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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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 이재용 구속여부, “반반” vs “특검 승부수 통할 것, 구속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16 20:58  | 조회 : 3689 
[정치토론] 이재용 구속여부, “반반” vs “특검 승부수 통할 것, 구속된다”


-靑 압수수색 각하, “법대로 했다” vs “가장 속편한 결론, 시대따라 법 해석도 달려졌어야”
-대통령 대면조사, “다음주 성사된다” vs “거부한다면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일”
-특검 연장, “불승인 뻔한 선택, 특검 종료될 운명” vs “황 대행 법대로 ‘no’ 대통령 엄호할 것”
-이재용 구속여부, “반반” vs “특검 승부수 통할 것, 구속된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 아나운서 장원석 (이하 장원석)> 정치토론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이하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조금 전 말씀드렸던 차명 휴대전화 논란과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부터 얘기 나눠보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여 차례나 차명폰으로 통화했다, 특검은 이 내용을 밝히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 법원의 결정은 ‘각하’였습니다. 애초 특검은 행정소송 당사자로서 될 수 없다고 본 걸까요?

◆ 노동일> 저는 이른바 원고적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고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국민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들어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이 과연 적극적인 처분이냐, 법원도 그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소극적 거절일 뿐이지 적극적 처분이 아니라고 하고요. 또 특검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침해될 권리가 있는 국민이 아니기에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여서, 특검이 주장한 법리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 일단 특검 자체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속된 말로 하면 문전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 박상병> 각하라고 얘기하는 건 심사 대상도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저는 정치학자이기에,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대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석되어야죠. 그렇지 않고 기존 관례대로 기존 해석이 반복되면 세상은, 사회는 발전되는데 법률만 구닥다리 잣대로 매번 똑같은 판결만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의 경우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기존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판례도 그렇고, 이번의 경우 특검에서 중요한 차명폰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최순실이 통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지만, 방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심리할 필요가 없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항고 소송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만, 법원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법 개정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도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청와대에서 중요한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열어 줘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청와대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청와대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번 예를 들자면 특검에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 거부한다고 한다면 집행관들이나 경찰 동원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충돌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시대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긴데 법관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법관들이 하는 건 어떤 때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법관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기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 일정 법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넘어서 필요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 장원석> 노 교수님 말씀은 일단 원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법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박 교수님 말씀은 정치학적으로 볼 때 법이 유연하게 전체적으로 넓게 해석되면 좋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예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 노동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면 됩니다. 아직 영장 기간이 남아있죠. 아마 28일까지 유효기간이라고 남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시도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에서 못 들어간다고 막는데, 그러면 경찰이나 다른 공권력을 동원해 제치고 체포하고 들어가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 검찰도 그렇게 했죠. 대치하다가 임의 제출로. 청와대에서 검찰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 적시하면 제출하는 거로 증거를 받았는데요. 예를 든 건 차명폰 아니겠습니까? 차명폰 내놓으라고 특검에서 목록을 내도 없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임의 제출은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다시 시도해볼 수 있고 임의제출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남은 거죠. 

◇ 장원석> 아직 압수수색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 박상병> 남아있지만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을 다시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법 해석의 문제가, 법이 실질적으로 재판관이 기존에 있는 법조문대로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에서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법관의 성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똑같은 팩트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건 법률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의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게 아니죠. 법 해석은 법률의 규정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법률에 규정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대로 창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 재판부라면 이건 해야 합니다. 왜냐면 특별 검사가 특정 지역을 이미 선정했어요. 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청와대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법관들도 눈을 감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법관이 이 시대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관의 시대정신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차명폰 이야기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이야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기밀인가요? 공무상 비밀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청와대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 상식에 맞추는 게 법 아닙니까? 법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 오히려 선언한 겁니다.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방법이 없는 거구나. 

◇ 장원석> 노 교수님도 그렇고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이 역대 다 불발됐잖아요. 성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왜 그런 건가요?

