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전문보기

대출이자, 똑소리나게 아끼려면? 금감원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27 10:32  | 조회 : 391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7일(수요일)
□ 출연자 : 김홍건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팀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유익한 정보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의 김홍건 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홍건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팀장(이하 김홍건):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금리인하 요구권, 말 그대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용기한 중에 직장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되어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 정병진: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법인까지 다 해당됩니까?

◆ 김홍건: 네,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가능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직장 변동이나 승진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했거나, 특허 취득 등 사유가 있으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이게 신용대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대출이 다 해당하는 겁니까?

◆ 김홍건: 모든 대출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신용이 대출에 영향을 주는 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가능한 겁니까?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용 소비자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공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금리인하 요구권,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가능하다는 건데, 직장에서 승진했을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가능 여부는 일단 은행에 가서 심사와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심사해서 약 2주 이내에 인하 가능 여부라든지, 인하 금리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건 언제까지 이 서비스가 진행됩니까?

◆ 김홍건: 은행권은 2002년에 도입되어서 현재 제도적으로 안정된 상태고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2015년 하반기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병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8만 명 정도가 이용해서 금리 인하 혜택을 봤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은행 문턱 자체가 너무 높게 느껴지는 분들,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가 최근 출시되었다고요?

◆ 김홍건: 네, 은행 이용이 어려운 4등급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은행의 저리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6%에서 10%에 해당하는 사잇돌이라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올 7월 5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사잇돌 중금리 대출, 이거 지금 전체 은행이 다 하고 있는 겁니까?

◆ 김홍건: 지금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9개 은행에서만 이용하고 있는데요. 9월쯤이면 지방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이제 막 도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 받고 있습니까?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카드론이나 20%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잇돌 중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연금 수급자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대출 요건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중금리 대출이 이런 좋은 취지에서 나왔는데, 막상 은행권에서도 중금리 대출 심사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사들이 연체 할까봐 좀 소극적이라는 지적인데요.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 김홍건: 그렇지 않습니다. 중금리 대출은 서울보증기금의 보증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품이고,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합작해서 만든 신용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만, 은행이 기피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은행에 가서 적극적으로 문의하시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네, 보증보험을 끼고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홍건: 그렇습니다.

◇ 정병진: 저신용자를 포함해서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출 상담이나 중개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또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뭡니까?

◆ 김홍건: 네, 이건 2005년도에 은행 및 중소 서민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국이지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한국이지론을 통하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을 중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 김홍건: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한국이지론 고객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1644-1110이고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이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비용 발생도 있나요?

◆ 김홍건: 비용 발생은 없고요. 한국이지론이 말씀드렸듯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적대출중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사기나 불법사금융 피해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가 있고, 그 외에 또 어떤 금융정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 김홍건: 네, 종이통장 기반의 거래를 원하지 않는 무통장 거래 고객에게는 은행에서 별도의 인센티브, 금리우대나 수수료 경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서민금융 1332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아, 종이통장 없이 가입을 하게 되면 금리나 수수료에 우대가 있는 겁니까?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대출 외에 예금 금리 혜택에 대한 말씀인데, 금융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 사기나 불법 사금융 피해도 많잖아요?

◆ 김홍건: 네.

◇ 정병진: 특히 주요 타깃이 되는 게 저신용자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홍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올해도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3유3불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 두셨으니까,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올라갔다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득이 올라간 건 최근에 올라간 것도 다 반영이 되는 거죠?

◆ 김홍건: 네, 그렇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에, 실행 전과 비교해서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가능하고요. 다만 대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는 안 된다든지, 개별 은행별로 제한 사유를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홍건: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홍건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