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글로벌 기업이 한국 리콜 무시하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04 16:42  | 조회 : 3550 
[생생인터뷰] 글로벌 기업이 한국 리콜 무시하는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애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말름’이라는 서랍장, 들어보셨습니까? 다국적 가구 기업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조립식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가구가 쓰러지면서 어린아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가구, 한국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강력한 리콜 조처와 함께 경고를 하고 나섰지만 한국에서는 그 대응이 미온적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이전에 발표됐는데 그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불만도 있고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정 논란 때도 마찬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 소비자는 무시하냐는 인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기도 하겠습니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이하 허경옥)>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에 문제가 된 이케아 서랍장, 한국에서 관련 사고가 알려진 바는 없는데,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데도 한국과 미국의 대처가 조금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 허경옥> 우리나라의 경우 리콜이 도입된 지는 오래됐지만, 운영 방법에서 미국보다 느슨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적 조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소비자원 리콜 권고는 소비자원 자체가 리콜을 강제할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리콜과 관련해 신속, 강력하게 메시지가 다국적 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실질적 리콜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이 없기에 다국적 기업에서는 안 해도 그만인 것인 거죠.

◆ 허경옥>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리콜과 관련한 기준을 보면, 해외에서 리콜된 경험이 있는 제품들일 경우, 리콜 요건으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리콜을 해외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버티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 김우성> 완전히 기업 편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에 대해 미온적이다, 미흡하다는 이유가 소비자 보호 제도가 외국과 혹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 허경옥> 우선 제조물책임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상당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법인데요. 우리도 오래전에 그것을 제정 했지만 운영하는 방법이나 원인 규명을 소비자가 해야 한다든가, 그러다보면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품에 대한 정보 면에서 기업 보다 불리하고, 소송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조물책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들을 뒤져보면 피해법, 즉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개인 피해보상에 보수적이다, 적극적이지 않은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리콜 제도는 제조물책임법이 강력히 시행되어야 피해보상 해주니까 리콜 빨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기업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조물 책임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안 해도 심각한 사후의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단 소송과 징벌적 배상인데요. 집단 소송은 똑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 이런 소비자들이 다 같이 소송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집단이 모여서 대표자를 정해 소송 제기하면 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쉽게 해주는 제도가 집단 소송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집단 소송제도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10, 20년 전부터 집단 소송제도 도입 얘기가 늘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보니, 제조물책임법이 강력히 운영되는데다가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빨리 쉽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집단 소송제도도 없다 보니, 말하자면 리콜을 안 했을 때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향후 조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청취자들께서도 가습기 살균제 얘기를 살짝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고 다국적 기업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적정한 수준의 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 도덕적 해이를 못 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다는데요. 소비자 측에서는 얘기하지만, 제도 관련 정책 당국은 징벌적 손해 배상 얘기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경옥> 앞으로 최근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액 다수 피해라면 피해 보상받기가 어렵고, 5만원, 10만원 받으려고 소비자가 소송 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단 소송이 생기고 단순히 그 사람들만 피해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이 되고, 행정도 비용을 초래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단순히 피해 액수 말고도 3배, 10배 사회적 비용을 배상시키도록 하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입니다. 이런 말씀드린 일련의 법제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 적용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엄격한 법이 있어야 그다음에 합의, 소통이 가능한데, 법이 물렁하니까 소통 자체가 쉽게 무시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고 희생자가 나와야 뒤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소비자 안전, 권익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할 방향 같은 것이 있을까요?

◆ 허경옥> 기업 규제를 풀자는 게 대세적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재는 풀되, 안전은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화는 규제도, 비용도 아닙니다. 안전 강화 그 자체가 상당한 기업의 경쟁력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소비 시장이 전 세계가 글로벌로 하나의 시장이고, 전 세계 소비자가 우리 기업의 판매 대상이라고 본다면, 우리 나라의 안전 기준, 손해 배상 이런 것들은 선진국, 국제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 기준을 우리 기술 수준과 고민하게 되는데요. 안전 수준을 너무 높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기술 수준이 낮은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수준을 너무 낮추면 안전이 기술과 관련한 기술 개발도 안 되고, 안전 수준이 낮은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저가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안전 수준이나 리콜이나 제조물책임법 등은 어느 정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선진국 형 법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김우성> 안전은 규제, 기업 활동 장애가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말, 이케아, 정국 당국자 분들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허경옥>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