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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감형이 피해자 선처 때문이라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21 08:53  | 조회 : 354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감행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희망? 형식적으로 많이 쓰는 문구
-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 합의가 중요 감형 요소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합동강간은 일정 부분만 인정돼
- 외국은 성범죄로 수백 년 선고... 우리나라 법 체계와 달라
- 강간죄 형량, 다른 강력 범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한 부분
-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높아
- 성범죄, 친고죄일 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 안남아... 재범률 파악 어려워
- 친고죄 폐지 후 4년... 아직 재범률 통계 아 나와
- 성범죄 재범률 통계 측정, 검찰과 법원 모두 해야
- 판결, 보통 검찰 구형 2/3 정도 나오면 적정하다고 봐
- 단순히 양형 적단 이유로는 대법원 상고 어려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작년 5월이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벌어졌던 여교사 성폭행 사건, 여러분 상당히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항소심에서 3명의 성폭행범 모두 감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성폭행 국선전담 변호사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이하 신진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 사건부터 일단 간단히 짚어보죠. 간단하게요.

◆ 신진희: 작년 5월 21일이었죠. 신안군에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있는 여선생님을 학부모 3명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학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그 선생님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 형량이 깎인 게 어떻게 깎인 거예요, 지금?

◆ 신진희: 원래 1심에서 검찰이 김 모 씨한테는 25년, 이 모 씨한테는 22년, 박 모 씨한테는 17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김 모 씨 18년, 이 모 씨 13년, 박 모 씨 12년, 이렇게 선고가 됐죠. 그런데 어제 항소심에서 김 모 씨 10년, 이 모 씨 8년, 박 모 씨 7년, 이렇게 감형됐고요.

◇ 신율: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신진희: 법원에서 밝힌 감형 사유를 보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 신율: 선처를 희망했기 때문에 감형이 됐다?

◆ 신진희: 사실 저희들이 피해자,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일반적으로 합의를 대리를 많이 하는데 선처를 희망한단 것은 형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구예요.

◇ 신율: 실제로 용서해줬다, 이 얘기가 아니군요.

◆ 신진희: 그렇죠.

◇ 신율: 그런데 그 형식적으로 한 걸 왜 받아들입니까? 저도 이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건 같은데 말이에요.

◆ 신진희: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형법 제51조에 보면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이런 것들이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돼 있고요. 또 형법 제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작량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의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 사람들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 40~50대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정도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무슨 감형하는 데에 어떤 참작요소는 안되지 않습니까?

◆ 신진희: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도 처벌 불원 의사나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로 기재돼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저도 이 문제를 예전에 발생했을 때 다뤘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의하고 계획적이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핵심은 모의했느냐 계획적 강간이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 신진희: 그 1심에서도 보면 공모관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것도 있고요.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한 거죠.

◇ 신율: 그래서 그걸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됐기 때문에 깎인 거 아니에요?

◆ 신진희: 그 부분을 합동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부분은 인정됐고 일정 부분은 안 된 것 같아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강간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단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신진희: 일반적인 여론에 따르거나 사람들의 인식에는 굉장히 낮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엔 수백 년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 신율: 천년도 있더라고요, 천년.

◆ 신진희: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외국법하고 좀 다르단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강간 사건 같이 이렇게 강력범죄가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범죄들도 있잖아요. 그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도 법원에서 다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범죄에 비하면 크게 낮다고 보는 법조인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 신율: 하지만 형량이 낮다, 높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성폭행범들이 재범행할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은 것 아니겠어요? 이 성폭행이라는 범죄가요, 그렇죠?

◆ 신진희: 그런 측면이 있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단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친고죄가 2013년 6월 19일 날 폐지됐거든요. 그 이전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범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2013년 6월 19일 이후에는 친고죄가 아니니까 이제 전과로 다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범이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신율: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성폭행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형량을 높여야 한단 거예요.

◆ 신진희: 그렇죠, 당연하죠.

◇ 신율: 그렇지 않습니까?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재범 가능성이,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왔다면 통계를 빨리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통계를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이게 법무부에서 해야 하는 거죠?

◆ 신진희: 검찰에서도 해야 하고요. 법원에서도 해야 해요. 왜냐면 검찰은 구형을 할 때 재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사실 구형하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구형한 것을 보면 25년, 22년, 17년이잖아요. 상당히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가까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 신율: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신진희: 법원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검찰 구형의 2/3 정도가 나오면 적정하다고 보고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5년이 10년으로 떨어지고 22년은 8년, 굉장히 많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또는 넘게도요.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신율: 지금 대법원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 신진희: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검찰이나 피고인이나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면 그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야 하는 건데, 단순하게 양형이 너무 적단 이유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 신율: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모, 이런 부분도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다시 따질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신진희: 그건 되죠. 그건 당연히 되죠.

◇ 신율: 그러니까 대법원이 만일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형량은 올라가고 파기 환송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 신율: 어쨌든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진희: 네.

◇ 신율: 지금까지 성폭행 국선전담변호사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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