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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국민의당 채이배 “최태민·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만들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06 19:50  | 조회 : 2137 
국민의당 채이배 “최태민·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만들 것”

- 최순실 불법·부당한 재산 몰수나 환수가 반드시 필요
- 여당, 박근혜 대통령은 옹호해도 최순실까지 옹호할 일은 없다고 생각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 대담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연결합니다. 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채이배> 오늘 청문회는 삼성 청문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의 문제점이 나오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재용, 최태원, 구본무 회장이 전경련 탈퇴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답변을 들으며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죄송하다,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면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하고,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니까 답변을 못 한다, 또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회피성 발언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최대 그룹이자 기업인 삼성 그룹의 이런 CEO, 최고 경영자가 이런 식의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실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대기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성 없었다, 사회공헌 차원이었다, 이런 설명이고요. 하지만 정리하면 그 돈은 결국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으로 들어갔고, 정유라 씨 개인 지원에도 쓰였고요. 결국 재단을 우회통로로 최순실을 지원한 거 아니냐, 최순실은 재단을 사유화한 거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 채이배> 맞습니다. 최순실과 같이 결탁해서 부역자로 표현하겠는데요, 이들이 교육, 문화 분야를 넘어 외교, 국방, 안보 분야까지 국정 전반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법, 부당한 재산이고 몰수나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그 때문에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재산 몰수와 관련해서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 채이배> 기존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재 몰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데, 형벌은 죄형법정주의, 반드시 법에 이런 죄는 형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어야 하고요. 형벌은 불소급 원칙입니다. 이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거의 행위를 가지고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해 행위가 있었을 당시 그 행동이 죄가 되고, 그 죄에 따라 몰수도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 최순실 일가가 여러 가지 드러난 국정 농단 사건들은 이 법들을 적용하기가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 국민들이 당연히 환수, 몰수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도 고민해서 개정안을 만들어봤습니다.

◇ 최영일> 먼저 전제하면, 이번 정부에 들어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만들어진 자금이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최태민 일가가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형성 과정이 미스터리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 채이배> 제가 세 가지 기존 법을 개정하고요, 하나는 새롭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형법인데요. 형법상 시효 같은 게 정해져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태민 당시 형성한 재산이면 이것을 적용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려운 얘긴데요. 몰수라는 제도를 반드시 어떤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식의 처분인데요. 이것을 별도로 떼어내어, 몰수는 그렇게 형벌이 아니어도 따로 재판을 해서 몰수를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 최영일> 몰수를 독립화하는 거군요.

◆ 채이배> 네, 형법상 이론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법으로 다시 개정해서 몰수만 별도로 해서 재판을 하고, 그렇게 재판할 때는 시효를 적용받지 않게 하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도 따로 몰수 재판만 해서 몰수하게끔 해보자는 거고요. 형법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공무원범죄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몰수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중대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에게 적용하려는 직권 남용이나 강요죄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몰수하게끔 만들려고 하고요. 최순실 씨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부역했던 사람들 중에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순실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그럴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 법도 저희가 말씀드린, 직권 남용이나 강요와 같은 것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공소시효도 더 넓혀 적용받도록 하려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 최영일> 복잡한 법적 과정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소시효까지 없애서 과거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소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군요.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들 말로는 20대 중후반에 유치원을 운영해 강남의 수백억 건물을 샀다,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요?

◆ 채이배>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될 겁니다. 최순실 일가와 그 부역자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환수나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엔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이 아마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보통 일은 아니겠군요. 그런데 지금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를 상대로 이혼 후에 재산 분할 소송을 냈고요, 법원에서 재산 명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외로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복잡한 법적 과정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환수 범위냐, 이 문제와 면밀한 고려가 필요해 향후에 과잉 입법이다, 이런 비판이나 위헌 소지 문제가 재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형법과 공무원범죄몰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 이미 기존에 있는 법이기에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위헌의 논란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범죄에 관련된 건데요.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환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친일재산환수법이 있는데요. 친일재산은 어떤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재산 형성이 우리 역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것도 위헌 논란이 있었고 합헌으로 결정받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기틀로 해서 이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일재산환수법에서 위헌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잘만 법을 다듬고 논의한 내용을 담는다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다른 당에서도 비슷해 보이는 특별법이 나온 바 있었죠.

◆ 채이배> 여당에서도 발의가 됐는데요. 뭐랄까, 검토가 많이 되지 않고 급하게 내셨던 법이어서 막상 발의는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재산 몰수나 환수를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 최영일> 일전에 민병두 의원을 인터뷰했더니, 비슷한 입법 발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들이 조금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전두환법이 있었습니다.

◇ 최영일> 추징법이 나왔었죠.

◆ 채이배> 당시 이것도 무리한 법 아니냐고 했는데,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받아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촛불 민심이 있다면, 이 최순실 법도 여당이 반대할 일 없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당도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지언정 최순실 씨까지 옹호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당도 충분히 협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최순실 씨 재산 형성 과정, 국민적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국세청이 재산 역추적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부정 축재 정황이 드러나면, 특별법 제정에 힘이 좀 더 실릴 수 있는 거죠?

◆ 채이배> 물론이죠. 특히 환수 특별법의 경우에 재산의 형성 과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순실 씨 등에게 입증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부당한 거로 보고 몰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재산 추적을 해서 부정하다는 정황이 나타나면 더욱더 국민적 여론이 있을 거고, 특별법은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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