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똑똑한경제생활] 증여, 세뱃돈과 달리 손자는 세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6-30 18:11  | 조회 : 3988 
[똑똑한경제생활] 증여, 세뱃돈과 달리 손자는 세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세무 회계 들여다보면, 창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경제 생활을 좀 더 똑똑하게 해서 내게 이득이 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똑경사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번 얘기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손정환> 지난번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하고 실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차이에 대해서 차이의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보고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우성> 고정비용, 변동비용 기억나실 겁니다. 재무 계획이나 변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결국 자기의 경제적 흐름, 돈의 흐름을 모른다면 어려워지는 점이 많아지기에 지켜봐야할 점이 많다고 얘기 했었고요. 계획을 세우거나 안 팔리더라도 무조건 할인 하지 말라는 게 기억나네요. 이런 게 없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 손정환> 기본적 계획이 없으면 고객들에게 불만이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정가를 주고 샀는데, 갑자기 계획도 없이 할인이 되면, 나는 비싸게 샀느냐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한 편으로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모든 분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건 아니라, 일부 거래처만 할인을 하면, 세무상으로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를테면 커피 전문점을 차리고, 그 앞 학교 교무실 선생님에게만 특별 할인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 손정환> 그것은 괜찮고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데요. 한두 거래처를 손해가 날 정도로 너무 할인을 해주거나.

◇ 김우성> 이해가 있을 수 있는.

◆ 손정환> 보통은 제약사가 이런 쪽이 많습니다.

◇ 김우성>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할인 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분식 회계도 다시 정리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얘기가 기사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 손정환> 재무제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장사꾼이 손해 보고 판다는 말,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3대 거짓말이라고 하던데요. 첫 번째 말, 가게에 가서 물건값을 깎아 달라고 하면, 주인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절대 남는 게 없기에 깎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남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재무제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작은 규모지만 사업을 시작하시는 주변 분들을 보면,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자발적으로 시집 안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이 재무제표를 해석한다고 감격에 겨워하는 사업자 친구를 살짝 얘기했는데요. 재무제표는 결국 남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성적표 같은 거네요.

◆ 손정환> 맞습니다.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구성되는데요. 회사가 망할 지 안 할지 표시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매출,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영업 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팔고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분식 회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이런 것들을 통해, 분식 회계, 그럴 듯하게 꾸며낸 이익이나 손해를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 손정환> 그렇습니다. 분식 회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남는 게 없거나, 손실이 나는데, 많이 남으면서 팔리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 또는 이익은 고사하고 팔리지조차 않는데, 많이 팔리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게 분식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A, B 회사 모두 천 백만 원을 버는데, A는 1월 달에 백만 원을 벌고 12월에 천만 원을 법니다. B는 백만 원, 백만 원 버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들어올 소득이 있는데, 2월에서부터는 없는데 있다고 천만 원을 잡은 거죠. 이런 경우 해당되는 거죠?

◆ 손정환> 그런 회사들이 분식 가능성이 아주 높죠.

◇ 김우성>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 손정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외상으로 물건을 샀거나 은행에 차입금이 있을 땐, 장사가 잘 되든 아니든 기일이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직원 월급도 월급날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팔아도 손실이 나거나, 팔리지 않으면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더 빌리거나 기존 주주나 아님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무제표에 안 팔린다고, 손실이 많이 난다고 한다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잘 팔리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이번에 뉴스가 되고 있는 부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세자금을 빌리거나 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 가면 제 소득을 다 보여 드려야 합니다. 그 이상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은 사실 1억 밖에 못 벌지만, 10억 번다고 뻥튀기 해 더 많은 돈을 대출 받고, 알고 봤더니 1억도 못 벌 수 있는 회사인거잖아요. 왜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분식해서 이익이 없는데 이익이 많은 것처럼 해서 법인세를 내잖아요. 버는 돈에 해당 세금을 기업은 내게 되어있는데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손정환>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스토리가 있는데요. 예전에 내가 세금을 잘 못 해서 많이 내서 돌려 달라는 것이 경정청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식을 하는 회사들이 2~3년 지난 뒤 나는 분식 했다, 나는 세금 많이 냈으니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 달라고 얘기했는데, 국세청에서는 못 돌려주겠다. 거짓말을 해서 세금을 냈는데, 법원에서는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을 좀 국세청이나 국회에서 바꿨는데요. 돌려는 주겠다. 그런데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몇 달 이내에 돈이 나오는데, 당장은 못 돌려주겠고, 5년 이내에 납부 할 법인세가 있을 때, 5년 간 균등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잘못 했으니 고스란히 줄 수는 없고, 깐깐하게 따져서 천천히 나눠서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 세금 문제까지 연계해서 들어봤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직접 재무제표를 짜거나 회계 상황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은요. 자칫하면 범죄나 더 큰 불이익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생활과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 분들을 보면, 자식에게 증여세를 내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성 관련 미확인 부정확한 뉴스가 돌아서 더욱 이런 얘기가 관심을 받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까? 재산의 규모와 무관하게요?

◆ 손정환> 모든 증여 활동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분들은 재산이 얼마 안 되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냐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 증여했을 땐, 5천만 원 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우성> 어리지만, 아이에게 5천만 원을 준다면 세금이 없다.

◆ 손정환>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만요. 그런데 5천만 원이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엔 부족하지 않습니까?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 증여라 하면 사전에 돈을 주는 거고, 상속은 돌아가신 뒤 증여하는 것인데요. 상속세는 만약 배우자가 생존한다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 김우성> 상속의 경우 사후에 아버지나 가족이 가진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도, 즉 어머니가 살아 있어도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에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년일 경우, 5천만 원 까지 증여 했을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 그럼 자식은 1억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손정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요. 공제하는 금액인 5천, 혹은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해서 10년간 5천만 원 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2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 증여 받았다. 처음 2천만 원은 증여세를 납부 않고, 그다음엔 2천만 원은 이미 공제 받았으니 3천만 원만 추가로 받고, 2천만 원만 증여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증여할 때 일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이를테면 자식과 그 자식의 손자가 있잖아요. 아들에게 5천만 원, 아들의 딸에게 2천만 원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 손정환> 원래 증여를 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한 번 뛰어넘을 수 있으니, 재산이 많은 분은 어차피 손자에게도 돈이 갈 테니, 미리 납부할 유인이 있는데요. 그런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재산가에게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 등에게 20억을 초과해 증여할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불가피한 상황, 즉 아들이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엔 가산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세뱃돈에서처럼 손자에게 줘도, 결국 어머니가 거둬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 더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살다보면 자식, 형제에게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고요. 금액에 대해 회계, 세무 정보를 잘 모르실 경우 세금을 맡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귀 기울이시고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