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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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6살 입양아 살해, 수사기관 소극적으로 취급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04 19:13  | 조회 : 2845 
“6살 입양아 살해, 수사기관 소극적으로 취급해”

- 6살 입양 딸 학대 양부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 입양 부모 보다 친부모가 아동 학대하는 사례가 더 많아
- 아동학대 방지하기 위해 이웃에 더 관심 가져야
- 장기 결석 아동, 대부분 신고 안 해 문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4일 (화요일)
■ 대담 : 이명숙 한국아동학대 부회장 변호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또다시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부모가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숨지기 전날 딸의 몸에 투명테이프를 묶은 뒤 17시간을 방치 했다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불러온 참극에 대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이명숙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숙 한국아동학대 부회장 변호사(이하 이명숙)>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변호사님은 아동 학대 관련 많은 사건을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명숙>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여 키우겠다고 한 양부모라는 사람이, 게다가 성인인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아이를 그렇게 학대했던 것도 끔찍한데, 시신을 훼손하는 방법까지 너무 심하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으며 죽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 최영일> 그런데 경찰이 처음엔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는데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숙> 법원이나 수사 기관, 검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의 경우 당연히 살인으로 의율(擬律)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주고 방치했고요. 혼자서. 그리고 양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외출해서 돌아왔더니 숨을 헐떡이고 있어서 테이프를 자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친부모였다면, 누군가 밖에서 와서 자기 아이 몸을 테이프로 묶어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 봐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아이를 방치한 것이기에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법원이 울산 계모사건 이후에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사망하더라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두 건밖에 없고요. 다들 아동학대치사나 상해치사, 폭행치사로만 인정했기에 살인으로 기소해도 또다시 인정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검찰이 아주 가볍게 아동학대 치사로 영장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소극적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군요.

◆ 이명숙>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죄로 의율(擬律)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 최영일> 변호사님, 살인죄의 경우와 아동학대치사죄, 형량 차이가 납니까?

◆ 이명숙> 형량에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살인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형이고요. 아동학대치사는 사형이 불가능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인으로 의율(擬律)하면 형량이 훨씬 높아지고요. 아동학대치사는 그야말로 과실범이기에 고의범이 아니라 훨씬 형량이 낮아지죠.

◇ 최영일> 그렇다면 궁금한 대목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경우, 기준이 어떤가요? 불분명합니까?

◆ 이명숙> 살인죄는 아직까지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정말 죽일 의사로, 죽을 고의, 살해 고의로 한 경우에만 아주 좁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고요.

◇ 최영일> 고의성 여부가 있군요.

◆ 이명숙> 울산아동학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때리다가, 아니면 이렇게 아이를 비닐 테이프로 17시간이나 묶고 아무 것도 안 주면, 죽을 수도 있겠다, 혹은 죽어도 할 수 없지, 죽어도 괜찮아, 이 정도라면 살인죄로 의율(擬律)이 마땅하거든요. 외국은 이 경우 재론의 여지 없이 살인죄로 기소했을 겁니다. 영장청구도 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마 죽이려고 까지 생각했겠어.’라는 생각으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거죠.

◇ 최영일>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더불어 3년을 기른, 입양한 딸의 죽음 이후 시신 훼손 참혹성이 충격적인데요. 이 대목도 양형에 고려가 됩니까?

◆ 이명숙> 그렇죠. 사체손괴나 유기, 아니면 증거 인멸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여아를 보니 3년 동안 멍이 들었거나, 맞았거나,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이전에 아동학대를 한 점도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 최영일>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입양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 입양 가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명숙> 입양을 하는 경우 일반 가정보다 아동학대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요즘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건의 82%~83%가 가정 내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정말 아이가 없어서, 아니면 아이를 더 입양해서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경우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 입양하기에 아이에 대해 관심이 더 많고 헌신적으로 키우는 부모가 많거든요. 간혹, 인터넷을 통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편법으로 입양해서 보험을 많이 들여놓고 학대하거나, 아동 수당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학대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입양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입니다.

◇ 최영일> 아이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양부모들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도 문제로 여겨집니다. 어린이집은 잇단 무단결석을 해도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고요. 이웃 주민들은 사건 이후에 "혼내는 소리 자주 들었다.",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명숙> 이웃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여겼지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인 거고요. 부모가 있는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가 대부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학대를 의심해서 본인이 전화해보거나 가정방문을 할 게 아니라 바로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아동학대를 없앨 수 있죠. 이 사건의 경우 친엄마도 가까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주변 이웃들은 우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는데, 친 엄마는 보지 못했는지, 아예 입양시켜놓고 나 몰라라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너나없이, 신고의무자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지, 학대 받는지는 않는지, 관심 있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그 집안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최영일> 한 가지 확인 드리면요, 최근 아동학대 때문에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 중 장기 결석자는 전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화 되어있지 않나요?

◆ 이명숙> 의무화 되어있죠. 당연히 아동학대 신고기관이고, 신고를 해야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12살 미만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이죠, 부모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는 200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에 3%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극단적인 아동학대가 살해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어느 날 갑자기 살해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작은 학대가 모여 그게 상습적으로 되풀이 되며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시신 유기당하고, 훼손당하고, 이런 일이 있기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교든, 이웃이든 아이들에 대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숙>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명숙 한국아동학대 부회장 변호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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