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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3-30 12:43  | 조회 : 653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3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국민연금공단이 엊그제 28일에 2016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수령시기를 늦추는 50~60대가 늘어나는 등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이하 김준하):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요.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준하: 사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인데요. 이게 19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대략 30년 정도 돼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서울올림픽 8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서른 살이 됐으니까 국민연금도 그렇게 됐군요. 28일에 2016 국민연금 통계가 나왔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숫자가 좀 많긴 합니다. 가입자가 받은 평균 연금액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얼마였습니까?

◆ 김준하: 네, 가입자 평균 연금액이 36만8,210원으로 나왔는데요. 2015년의 35만850원에 비해서 약간 오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물가 오른 걸 반영하면 사실 만원 돈 조금 안 되게 오른 것은 티가 잘 안 나긴 하는데요. 어쨌든 36만8,210원.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 수는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 김준하: 네, 이제 국민연금 총 수급자가 436만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중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413만명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가 이제 2015년에는 각각 402만명, 383만명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급률은 낮은 편인데요. 이게 65세 이상 노인이 한 700만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266만명, 한 38%에 그친다고 지금 나옵니다.

◇ 장원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연금 형태로 받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 김준하: 연금으로 받는 분들,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10년 미만이거나 납입기간 중에 사망하시거나 그러면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고 정부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 근거로 든 것이 50~60대를 중심으로 이전에 일시수령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물면서까지 반납하거나 과거에 내기가 어려워서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 한 번에 내겠다는 신청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들던데요. 그런데 ‘용돈 연금’이란 비판도 있어요. 아까 36만원 조금 넘는 돈, 이게 평균 수령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 김준하: 네, 이게 이제 현재 도입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 이 제도가 성숙하려면 한 10년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16년 통계에서도 보니까 평균은 한 36만원 정도인데, 이중에서 2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은 88만원 정도 받고 계세요. 20년 미만인 경우엔 39만7천원 정도 되니까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득 대체율이 현재 40% 정도로 하향돼 있습니다. 그리고 40%란 건 국민연금을 40년 간 넣어야만 40%가 나오니까,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넣는다고 하면 소득대체율이 20% 정도밖에 안되는 거죠.

◇ 장원석: 소득대체율이란 것이 지금 내가 버는 소득에 대비해서 연금을 받는 것의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 김준하: 네, 맞습니다. 내가 받는 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받을 수 있느냐.

◇ 장원석: 40%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100만원을 한 달에 번다면 연금으로 40만원을 받았을 때 이걸 소득대체율 40%라고 한다.

◆ 김준하: 네, 맞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일 거 같아요. 수익비라고 하나요? 적게 내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그건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혼자 받는 거보다 그래도 배우자와 같이 받는 게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 김준하: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 사람은 못 받는다고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부부가 각각 생존하시는 동안엔 각각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을 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 장원석: 그리고 특이한 것이 수급연기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단순히 봤을 때 받은 나이가 됐는데 연금 받을 시기를 몇 년 늦추는 건가요?

◆ 김준하: 네, 맞습니다. 이제 내가 연금을 타야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 받지 않고 조금 미뤄서 받겠다고 하면 연기형 금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추게 되면 혜택이 가는 것이 연 7.2%씩 이자를 가산해서 연금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5년을 늦춰서 받는다고 하면 7.2%니까 대략 36%, 13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게 늦춰서 나중에 좀 더 받자,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0년은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직장 다니면서, 여성 분들 결혼하거나 출산, 육아하느라고 중간에 납입을 멈추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에서 대신 내주다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시 살리고 싶으면 나중에 다시 가서 신청 가능한가요?

◆ 김준하: 네, 사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처럼 실효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내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가입자 신청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만명 이상이 임의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예전에 회사를 다니셨다가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을 돌려받았다,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으시면 이것을 다시 이자를 더해서 내시면 그 기간만큼 다시 복원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회사를, 소득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납부예외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돼 있는데 급여를 안 낸 거죠. 이 경우에도 나중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납제도는 한 가지 좀 바뀐 게, 예전엔 납부 예외만 가능했는데 결혼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라고 해서 남편이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서 나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이 분들도 추납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반납하시는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그걸 다시 돌려주는 것.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실 때는 부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 3회부터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추납제도는 추후납부를 줄여서 말하는 건가요?

◆ 김준하: 네, 맞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 있는 것은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그 기간을 복원하는.

◇ 장원석: 그런데 추납 제도, 이게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거 같진 않던데요?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분들만,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김준하: 일단은 가입돼 있으셔야 합니다. 가입돼 있으시고 그 이후에 납부 예외 상태가 돼 있는 경우나 아니면 지금처럼 무소득 배우자 상태로 돼 있으셨던 분들은 이 추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제도란 것이 지금 젊은 세대, 20대, 30대, 뭐 40대까지, 이런 분들은 최소한, 길게는 40년, 적게는 30년을 내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이걸 언제 받는 거냐, 너무 기간이 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준하: 네, 일단 국민연금 자체가 사실 내가 낸 돈을 내가 그대로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 내에서도 고소득자, 저소득자, 그리고 세대 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분배, 연대 원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세대도 어쨌든 40년 후에는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후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노후 준비가 개인적으로 하거나 공적으로 하거나, 둘 중 어느 방향을 택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현재 세대도 미래의 노후 세대가 됐을 때 노후 생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장원석: 이 부분이 계산법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부담되진 않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서 공약에서도, 주요 후보자들에게서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대체율을 높이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연금액을 도입하겠다, 자녀 수에 따라 달리 하고. 후 세대를 생각해보면 당장 내가 많이 받는다고 내 아들딸들이 고생할 텐데, 이게 좀 고민될 거 같은데요. 이런 공약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할까요?

◆ 김준하: 일단 국민연금이 이후에 고갈되면 그때 후세대에 부담이 크단 얘기가 제일 많은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부분적립제도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적립해놨다가 이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부과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금이 558조 정도인데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고갈이 될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용돈 연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공적 연금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하려면 당연히 어디서 돈을 마련할 것인지,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연금 제도란 것이 일하는 사람들, 노동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거 같아요. 미래 세대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 정책, 사회 정책, 이런 걸 좀 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부담할 것이고 그 부담하신 분들이 소득에서 부담해야 하니까 가계 소득을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좀 고민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국민연금, 결국은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부담하는 돈을 누군가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꼭 잘 봐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하: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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