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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간끌기 -> 맛보기형, 기술적으로 피해갈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16 19:30  | 조회 : 2236 
이종걸,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간끌기 -> 맛보기형, 기술적으로 피해갈 것"

-이재용 부회장 상당히 중죄, 구속 필요성 커져
-특검, 대면조사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수뢰 입증 상당히 쉽지 않아
-판사의 영장 판단, 우리 국민들이 믿어줘야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다면 재벌 오너들의 불법 행위 억제하는 효과 커
-자료들 인멸돼서 나중에 밝혀진다면 중대한 위법 행위 하는 것.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상당한 증거 확보 위한 중요한 교두보 상실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압수수색 적극적 협조해서 특검 도움 주는 것, 국민을 위한 일
-대통령 측, 시간 끌다 맛보기형 대면조사 정도로 기술적으로 피해갈 것
-모든 사실 밝혀지도록 스스로 협조하는 것, 개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해야 할 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나운서 장원석(이하 장원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 어떻게 결론 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이재용 부회장,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을 텐데, 지금 심경이 복잡하겠죠? 구속 여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네, 구속의 필요성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난번 기각된 것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있는데요, 다만 유죄에 가까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이번에 여러 내용을 보강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상당한 손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700억에서 4,500억 정도, 의사결정 하는데요.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약 8조 가까운 이익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본 사람의 힘, 이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뇌물 공여도 뇌물 받은 사람 이상으로 상당히 중죄라고 판단한다고 볼 때 저는 구속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구속될 가능성을 크게 보시는군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 이종걸> 우선 증뢰,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유죄 입증 확신이 있다고 할 때 사실 받은 것은 자연히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통령의 수뢰 입증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회피하고, 마냥 시간을 끌고, 특검 시간에 밀려서 만약 대면조사를 못하는 경우 정말 수뢰 입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지 않나, 그러한 연결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 장원석>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치,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리고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 조의연 판사였잖아요. 그래서 삼성 장학생 출신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영장심사는 한정석 판사입니다. 벌써부터 SNS에서는 연관성 없는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한정석 판사가 최순실 조카 장시호, 김종 전 차관의 구속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까요?

◆ 이종걸>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그동안 결정하는 사람이 처해진 지위, 여러 관계들 때문에 부당한, 그러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연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SNS에서 책임 없는 얘기들, 혼란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특검이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의로운 영장 청구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판사의 영장 판단도 우리 국민들이 믿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보고, 그동안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될 거라고 보며, 잘 기다려서, 너무 판사의 신변 문제를 부추겨서 스스로에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지켜보는 국민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 신청한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그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전에 특검은 ‘국가 경제도 중요한데 정의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 특검이냐면서 비판하기도 하고요.  

◆ 이종걸> 삼성 총수로는 최초의 구속 아니겠습니까? 구속된다면요. 삼성만은 못 건드린다는 신화도 붕괴되는 건데요. 앞으로 재벌 오너들의 불법, 탈법, 편법 행위들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법 정의,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과 같은 재벌을 겨냥한 법안이 국회에 많이 발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원께서도 발의한 법안이 있죠?

◆ 이종걸> 관련 내용이 복잡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요. 인적분할 할 때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지배권 강화하는 것을 재벌들이 하는데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사기적 합병 금지법,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편법적 합병이 완결되기 전에, 사전에 주주들에게 견제 장치를 부여하는 합병유지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상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 기업집단법, 기업 간 거래 공정화법, 이런 것들인데요. 무엇보다 삼성의 보험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삼성생명이 약 25조 정도의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 일반적 금융 기관의 자산 운용 비율은 그대로 맞추면, 그렇게 많이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의 경우 자산운용 비율 3%가 공정가격 대 공정가격인데요. 보험법은 분모는 공정가격 시가인데, 분자는 취득가격으로 되어있어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7.2% 약 18조 정도 되는데요. 이제 20조 가까이 됐겠네요. 그것을 포함해 약 25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사실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세법에 따르면 약 20조 가까이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팔 때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시민단체들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원이 특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내리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이 제동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한 점이 드러나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법원의 각하 처분이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검이 원고이며 피고가 경호실장, 비서실장이기에 이행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운 행정소송상 요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저는 집행정지결정을 해도 불승낙이 있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특검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사 비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판단해보시면, 자료들이 인멸되어서 나중에 밝혀진다면 엄청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나 여러 실정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거죠. 나중에도 서버 등을 확보해 무엇을 삭제했으며 무엇을 변경했는지 보게 되면, 그동안 막고 있었던 영장의 필요성들, 압수수색의 필요성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해 특검이 군사상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헤아려서 압수수색 가능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렵게 되면서 추가 자료수집이 어려워지니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사실 청와대에 상당한 안종범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안 될 거라고 해서 무언가를 많이 가져다 놓았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상당한 증거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상실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은 정말 특검을 떠나서 국민들의 알권리, 국정농단사태를 몸으로 불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큰 도움을 주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검찰 출신으로서 실체적 진실, 사실에 가까운 특검 행위를 사실 밝혀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특검 수사의 끝, 정점이라고 본 건 대통령 대면조사 아니었습니까? 이뤄질까요? 이뤄진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 이종걸> 아마 시간을 끌다가 사실 대통령 대면조사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직접 대면을 통해 그동안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거의 무색화시킬 정도의 맛보기형 대면조사, 이런 정도로 기술적으로 피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정말 온 국민들이 뜻을 모아 뽑아준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도록 스스로가 협조해주는 것이 개인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지위의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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