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전문보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현실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08 11:35  | 조회 : 573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8일(목요일)
□ 출연자 : 신행수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고요한 정적 가운데 몸과 마음을 쉬게 한 적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늘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소리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소음이 됩니다. 공사 소음, 교통 소음 등이 이에 해당하죠. 정부는 소음에 대한 배상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음 배상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신행수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행수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이하 신행수):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나요?

◆ 신행수: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정 배상액이 약 9%만 배상이 되는 등 배상액 현실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배상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왔습니다.

◇ 장원석: 위원회에서 환경 분쟁 배상수준에 대해 조사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국민들의 만족도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신행수: 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해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분정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배상수준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만족도가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장원석: 30%만 만족했다는 결과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배상안 현실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배상수준은 어떤가요?

◆ 신행수: 저희 배상 수준이 해외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은 평균 292% 정도, 미국의 경우 60~46,000% 정도, 독일은 32~57% 정도 배상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원석: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정도 높다는 거죠?

◆ 신행수: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 신행수: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배상 구조와는 달리 전문 법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선정하는데, 소음측정치가 없는 경우에도 생활 방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가해자가 고의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에 추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우리나라는 같은 소음이라도 정신 피해 정도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신행수: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 장원석: 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셨을 텐데, 과거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배상액이 어땠습니까?

◆ 신행수: 14년하고 15년을 보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사건 건당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1인당 배상액은 11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 장원석: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의 배상 금액인가요?

◆ 신행수: 사건마다 다른데 이것은 평균한 값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내년부터 적용될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공사장 소음 아니겠습니까? 배상안 기본 수준이 좀 올라갔습니까?

◆ 신행수: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약 40%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수인한도 기준을 1~50일 정도 초과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1인당 배상액이 현재의 10만 4천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그리고 3년 이내로 본다면 현행 1인당 66만 3천원에서 95만 5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 장원석: 수인한도라는 건 어떤 의미죠?

◆ 신행수: 수인한도라는 건 법률 용어인데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게 데시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신행수: 저희 위원회에서는 65데시벨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에 이 정도 나옵니다.

◇ 장원석: 공사장 소음을 65로 보고, 수인한도라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소음인데, 그거보다는 공사장 소음이 훨씬 클 테니까요. 공장, 사업자, 교통 소음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까?

◆ 신행수: 공장, 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에는 배상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있어서, 현재 대상 기관에 따라서 포물선 형태에서 증액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월 단가 곱하기 피해 기간의 형태로 배상액이 피해기간에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아까 1개월 이내, 기존의 10만 4천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40% 정도 오른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1개월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30일이 되어야 이 금액을 지급합니까?

◆ 신행수: 1개월이라는 것은 피해기간이 한 달 이내인 것은 한 달로 인정해서 배상한다는 개념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일주일 시끄러웠다고 해도 한 달로 쳐주는 건가요?

◆ 신행수: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데시벨에 대해서 상식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데시벨이 10 늘어날 때마다 열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데시벨 10에서 20으로 늘어나는 경우에 소음이 두 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배가 늘어납니다. 일상 대화가 한 60데시벨, 집에서 음악 감상을 할 때 85데시벨이고, 80데시벨 이상 지속 시에 청각 장애가 있고, 잠잘 때나 밤에는 이 기준이 더 낮아져야 우리가 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다른데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습니까?

◆ 신행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소음 종류에 따라서 불쾌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라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는 두 배 정도 불쾌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산정기준에 반영했습니다.

◇ 장원석: 지금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신행수: 네, 그렇습니다. 조정 신청 서식이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저희 위원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출장을 나가서 서식을 작성하거나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장원석: 위원회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신행수: 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상담전화는 044-201-****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 장원석: 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죠.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 배상액이라도 받아야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텐데요. 과다청구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없었나요?

◆ 신행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액이 인상될 경우에 기대심리에 의해서 과다청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정신청 수수료를 일부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 노력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신행수: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사장 저소음 장비를 쓴다든지, 방음벽 설치를 충실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 장원석: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노력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 된 게 있습니까?

◆ 신행수: 그건 향후에 구체화 시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이 배상액의 지급 주체가 누가 됩니까? 중앙 정부가 됩니까? 지자체가 됩니까?

◆ 신행수: 배상액 지급 주체는 피신청인이 됩니다.

◇ 장원석: 그러면 공사장의 사업주가 되는 건가요?

◆ 신행수: 네, 공사장을 예로 들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됩니다.

◇ 장원석: 거기서 지자체나 중앙정부와의 마찰 우려는 없을까요?

◆ 신행수: 만약 이 과정에서 난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적인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행수: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신행수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