◆ 박상병> 시도하지도 못했어요. 들어가면 구석에서 껍데기 자료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청와대 집중적이고, 청와대도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히. 청와대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방금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명폰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놓으라고 말도 못해요.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조금 기대를 해봤습니다. 설사 시간이 지나 특별검사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28일까지 시한이니까 전향적 판결을 기대했는데, 역시 재판부도 노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 노동일> 그런데 주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다고 해서 법관이 법의 해석 범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죠. 닐 고서치인데요. 관련 연설을 봤습니다. 처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에 나는 지명 받는다면 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 법을 뛰어넘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법관은 법을 창조하는 사람이냐,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냐. 늘 논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관은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역할을 해야지. 방법이 없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검사가 집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 물리적 충돌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절차 내에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의 불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원은 그런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요.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병> 저는 행정법원이 제일 속편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부, 내리기 부담스러운 겁니다.  

◆ 노동일> 아닙니다. 

◆ 박상병>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의 판례, 형사소송법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 노동일> 이건 행정소송법입니다. 

◆ 박상병>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리 판례에 경기도 교육청은 받아준 경우가 있습니다. 

◆ 노동일> 그건 진짜 예외적인 경우였죠. 

◆ 박상병> 이것이야말로 예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것을 창조성으로 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창조성이 국민의 민심에 기반하고, 시대정신에 맞다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결국 행정법원이 가장 속편한 결론을 내린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 노동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얘기하기엔 곤란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장원석>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을 두고 두 분 의견이 갈렸네요. 차명폰 이야기를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범죄에 악용되는 차명폰,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창피한 일 아닙니까.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드러났잖아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 노동일> 대포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차명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이름으로 개설된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개설된 건데요. 아까 잠깐 들으니까 이게 박 대통령이 사용한 폰은 윤전추 행정관 이름으로,

◆ 박상병> 아니 윤전추 행정관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요. 

◆ 노동일> 어쨌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이고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이러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고 차명 전화를 사용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들은 감청이나 녹취,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화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은 감청이나 녹음이 안 되는 비화 장치가 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러한 차명 전화 사용을 일반화한 것은 국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국정에 개인이 끼어드는, 그런 것이 일반화됐다는 점을 상징화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노 교수님 의견이 일치할 것 같은데요. 

◆ 박상병> 우리 사회에서 차명폰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범죄집단 빼고요. 거의 없습니다. 처벌도 있고요. 처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해서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관대하게 대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기도 쉽지 않고요. 개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백 차례를 상대방의 똑같은 대포폰으로 통화한다, 범죄 집단 빼고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거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가 이런 통화로 국정 농단 주범과 대통령이 주고받았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왜 했을까요. 답은 뻔한 거죠.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통화 한 내역도 최근까지 570회. 9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두세 번 꼴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이 사건 터진 후 귀국 처음에 집중적으로 통화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이 사건을 프레임화해서 증거를 인멸할 것인가, 말을 맞출 것인가,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차마 공식적 전화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 전화를 우리 둘만 아니까 해서 차명폰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 장원석> 여러 내용을 나눴겠지만, 특히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그 시점에서도 집중적으로 통화했고요. 차명폰 관련해서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차명폰 찾아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청와대에 차명폰이 더 있을까요?

◆ 박상병> 최순실 씨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수십 대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티커를 붙여서 이 차명폰은 대통령, 이것은 고 씨, 이건 누구의 것.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이 물론 많겠습니까. 많아야 한두 개겠죠. 정호성의 경우에도 몇 개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핵심 인사는 대부분 차명폰으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수십여 대 된다고 해야죠. 대한민국 국정 핵심부에서 청와대 실세 중 실세는 겉으로는 대포 통장, 대포폰, 대포차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대포폰으로 통화한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 노동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아무리 그래도 감춰야 할 게 있었다는 추론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차명 전화를 사용한 계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독일로 대피했을 때 집중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개헌론을 제기하기 전에 그렇게 통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나오셔서 개헌론을 제기할 때, 그 전에는 개헌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개헌론을 제기한 것이 왜 그런지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황상 결국 이러한 최순실 사건의 개입, 여론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최순실의 지시 내지 최순실의 조력에 의해 그와 같은 것도 제기하신 거다, 대통령이 그러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 박상병> 우리가 그동안 이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했죠.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뭔가 딱 들어맞고,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출소하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최순실 씨가 갑자기 모 신문사와 인터뷰한 뒤 바로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차명폰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개헌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꺼낸 그 같은 날 오후에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번 때를 비춰보면 새벽에 나올 것 같고요. 지난 번 새벽 5시쯤 결정됐으니까요. 대통령 대면조사도 불발되고 만약 구속영장도 기각된다면 특검의 기세가 꺾이는 것 아닐까요?

