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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법인세 절반수준 유류세 2018년 일몰때 개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0 16:35  | 조회 : 2982 
[생생인터뷰] 법인세 절반수준 유류세 2018년 일몰때 개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솔직히 말해서, 세금 좋아하시는 분들 없죠. 하지만 세금의 혜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세금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제 상황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가계, 기업 다 안 좋은데요. 유류세를 내리라는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인데요. 유류세가 23조 7천억 원가량 걷혔다, 사상 최대라는 얘기가 나오자 또다시 유류세 좀 내리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들 정서는 이러한데요. 실제 내용은 어떨까요, 어떤 접근법이 합리적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기재부 발표인데요. 유류 세수, 유류세로 거둔 돈이 약 9% 급증한 23조 7천억 원 정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아주 많이 걷힌 건가요? 

◆ 안창남> 아주 많이 걷힌 거죠. 2016년 우리나라 세입 예산이 24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류세가 23조 7천억 원이라고 한다면 전체 세입 예산의 약 10% 근접합니다. 법인세가 현재 5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유류세가 23조 원 정도 되니까 법인세의 44% 정도를 유류세로 징수한다고 보면, 굉장히 세수 비중이 높은 세목입니다. 

◇ 김우성> 세금이야 소득과 비슷하게 많이 쓰인 부분에서 많이 걷힐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유류세 최대 세수, 이렇게 많이 걷힌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며 비난 여론도 생기는 걸까요?

◆ 안창남> 약간 복잡한데요.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 구조가 종량세가 있으며 종가세가 있습니다. 종량세는 사용하는 양만큼 얼마만큼 세금을 낸다는 것이고요.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얼마만큼 세금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것은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은 많이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사실 두바이 원유 가격이 2014년 96.56달러였는데 2016년도에는 41.4달러로 반절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유류세도 떨어져야 하는 건데, 거꾸로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대로 해석해보면, 결국 유류 제품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현행 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 세법에 의하면 휘발유나 경유는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리터당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값이 1,500원 정도일 텐데요. 현행 세법을 놓고 계산해보면, 지금 유류세가 745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휘발유 값이 1천 원이어도 똑같이 745원, 2천 원이어도 745원, 3천 원이어도 745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 휘발유 값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보니까 왜 이건 안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휘발유 사용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청취자분들도 이해할 텐데요. 두 번째 단계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세금도 10조 원이나 더 거뒀다면서 그러면 종량세 시스템을 바꾸어 서민들이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서는 낮춰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많은 관점과 기획재정부에게 건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류세가 그러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높으냐, 낮으냐, 많이 검토해보면, OECD 회원국 간 우리가 중간 정도 됩니다. 통계 수치로 보면 중간 정도 되니까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건 OECD 전체 평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엇비슷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구매력 평가기준 GDP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엇비슷합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높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정부 입장을 본다면 23조 원이나 가만히 앉아서 휘발유나 경유를 팔면 23조 원 세금이 들어오는데 정부 입장에서 쉽게 바꾸려고 하지는 않겠죠. 바꾸려고 한다면 대체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석유 제품 사용량이 갑자기 많이 늘 것이다. 그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에너지가 과소비되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환경 오염되니까 오염에 따른 치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요. 반대로 환경 단체 측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하를 못 하느냐, 인하를 하면 할수록 가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된다, 인하하자는 주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워낙 세금을 둘러싼 양상, 비단 유류세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양상에서의 갈등 요소도 같이 얘기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경유세 인상 얘기도 최근 나왔습니다. 경유세를 올리면 확실하게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산술적, 계량적 인과관계를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의 반대 논리는, 담뱃값 올리면 담배 덜 피운다고 하더니 결국 통계상으로 세금만 더 거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교수님 설명하신 논란 사이에 들어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인세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유류세, 그런데 자기 소득이 많건, 적건 기름값은 똑같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펑펑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하다, 깎아 달라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창남> 종량세,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에 대해서는 종가세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유류세 근거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우성> 일몰제이군요. 

◆ 안창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2015년도 일몰됐다가 세수가 부족하니 다시 3년간 연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한 번 크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민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질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석유나 경유나 휘발유를 많이 쓰는 곳, 사실 공장들, 제조업체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정부의 세수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얘기도 나왔지만,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자, 그러면 반대로 LPG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LPG 사용 제한을 확대하자는 하나의 제안이 있을 수 있고요. 휘발유와 경유는 대부분 수송연료이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나오기 시작하면 전기값 도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 값도 복잡한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에는 현재 조세감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2018년도 폐쇄될 그 무렵에, 토의하고 있는 수송연료뿐만 아니고 이제는 전기도 수송연료로 가능한 것이니 같이 해서 지금은 무조건 종량세, 종가세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민층에 한해서는 이것을 종가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본다면 지금과 같은 논쟁의 경직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수송 연료에 편중된 과도한 유류세. 주유소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5만 원 기름 넣으면 2만 6천 원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서민들에 대한 삶의 부분, 대안들을 찾는다는 점이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이 법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 안창남> 그때는 한시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이 법을 다시 연장할 겁니다. 연장하는 과정에서의 과세 체계는 지금과 같이 획일적으로 종량세, 종가세, 이런 체계가 아니라 그때는 종량세를 주로 하고 종가세를 종으로 해서, 서민들의 경우에는 종량세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용도에 따라 조금 탄력적 세수 정책이 서민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안창남>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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