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기업 경영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정기 주주총회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지난 17일과 오는 24일에 주총 일정이 대거 몰렸는데요. 오늘은 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식회사의 경영주체는 주주인데요. 그 주주가 소유주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 주주총회입니다. 정기주총은 결산기가 종료되고 석 달 이내에 여는데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해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총결의가 필요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시주총을 열 수 있습니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주주 과반수가 찬성하는 보통결의가 대부분 적용되지만 정관변경, 자본감소, 영업양도, 이사해임 등은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출석에,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죠.
올해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범현대 계열사와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 효성, 네이버 등 178개사가 지난 17일에 주총을 열었고요.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계열사 등 928개사가 오는 24일에 주총을 여는데요. 과거처럼 특정 날짜에 주총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기업에 투자한 주주로서는 주총 날짜가 중복될 경우 한 쪽의 의결권을 포기해야 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회가 줄어 주주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