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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폭스바겐... 한국은 호갱?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21 12:07  | 조회 : 336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1일(목요일)
□ 출연자 :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문제 생기면 떨이 팔이, 다국적 기업 ‘더 잘팔리는데?’

- 한국, 정부 행정지도 불이행시 대가 크지 않아
- 미국에선 집단소송제도 때문에 자발적 리콜 할 수박에 없어

- 사업자 규제 철폐? 규제와 안전은 다른 이야기
- 안전은 비용 아닌 경쟁력 강화의 키워드
- 유명무실 제조물책임법, 피해보상 사례 거의 없어
-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소비자 보상제도 국제 표준 따라가야

- 국내 소비자 호갱 자처하는 면도... 폭스바겐 할인판매 ‘이참에 사자’
- 불매 통해 다국적 기업에 소비자의 힘 보여줄 필요 있어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를 비롯해서 폭스바겐 등 여러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만 기대야하는지, 소비자를 비롯해 바꾸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이하 허경옥):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일단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의 말름이라는 서랍장이 문제입니다. 이게 3단, 4단짜리 서랍장인데, 아이들이 위쪽에 매달리면 엎어지면서 깔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4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 미국에서는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그리고 교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지, 이것부터 말씀해주시죠.

◆ 허경옥: 네,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서랍장이 키가 너무 높고, 또 무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랍을 잘못 열어도 앞으로 쓰러져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 판매중단하고 리콜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면 교환, 환불을 해준다, 그러나 판매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격적으로 판매한 것을 거의 100% 회수하도록 노력을 취해라, 그리고 판매도 중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케아 쪽에서는 벽에다가 고정 장치를 하는 핀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이 그걸 또 요구해야 받을 수 있고, 또 그만큼 고정 장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보완을 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 허경옥: 네.

◇ 정병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허경옥: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다보니까 향후 소비자 신뢰를 생각해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리콜 정도, 교환, 환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와서는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 서랍장의 판매를 중지하고, 보상이나 리콜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이케아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옥시 사태까지, 다양한 외국계 기업들에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 허경옥: 국가가 어느 정도 행정적 지도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의견을 내도 이걸 안 했을 때 차후에 다가올 소비자보호법 제도가 강력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정부가 의견을 내도 적극적으로 환불이나 리콜을 안 했을 경우에 다가올 법제도가 강력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제조물 결함으로 사망이나 안전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자체가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한다든가,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리콜을 안 했을 때 다가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액수라든지, 손해배상 해야 하는 여지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국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집단소송제도가 있어서 소액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빨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콜을 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조물책임법, 그리고 집단소송제도,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것도 미국에는 있다 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콜 하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든, 안 하든 간에 사후에 법제도적 측면에서 심각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이런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잘 갖춰져 있나요?

◆ 허경옥: 네,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기업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가 있었고, 또 최근에 사업자규제 철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안전과 사업자 규제는 다른 것이고요. 안전이 비용이 아니고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조물책임법도 20년 전에 제정될 때는 그렇게 기업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제정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본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으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가 근 10년, 20년 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집단소송법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10년, 20년 전부터 있었지만, 소액 다수 피해를 다 보상해주다보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제도가 좀 제대로 도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국내에 있는 법들이 안전 수준이 낮고, 배상 제도가 낮다보니까 다국적 기업, 다른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병진: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법을 좀 보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까요?

◆ 허경옥: 소비자보호법은 기본적인 소비자와 관련한 법인데,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을 강력하게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있으나마나한 이유가, 첫째는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한다? 10만 원 손해 봤는데 소송 걸어서 그거 결함 책임 입증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수가 10만 원씩, 부당이익이 큰 거죠. 그리고 부당이익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서 결함을 입증하려고 해도 모든 정보는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손해배상이나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추가시켜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소송제도 일부 도입을 해야 한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단순히 피해액수는 10만 원, 100만 원이지만, 사회적으로 끼친 행정적 비용 낭비라든가, 도덕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일으킨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징벌적 배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건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 허경옥: 지금 전 지구적으로 시장이 하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강력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저가의 안전치 못한 제품들이 계속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 수준에 맞는 정도로 소비자 법제도, 피해보상 제도도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가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서 수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과 소비자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그리고 그런 사회적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중국 사례를 보면,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 관련해서는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앞장서서 문제점을 비판하고, 소비자단체들도 합세해서 이케아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원하는 리콜이나 일련의 조치들을 얻어냈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인식이 다른가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허경옥: 물론 서랍장 자체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문제가 좀 발생하면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할인하거나 싸게 해주거나, 그러면 그냥 이참에 싸게 사자, 이러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머니 보트(Money vote)라고 하죠. 문제가 있는 기업의 제품은 사주지 말아야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은 스스로 호갱을 자처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싸게 팔고 하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소비자들이 이참에 사자, 이렇게 간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힘이 다국적기업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잘 팔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소비자로서의 의식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머니 보트, 사줄 수 있는 권한을 잘 활용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또는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는, 그런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병진: 소비자들의 살 수 있는 권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안 사게 되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조치를 취하게 될 거니까요. 법적으로 가기 전에 시장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안사는 의식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 허경옥: 네. 맞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오늘 해외 다국적 기업들, 국내에서는 이런 조치가 느슨하고 해외에서는 왜 강한 것인지, 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허경옥: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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