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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은행과 산업 못믿을 관계, 은산분리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1 16:19  | 조회 : 3244 
[생생인터뷰] 은행과 산업 못믿을 관계, 은산분리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만 은행 업무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합니다. 다양한 금융권이 등장하면 소비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에 따른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현행법 은행법에서는 4%밖에 투자할 수 없는 산업자본, 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50%까지 확대하자는 주장, 이러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에서는 은산분리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함께 떠오른 은산분리 규제완화, 쟁점이 무엇이며 실질적인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이하 김은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뱅크, 출범에 관심이 높았고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조금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리고요, 현시점에서 여러 논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은정>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은행인데요. 중금리 대출을 핵심 비즈니스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 7월까지만 해도 중장기 검토 과제로 설정했던 금융위원회가 2015년에 들어와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금융기술 활성화 정책 과제 하나로 채택하면서 급물살을 탔고요. 2015년 11월 29일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가 있었고 2016년 12월 14일 K뱅크 은행업 영입 본인가를 승인하면서 3월에 K뱅크 영업이 개시될 상황에 있습니다. 

◇ 김우성> 인터넷 전문은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은행들도 이를테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김은정> 일단 현재 우리은행의 위비 뱅크, 신한은행의 써니 뱅크 등이 모바일 뱅킹의 성공 사례로 불리고 있고요. 어쨌든 은행은 가까운 지점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예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김우성> 완전히 인터넷상에서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것과 기존 은행에 연결된 부분, 이런 차이인데요. 지금 이를 두고 갑자기 은산분리 얘기가 나옵니다. 현행 법규대로 인터넷 은행이 적용받으면서 출범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산업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50%까지 늘려주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은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쨌건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산업 자본 지분은 4%, 의결권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허용하는 상태에서 인가를 해놓고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출범이라고 주장부터 나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주주인 ICT 업체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그래서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산업자본의 지분을 늘려주자고 정부 등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건,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현재 규제책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ICT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주체 별도의 개별 측 동의가 없는 한에서는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용 가능한 정보는 기존 은행에서도 활용한 정보이기에 오히려 일반은행들은 더 오랜 기간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한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는 건, 현행 체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산업자본 지분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은행권에서도 현재 인터넷 뱅킹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오히려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는 단초만 제공할 거로 보이는 우려가 있고요. 대출 영업을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한데, 그 증자는 산업자본이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K뱅크의 경우도 우리은행이 증자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그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우성> 지금 K뱅크의 경우 KT의 지분 8%로 밝혀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현행 규제 상황 하에서 인터넷 뱅크 출범해놓고, 지금 와서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 참여를 늘리라고 하느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별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다고 이미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차원의 배경, 자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배경도 조심스럽지만 예측 가능할까요?

◆ 김은정>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측에서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과도하게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한 인가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산업 자본 투자를 유도해놓고 이만큼 준비가 되었으니 은행법 개정하라, 은산분리를 완화하라고 주장하는 건 순서가 바뀐 문제라고 보고요. 은산분리 원칙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점검부터 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 김우성> 사실 선진국에서도 이 부분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에, 그 이유가 충분해야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은산분리는 왜 하는 건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우려한다, 또 산업자본, 일반 기업들이 그러한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갑처럼 그 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자본의 흐름 때문에, 그러한 우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금지의 큰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 김은정> 일단 은산분리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대주주가 차명 거래 등을 통해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했고요. 2013년 동양 사태에서 보다시피, 동양증권이 계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법망을 회피한 과거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후 규제를 제대로 완비해 그러한 위험을 막겠다고 하지만, 완전한 감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법적 처벌 감수하고서도 무리한 지원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위 규제 강화하고 감독 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행위 규제는 어길 경우 사후적 처벌에 대한 것이기에, 또 감독 기관의 감독 기능도 위법한 행위 다음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또 산업자본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미 여러 차례 감독 실패가 있었으며 아직 금융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는 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원인과 해결에 있어서 조금 다른 영역이기에 듣고 계신 분들도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인데 행위 처벌로 막겠다, 이런 것이 맞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면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비자들도 저렴한 수수료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는 금융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많이 동의된 바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제한적으로도 은산 분리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김은정>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도 은행이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은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은행에서도 그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인력을 동원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건, 그러면 국내의 ICT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소유를 허용하면 외국의 ICT 산업 자본이 국내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터넷 전문은행 기술력 강화, 산업 자본의 주도로만 이러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충분히 반론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와 같은 것들, 기존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요구, 이런 것까지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관련 산업이 먼저 시작되었고요. 거기엔 우리보다 은산분리가 훨씬 더 완화되어 있나요?

◆ 김은정> 일단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은 오히려 한국과 동일하게 매우 강한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은산분리 규제가 거의 유사한 상태인데요. 미국도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불 예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총자산 규모가 1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 대출 회사라고 해서 은행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얘기가 된 건 미국 통화감독청이 핀테크 사업자에게 제한된 업무를 허용해서 이들 연방규제 범위로 포섭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도 요구불 예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주회사법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은산분리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는 거로 보이고요. 일본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는 없으나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청장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요.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청장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해서 다른 규제를 적용하진 않습니다. 

◇ 김우성>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사실 지금 반대론 쪽의 의견이 좀 더 실려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범죄조직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카드 은행의 보안 문제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은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 요구하는 바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결되고 있나요?

◆ 김은정> 일단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 자체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며 개인 정보에 있어서도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어떤 법안의 통과 여부는 같이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요.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이 현행법상 인가된 것이기에 운영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이 잘 발휘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어떤 법제도, 미비점이나 이런 것도 보완이 되어야겠지만, 은산분리 완화부터 우선 들고나오는 것보다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그게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인터넷 전문은행도 은행이고요.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보호, 안전의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은정>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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