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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결산① 아동학대 “자식 살해해도 평균 징역 7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26 10:57  | 조회 : 274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6일(월요일)
□ 출연자 : 이명숙 변호사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올 한해, 연이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우리 사회 경악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되며 더 많은 사건 드러나
- 높은 관심 반영하듯 신고건수 두 배 이상 증가

- 아동학대 인정돼도 70% 이상은 특별한 처벌, 격리 없어
- 자기 아이 때려 살해하면 평균 징역 7년

-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극심한 예산부족이 문제
- 일체의 체벌 금지하는 체벌금지법 제정 돼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연말을 맞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이후에도 도무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 아동들의 부모라는 점이 더 걱정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도가니 사건, 조두순 사건, 울산 계모 폭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를 변호했던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부회장 이명숙 변호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숙 변호사(이하 이명숙):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변호사님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변론을 많이 맡아 오셨는데요. 많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2016년 올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 이명숙: 올 한 해도 마음 아픈 일들이 정말 많았죠. 작년 이맘 때 인천에서 맨발로 집을 탈출해서 마트에 갔던 소녀 사건 다들 기억 하실 겁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장기결석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추적조사를 했더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죽어가는 것들이 발견되었죠.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냉장고에서 발견한 사건이죠. 그 사건도 3년 이상 숨겨져 있던 사건이었고, 또 사망한지 11개월 후에 백골 상태로 집안에서 발견된 여중생도 있었고, 친어머니가 암매장한 고성 사건도 있었고, 평택 원영이 사건, 이 원영이도 암매장 당해 있었죠. 그리고 10월에 포천에서 입양아동을 살해해서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한 사건도 있었고, 하여튼 올 한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던 것 같아요.

◇ 장원석: 네, 점점 줄어들지 않고 올해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짧게 제목만으로 전해주셨는데도 너무 끔찍한 단어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가요?

◆ 이명숙: 여전히 심각하죠. 저는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좋아져서 신고하는 확률도 높아지고,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찾아가고 하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들,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런데 몇 년 전에만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장원석: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일까요? 옆에서 누가 울면 ‘또 혼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건가요?

◆ 이명숙: 그렇죠. 배관을 타고 내려왔던 소녀 같은 경우도 마트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부모를 찾아서 혼내고 돌려보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고, 그리고 지나가면 ‘저 아이 혹시 학대받은 거 아닌가? 왜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하고 생각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TV프로에서 보니까 학대받은 것처럼 현장을 보여주거나, 혹은 학대 받은 것 같은 아이를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봤는데요. 신고하거나 때리는 부모를 말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힐끔힐끔 돌아보는 정도에 와 있는 거죠.

◇ 장원석: 의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의 집 일이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 이명숙: 그렇죠. 아동학대 발견율이 미국이 1천 명당 9.1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3건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율 자체도 굉장히 낮고요. 아동학대가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두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가정폭력이 일상화 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 둔감하기 때문에 그게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심각한 아동학대고,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폭력, 아이들에 대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 장원석: 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늘 있어나고 있는 일인데 예전보다 언론 보도가 많이 되니까 더 많아진 것처럼 비치는 것뿐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명숙: 맞습니다. 늘 있어왔고 지금도 있는 건데요. 끔찍한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아동학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아주 끔찍한 사건, 시신훼손하고 암매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하는 거,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엉덩이 때리고 하는 건 아동학대가 아니야, TV에서 보도하는 저런 끔찍한 것만 아동학대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1%도 안 되는 적은 부분이고, 대부분의 아동학대, 70% 이상은 정서적 학대로 시작되는 거고요. 83% 이상은 부모가 가정 내에서 하는 거죠.

◇ 장원석: 그러니까 부모가 가해자라는 게 정말 더 충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학대 신고 건수나 피해사례 접수는 변동이 있습니까?

◆ 이명숙: 신고 접수는 이전보다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2010년에 비하면 2014년, 2015년이 두 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신고 건수가 높아지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신고된 경우는 대부분 아동학대로 인정되거든요. 그렇지만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조치되느냐? 70% 이상은 여전히 집에서 그 부모랑 살고 있고,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정말 끔찍하게 아이가 화상을 입고, 골절을 입고, 사망에 이르고, 이런 사건들만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고 있고요.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론상으로만 아동학대라고 말하지, 실제로는 처벌대상도 아니고, 어디 가서 교육받거나 상담 받는 처분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되풀이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지금 8007번님이 “남의 집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괜히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집 아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고 살펴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9174번님 “전수조사다, 뭐다, 해서 불쌍한 아이들 구해내는 건 좋은데, 친부모한테 돌아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후대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동학대가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는데, 사회 안전망 구축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명숙: 법은 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경찰이나 아동보호 기관의 관심도 많아졌어요. 그렇긴 하지만 무엇보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져야 하는 거거든요. 청취자분이 제안 주신 것처럼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마음, 우리 사회의 우리 아이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인력도 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 수 있고, 학대받는 아이를 구출할 수도 있고, 아무리 가벼운 학대라도 신고가 되면 부모에게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상담 받게 하고, 심각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에게는 트라우마 치료도 받게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요. 정말 최순실 게이트에 나오는 수많은 돈들 아주 일부라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쓰였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사회 경제는 어려워지고, 트라우마는 많아지고, 점점 사는 게 짜증나니까 그 화풀이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되어야 아동학대도 줄어든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지금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 이명숙: 없죠. 2014년 울산 칠곡 계모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12월 31일에 그 법이 만들어졌지만 예산은 제로였습니다. 그것만 가지로는 법을 어떻게 시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만들어져 있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대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이 정도로 거의 다 바닥이 날 정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학대받았다고 신고한 아이들과 그 과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호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예산은 거의 없는 거죠.

◇ 장원석: 이런 예산도 문제고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추후에 앙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문제를 앞서 청취자분도 지적해주셨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이런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 이명숙: 없죠. 자기 아이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평균형량이 7년입니다. 자기 아이 때렸는데 2년 받은 아버지도 있었고요. 보통 가해자의 80%이상이 집행유예나 3년 이하로 형을 받거든요. 그래도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기 시작했고요. 평택 원영이 사건처럼 아이가 죽으면 살인죄까지 기소하는 것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이가 사망하면 살인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엄히 처벌하거나 교육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예산과 함께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폭력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둔감해져서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대책, 대안이 뭐가 있을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이명숙: 저는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독일, 유럽의 49개 나라에서 체벌금지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혀 맞지 않고 살아요. 영국은 신데렐라법이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아이들은 맞는 게 당연한가요? 유엔아동윤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체벌금지법을 만들 것을 계속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국민 모두가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키워야 한다는 각오를 이번 연말에 가정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청취자 3362번님, “옆집에서 아이를 너무 혼내고, 내쫒기까지 하는데요. 옆집 사람으로서 어떻게 관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 주셨습니다.

◆ 이명숙: 경찰이나 인근의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와서 일단 부모와 상담하고 확인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상담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달라지거든요. 일단 신고하십시오. 신고가 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 장원석: 그렇군요.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도 신고가 작용할 수 있군요. 그리고 5051번님 “곧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정말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다시 소속된다는 게 무섭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없나요?”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 이명숙: 그렇죠. 조두순 이야기 많이 하시죠. 조두순이 마치 아동학대, 아동성폭력의 상징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80%는 가정 내에서 벌어집니다. 친아버지나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도 정말 많거든요. 조두순 같은 제3자에 의한 범죄는 30% 정도입니다. 오히려 조두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드러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원석: 네, 아동학대 예방은 이웃의 관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명숙: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명숙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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