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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분쟁, 당사자대면보다 3자개입이 효과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05 11:05  | 조회 : 6049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7월 5일(화요일)
□ 출연자 : 유태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층간소음 상담위원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정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들어보고 분쟁 해결 방법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태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층간소음 상담위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태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층간소음 상담위원(이하 유태희):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주로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많이 하시는 거죠?

◆ 유태희: 네.

◇ 정병진: 관련 상담은 하루 평균 몇 건씩 오나요?

◆ 유태희: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 이상이 들어오고요. 적을 때는 5~6건 정도가 됩니다.

◇ 정병진: 그게 여름철이 되거나 날씨가 후텁지근해지면 더 많이 옵니까?

◆ 유태희: 기후에 따라서 월 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주로 겨울에 많이 옵니다. 아이들 방학 때가 되면 아래 위층에 아이들이 뛰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조금 뜸합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방학 때나 겨울, 이런 때에 많이 옵니다.

◇ 정병진: 방학이나 겨울에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쿵쿵 뛰면서 층간 소음 문제가 많이 들어오는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들어오는 사유가 아이들이 쿵쿵 뛴다, 이런 게 많나요?

◆ 유태희: 주로 위층에서 어른의 발소리가 쿵쿵 심하게 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뛰는 소음, 이게 어른 발걸음하고 아이들 뛰는 소음이 7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가구 끄는 소리, 또 애완동물, 주로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 그 다음에 청소기 돌리는 소리, 망치질 소리, 악기 소음 등의 소음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웃이 이웃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울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식의 해결방법을 제안해주십니까?

◆ 유태희: 저희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만나다보면 감정 대립이 심해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자 개입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서 해결이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병진: 실제로 그렇게 3자가 개입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리고 그 3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유태희: 3자는 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고요.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소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상대 쪽에 전화를 드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유태희 상담위원께서도 그런 전화를 중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위층에 사시는 분일 텐데, 불쾌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 유태희: 전화를 하면 조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간혹 불쾌하게 생각해가지고 대화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 정병진: 불쾌해하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 유태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하는 상담요원을 내보내서 그분들이 직접 민원을 내신 분하고 상대 쪽을 방문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아, 현장에 방문하는 전문 요원들이 있군요?

◆ 유태희: 네.

◇ 정병진: 그런 인력들은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 유태희: 지금 권역별로 서울시가 25개구 되다보니까, 권역별로 쪼개서 네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버겁지 않은 상황인가요?

◆ 유태희: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정을 하는데,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보복성으로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라는 위원회가 있고, 민사소송의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나 민사소송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병진: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제3자로서의 전문 요원들이 부족하면, 시 차원에서 확충을 할 것 같은데요. 업무량 같은 것은 버겁지 않으신가요?

◆ 유태희: 지역별로 어떤 곳은 많이 들어오고, 어떤 곳은 적게 들어오고,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곳은 아파트가 많은 곳, 예를 들어서 강서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또 어떤 곳은 뜸한 곳이 있고요. 이렇게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어서 이걸 배분하는 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요즘에는 또 층간소음 때문에 보복 스피커라는 게 등장했다면서요? 아래층에서 위로 소음을 쏘아 올리는 게 등장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 유태희: 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복스피커를 틀어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면, 그럼 선생님께서 소음을 줄이시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있지만, 기준 초과에 대한 법적인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 정병진: 벌금을 낼 수 있고, 이런 규정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태희: 네, 처벌에 대한 입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배상금을 받는 경우하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상담 요청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 유태희: 저희 서울시 공동주택과 층간소음상담실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전화 2133-7298로 받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병진: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1068번님은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층에 직접 올라가지 말고요. 서로 감정 붉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서도 이런 층간소음 분쟁,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태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유태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층간소음 상담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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