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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검 핵심 뇌물죄, 진술 받아낼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02 08:56  | 조회 : 233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일(금요일)
□ 출연자 : 여상원 변호사(판사 출신)


-박영수 변호사, 정몽구 회장 구속시키는 등 유명 특수통
-박영수 변호사 25년 검찰서 근무, 황교안 우병우 등 모를 순 없어, 공정수사의지 중요
-최대 120일 특검, 시작되면 검찰수사 종료
-특검, 검찰 수사 부분 새롭게 들여다볼 가능성 있어
-특검 수사 핵심, 뇌물죄
-뇌물죄, 재벌 등 뇌물 받은 사람 진술 얻기 쉽지 않아
-재벌 측 '협박 받아서 돈 냈다' 한다면 뇌물죄 성립 안돼
-세월호 7시간, 수사대상은 아냐
-특검, 세월호 당시 대통령 자기 직무 다 했는가 보게 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어제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였는데요. 대통령이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특검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련해서 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여상원 변호사(이하 여상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박영수 변호사 잘 아세요?

◆ 여상원: 제가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소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럼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어요?

◆ 여상원: 본래 강력통이었지만 대검 수사기획관, 그리고 대검중수부장을 지내면서 특수통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분이 2003년에 SK, 2009년에 현대자동차 수사하면서 최태원,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기도 한, 아주 경력이 화려한 분입니다.

◇ 신율: 네, 깜짝 놀라는 재계분들이 많겠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요. (웃음)

◆ 여상원: (웃음) 그러게요.

◇ 신율: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황교안 총리, 우병우 전 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재경 민정수석, 이런 분들하고 잘 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여상원: 그런데 검찰 출신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엊그제 검사 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박영수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상을 검찰에서 근무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최재경, 황교안, 다 뭐 같이 근무했거나 잘 아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만 본인의 의지겠죠. 열심히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이지, 검찰에 있던 분을 선정했을 때에 이런 건 이미 예상되었던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래서 판사 쪽도 많이 선호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 여상원: 그렇죠. 아무래도 판사는 이번에 105명 정도의 큰 조직이거든요. 이걸 수사를 통할해서 지휘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수사를 크게 해본 사람들이 낫다. 이런 취지겠죠.

◇ 신율: 판사 분들은 수사를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 여상원: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앞으로 특검, 한 120일이죠.

◆ 여상원: 최대 120일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어제 계속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던 분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때 물러나신 분이죠. 그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 된다, 이런 걸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도 속 시원하게 수사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여상원: 그러니까요. 지금 특검보다 더 유명해진 사람이 윤석열 수사팀장이 되었어요.

◇ 신율: 그렇죠. 박영수 특검은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못했는데요.

◆ 여상원: 그런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병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친분관계, 이런 걸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게 세상에 양날의 검이듯이 (윤석열 검사가) 이 정권에서 각을 세우고 강공 드라이브를 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중립성이 의심된다든지 하면서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검찰 팀에 있어서도 그런 걸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윤석열 수사팀장은 아무래도 자기 이미지가 그러니까 강공을 벌이고,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게 많아지면 짧은 기간 중에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본래 원만하게 진행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지만, 그래도 박영수 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했을 때에는 그래도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여러 협조 하에 하는 모습을 청와대는 기대했을 텐데, 윤석열 팀장이 되면서 완전히 강대강으로 부딪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특검이 120일 동안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도 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그럼 특검은 검찰 수사 한 것을 또 다시 수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겁니까? 검찰은 공소장을 다 넘겼잖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여상원: 수사가 끝난 부분은 넘겼고, 그러니까 특검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는 특검이 시작되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수사 결과를 특검에 넘기고요. 특검은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검법에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들여다보고 미진한 부분을 더 수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수사나 재판이나 남이 한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또 특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면 ‘검찰 수사가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한 부분에 관해서 새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많은 거죠.

◇ 신율: 이번에 하지만 검찰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여상원: 그렇죠. 드러난 건 현직 대통령을 공범, 피의자로 했으니까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머리를 A이발소에서 하고 B이발소에 가면 B이발소 주인은 항상 뭐라고 하더라고요. A이발소 주인은 실력 없다고 하고요.

◇ 신율: (웃음) 네,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뇌물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뇌물죄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여상원: 글쎄요. 지금 검찰에서 그 부분을 가장 고심했고, 결국은 공소 제기할 때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도 아마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뇌물죄라는 게 참 힘든 게, 보통의 뇌물죄가 밝혀지는 건 뇌물 제공하는 사람이 ‘나, 그거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진술하면 받은 사람이 보통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다 인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 뇌물죄라는 게 준 사람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뇌물 준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혜를 바라고 했다고 진술하기가 쉽지 않죠. 재벌 총수라는 사람들이 전과가 조금씩 있는 사람들인데, 뇌물죄까지 또 재판을 받게 되면 국민적 지탄이 많을 거고요. 그게 진술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그거 선의로..’ 대통령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한 거라고 믿고..’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밝혀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제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재벌 총수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재벌 총수들이 ‘나 협박 받아서 돈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여상원: 그건 뇌물죄가 안 되죠. 협박을 했다면 뇌물죄 대신 강요나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이런 식이 되겠죠. 뇌물죄는 서로 혜택을 약속하고 돈을 주고받을 때 문제죠.

◇ 신율: 네, 끝으로 간단하게, 세월호 7시간 문제도 조사하게 되는 거죠?

◆ 여상원: 그게 이번 수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건 국민적 의혹이지 범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문제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슨 약이 들어갔느니, 치료를 받았느니, 주사를 맞았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세월호라는 큰일을 당했을 때 자기 직무를 다 했느냐? 그 부분을 보기는 볼 텐데, 중점은 아닙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상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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