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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정착 위해 필요한 것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08 12:51  | 조회 : 812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5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제철웅 한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사이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심신이 건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이처럼 대기업 주도권 싸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이들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철웅 한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제철웅):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성년후견인 제도’, 지난해 롯데 그룹 다툼에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철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국가의 사회보장에 의존해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성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서 할 수 없습니다. 대신해서 결정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라든지, 신격호 회장님 사건에서 치매가 문제가 됐는데요. 발달 장애나 정신 장애, 뇌 사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당연히 위임장을 작성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물건을 구입할 수 없고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분들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위임장을 만들고 사고가 생겨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서류를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서류를 작성하는 건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성인들이 치매가 발생하거나 발달 장애, 정신 장애, 뇌 사고 등이 일어나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승인합니다. 후견인이 없으면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 장원석: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것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인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사라진 건가요?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제철웅: 금치산, 한정치산의 경우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가 나면 이 사람들 모든 권리가 박탈됐습니다. 투표도 할 수 없고, 조합원이나 회사 이사 자격이 당연히 박탈되고요. 인권 침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했는데요. UN 장애인 권리협약 12조에서 이러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한 거죠. 성견후견인 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는 하지만, 의사결정 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 장원석: 성년후견인 제도에서는 선거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제철웅: 성년후견 가운데서 성년후견이라고 하는, 여기에 네 가지 후견 제도가 있는데요. 성년후견을 선택하게 되면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건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일단 실제로 성년후견인의 장단점에 대해 더 설명을 들을 텐데요. 신청이 실제로 늘고 있나요?

◆ 제철웅: 금치산제도가 있을 때 2001년부터 약 12년 동안 금치산, 한정치산이 개시된 사건이 총 4,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2016년 말까지 후견인이 선임된 건수가 약 6,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4,500건이었는데 3년 반 정도에 6,000건이니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잘 정착되고 있는 거로 보고 계시나요?

◆ 제철웅: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더딘 증가 속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으면 피후견인, 후견을 받게 되는 사람의 어느 부분까지 대리할 수 있는 건가요?

◆ 제철웅: 그건 가정법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본인들이 꼭 해야 하는 사회생활 영역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정법원에서 파악해서 그 부분까지는 후견인에게 권한을 주어서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 즉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거라든지, 예금 통장 개설하거나 예금 인출을 하는 이러한 재산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거나 정신 장애가 있거나 발달 장애가 있으면요. 병원에서 치료 받는 부분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대신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적인 부분들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장원석: 앞서 교수님께서 일부 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성년후견인이 선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 제철웅: 성년후견인이 개시되더라도 후견인은 투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우려는 없고요. 다만 후견인이 피후견인 의사를 존중해 그 사람 희망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후견 제도의 원래 취지입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치매 어르신에게 예금을 인출해주려면 은행 직원이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견인이 있으면 후견인을 신뢰해서 예금을 인출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그 돈을 자기가 쓰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실제로 성년후견인 제도를 지정하지 않아서 겪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죠. 

◆ 제철웅: 그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미리 정착시킨 나라가 있습니까?

◆ 제철웅: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경우 인구가 8,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130만 명 정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위임장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도 200만 명 정도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인구가 6,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가 1억3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20만 명 정도가 이 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인구가 2천8백만 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6천 명 이상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매년 선임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앞서 언급해주셨는데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후견인이 재산을 빼앗거나 학대하더라도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 제철웅: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설령 가족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상도례에 적용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들이 후견인이 되어서 피후견인, 즉 본인의 돈을 횡령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을 적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지금 현재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법원은 판결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감독 기관 운영상 한계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 제철웅: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견인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그분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즉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후견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가정법원이 단독으로 후견 제도를 운용하는 책임을 다 떠안고 있기에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제도적으로도 그러한 보완점을 구축해나가야 2013년부터 시작된 성년후견인 제도가 잘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철웅: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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