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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재용 구속, 법원이 탄핵사유 인정한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17 08:15  | 조회 : 319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7일(금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 뇌물죄 큰 산 넘어,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졌다
-법원, 탄핵사유 중 한 부분 인정했단 해석 가능
-대통령, 공인으로서 대면조사 당연히 받아야
-황교안 대행, 정상적 대행이라면 특검 연장 받아줘야 
-황교안, 사적인 마음 먹는다면 연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 높아
-국회 특검법 개정, 자유한국당이 반대, 직권상정이라도
-국회 특검법, 일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통과 못시키겠나
-김종인, 탈당하지 않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것이 탄핵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특검 연장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오늘 지금 5시 반경에 구속됐으니까 한 2시간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영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의 재벌 2세, 3세의 부당한 편법 증여가 근절돼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고요. 특검의 입장에선 뇌물죄의 커다란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 뇌물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탄핵 심판 사유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실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에 지난번에 그랬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봐라, 이걸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 박영선: 헌재의 탄핵 사유가 5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최순실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거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 그리고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 드린 뇌물 수수, 뇌물죄가 과연 대가성이 있었느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 크게 5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5가지 쟁점 중 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신율: 지금 말예요. 그렇게 되면 특검 대면 조사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영선: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조사를 받아야죠.

◇ 신율: 물론 의무,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 박영선: 본인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철저히 수사 받겠다고, 제 기억엔 두 번인가 얘기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참 옳지 못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 하나가 일종의 공공기관이거든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특검에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받을 거라고 보세요? 

◆ 박영선: 계산을 하겠죠.

◇ 신율: 만약 박영선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면 받으실 거예요?

◆ 박영선: 이건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의 공인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는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저렇게 개인의 계산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그것 자체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대면조사가 힘들어질 거 같단 의견도 많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 국민이 그동안에 굉장히 위엄이 있다고 생각한 청와대의 모습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모습이라서요. 그래서 국민들이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몰랐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낫지, 저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뭔가를 계산하면서 끝까지 저렇게 하는 모습이 저것이 보기 더 안타깝다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도 좀 불가능해진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어제 결정이 났죠.

◆ 박영선: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원이 특검 행정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졌는데요. 법원 기각을 보면 특검이 과연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법리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러면 수사에 차질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보다 명확한 증거를 특검이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더 명료해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 정황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번 일은 정말 국민들 모두가 혀를 찰 정도로 이건 아니다, 라는 증거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제 다른 수사를 할 부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였죠. 특검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청했는데요. 당위론적 말고 현실적으로 이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 박영선: 그건 지금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 신율: 왜요?

◆ 박영선: 왜냐하면 정상적인 권한대행이라면 전 특검 연장을 받아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합의할 당시에 30일 연장을 조건으로 국회에서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60일 수사하고 30일은 어떻게 보면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의 국회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선 충분히 신청해야 한다는 신청 사유가 되고요. 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 해서 다른 재벌들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SK나 롯데와 같은. 그러면 이런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손도 못 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 입장에선 당연히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건 쉽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현실적으로.

◆ 박영선: 황교안 대행이 어떤 사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그분의 판단으로써 이걸 공적으로 집행할 거냐, 사적으로 집행할 거냐, 이런 잣대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사적이라는 게 대선 출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영선: 대선 출마든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권좌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일에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든 것은 나 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이걸 더 연장 안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일 연장을 안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야당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대응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법이 남아 있죠.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검 연장은 너무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 일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통과 못 시킨다, 이것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연장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만일 국회 차원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그 시기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특검 활동이 28일까지잖아요.

◆ 박영선: 28일까지입니다.

◇ 신율: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23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23일 본회의에서 과연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검이 연장하는 것이 뭐, 글쎄요. 중간에 며칠간 공백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도부들이 더 진지한 논의와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논의나 협의는 없어요?

◆ 박영선: 4당의 원내대표나 원내수석 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왜 그렇죠?

◆ 박영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2월 국회를 정상화하는 걸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검수사가 연장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지금 헌재의 타임 스케줄을 보면 3월 초 정도엔 결정이 나올 거 같죠?

◆ 박영선: 헌재요. 헌재는 제가 보기엔 3월 9일이나 10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 신율: 3월 9일은 목요일이고 10일은 금요일인데요.

◆ 박영선: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한 3월 10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토요일, 일요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 박영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네.

◇ 신율: 그리고 이게 두 주를 꼭 후에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 박영선: 저는 탄핵 이후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의견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을 환영하는 측, 반대하는 측에서 이제 어떤, 특히 반대하는 측에선 뭔가 극단적인 행동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수습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그런 어떤 것들이 만약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면 그것도 중요한 국민적 투표의 마음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당내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대표 말이에요. 비문 세력도 만나고 김무성 전 대표, 정유화 전 의장도 만나고 그러는데요. 안희정 지사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탈당할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종인 전 대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영선: 글쎄요. 독일에서 오셔서 뭔가 결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제 떠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탈당하거나 이렇게까진 안하시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왜요?

◆ 박영선: 글쎄, 지금 상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저희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추측입니다.

◇ 신율: 그냥 추측, 추측이시다(웃음). 저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지 알았는데 추측입니다, 가 끝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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