◆ 노동일> 지금 특검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본인들도 법조인인데, 법해석을 무시하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고, 박상진 전 사장 영장 청구도 했으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허용해달라고 했고 특검 연장 신청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특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안 될 경우의 수도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거부됐다고 해서 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진짜 청와대에서 증거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시도하고 임의 제출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측에서도 안 하겠다고 그러진 않고 있으니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할 거로 보고 성사될 거로, 그것까지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억울하다, 대통령 말대로 엮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진솔하게 소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여러 가지 증거들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물증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대통령을 충분히 추궁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장원석> 박 교수님 대면조사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대면조사는 박 대통령이 응할 거로 봅니다. 특검의 대면조사까지 피하기 쉽지 않아요. 박 대통령 국정 기조 중에서 법치 국가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는 역사에 남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 그런데 검찰이 꾸린 검찰 수사도 거부했고, 특수본이죠. 또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그렇게 약속한 특검조차도 거부하고. 이건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건 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가게 된다면 특검 시한 연장도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받을 거로 봅니다. 받아야 하고요. 헌재도 출석해서 변론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계속 꼼수로, 어떻게 하면 태클을 걸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끌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헌재가 얘기했습니다. 23일까지 최종 제출하고 24일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최종 변론을 해서 억울하면 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얘기하는 건 박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자신의 양심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요.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미하긴 하지만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수행해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법치의 하나 선례를 좋게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노동일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만약 나는 결백하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면조사하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응하지 않고 있을까요?

◆ 노동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째는 그야말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특검에서 그렇게 조사하느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리적 공방이 있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는데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로 적시할 수 없다. 피의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법리적 공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심리적으로 불쾌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어딜 감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난번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쾌하다고 하면서, 어딜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심리적 생각이 대면조사 쉽사리 응하지 않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장원석> 지금 특검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로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된 상태로 조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면 좋을 텐데 대면조사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검보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요. 대면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의미 없는 말만 계속한다면 특검 대면조사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박상병>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일반인이 조사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없는데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특검 앞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지시를 했답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무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쪽에서도 지금 박 대통령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특검은 모든 내용들을 촘촘하게 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 모르는 박 대통령이 와서 특검 앞에서 증거를 들이대면 모른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가서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명분으로는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 명분을 잡은 겁니다. 피의자냐, 왜 공개했느냐, 이런 것들로 결국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마침 안 하면 특검 수사가 연장되고, 3월에 탄핵이 결정된다면 특검에서 구속됩니다. 특검 연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죠. 

◆ 노동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면조사 하더라도 실효성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그래서 안 된다. 있는 것을 시인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요청이고요. 본인으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죠. 정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대고, 그래야 부인하는 것을 뒤집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거고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 자백만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해서 검찰이 따라간다면 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나 증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 장원석> 물증을 모아야 한다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박영수 특검 검사팀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일찍 냈습니다. 어떻게 연장될까요?

◆ 박상병>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승인 안 한다. 쉽게 말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리적으로 판단할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행은 정치인답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된 것처럼 해요. 

◇ 장원석> 법대로 한다고 말은 했는데요. 

◆ 박상병> 법대로 얘기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게 법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할지는 자신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조사했는데 앞으로 해본들 무엇이 더 나오겠느냐, 법대로 노. 이렇게 하겠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행이 다분히 박 대통령을 엄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승인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 장원석> 노동일 교수님은요?

◆ 노동일>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거나 여러 행보를 봤을 때 굳이 어차피 해주나 안 해주나 어느 쪽으로든 비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준다면 보수층으로부터,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 있고요. 안 해주면 진보 진영에서 비난받게 될 텐데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비난은 조금 견디면 되는 것이고.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명분을 무엇으로 할지가 궁금한 거죠. 그냥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야 말로 황교안 총리도 기본적으로는 법률가인데요. 뭔가 명분을 분명하게, 승인 신청서를 냈을 때 명분을 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떤 명분을 댈지 궁금하고요. 일단 종료 3일 전까지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일찍 줬으니 최종 시한까지 기다리겠죠. 만약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특검 수사는 종료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종료된 다음에 해봐야 소용없으니 그렇게 되면 결국 특검은 종료의 운명을 맞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장원석> 두 분 다 황 총리가 연장 불승인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요.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대통령 승인 없이도 특검 수사 기간을 120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통과된다면 승인 없이도 4월 중순까지는 수사할 수 있지 않나요?

◆ 노동일> 오늘이 2월 16일인데요. 최종 만료 기간이 28일인데요. 12일 정도 남았죠. 우리나라에서 법 하나 통과하는 게 쉽습니까. 상임위 통과되어야 하고요.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 거치고,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선진화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한 당에서 제동을 걸면 쉽게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적극 반대하고요. 바른정당도 그렇게 열심히 통과시킬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야권에서 두 당만으로 그렇게 통과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 박상병> 이건 황교안 대행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부족하고요. 부족하더라도 야권이 똘똘 뭉쳐서 밀어붙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여야가 이 문제로 또 여론이 나뉘어요. 이렇게 되면 특검의 신뢰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 이슈가 되기에 야당에서도 불리한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없거든요. 야권에서 마음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서 황교안 대행에게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맞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인 거죠. 

◇ 장원석> 특검 연장은 쉽지 않을 거다. 두 분 다 전망하셨고요. 최종변론기일이 오늘 나오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 2월 24일 금요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재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초에 선고가 될까요?

◆ 노동일> 네, 그렇게 봐야죠. 헌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봅니다. 22일 최종 증인신문을 하고요. 23일 최후 변론서를 내라고 했고 24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견 작성하고 하는 게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면 3월 10일까지 시한이라고 보는데요. 10일이 금요일이거든요. 보통 목요일에 하니까 3월 9일에 가능하다고 시간표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굉장히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고 24일 최종 변론하는 건 촉박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헌재의 그러한 의지를 보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3월 13일 데드라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유를 주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24일 금요일이나 27일 정도 최후 변론 날짜를 잡더라도 3월 10일 전후 선고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대통령 측 연기 요구를 헌재가 다시 받아들일까요? 2천여 개 달하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들어보자고 얘기하는데요. 

◆ 박상병> 그 얘기는 이미 부결됐고요. 29개 정도만 다시 받아들였죠. 그것도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시한을 더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헌재가 얘기한 것의 핵심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간 끌기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재임 중에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사퇴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박한철 소장은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헌재 안에서 공감됐던 부분을 자신이 밝힌 겁니다. 무의미하게 시간 끌기라든지 헌법재판소와 무관한 이야기로 소모전을 펼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고요. 오늘 헌재가 거듭 박한철 전 소장 얘기를 확인한 겁니다. 아마 3월 10일 전후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5월 둘째 주 정도는 치를 수 있다, 가닥이 잡혀간다고 보입니다. 

◆ 노동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요. 

◆ 박상병> 인용될 경우에. 인용되겠죠?

◇ 장원석> 어쨌든 인용이냐 아니냐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퇴임 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여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노동일>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예전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도와줬다, 하는 점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20일 정도 큰 보강 수사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합병 이후 천만 주를, 오백만 주와 관련된 것으로 새로운 대가성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전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증거만 보강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증거가 충분히 보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에 특검이 새로운 것을 가져왔기에 그런 점에서 얼마나 증거가 있을지. 그런 점에서 조금 당장 판단하긴 어렵지만, 반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상병> 저는 이번에는 헌재의 결정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특별 검사의 의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언가 결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헌재도 오늘 마지막 승부수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 그래서 합병 과정, 공정위 주식 처분 문제. 중간 금융 지주회사 도입 등과 관련해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 원 지급됐다. 이번에는 1차와 다르게 촘촘하게 준비했다. 재청구한 것을 보면 특검도 자신감을 갖고 재청구했다. 구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노동일, 박상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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