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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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더민주 신경민 "퇴근후 카톡 금지법, 초과수당 지급도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6-23 20:09  | 조회 : 3698 
더민주 신경민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면 통신 시장 요란할 것"

-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근로자 사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권적 선언
- 민생 중 하나인 통신비, 비용 인하에 초점을 둔 방안 논의 예정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요즘 직장인들, 퇴근해도 퇴근이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큽니다. 수시로 울리는 이른바 ‘카톡’ 메시지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법안도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경민 의원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야 내용이라, 법안 발의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 주로 하시던가요?

◆ 신경민> 젊은 분들은 대 환영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과연 되겠느냐, 회의적인 얘기, 실효성의 문제죠.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최영일> 발의하신 법안, 핵심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겠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신경민> 지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시대인데요. 출근과 퇴근을 예전처럼 하지만, 온라인 상태 때문에 근로 조건이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죠. 휴가를 가도 휴가 같지 않고. 퇴근뿐만이 아니죠. 근로기준법 6조 2항에 근로자 사생활 보장을 신설해 근로시간 이외에는 각종 통신수단, 특히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권적 선언입니다.

◇ 최영일>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얼마나 긴 시간동안 업무를 보고 있고,
업무 형태는 얼마나 다양한지.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 신경민> 노동연구원자료를 보았더니, 2천 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퇴근 후 1.3시간, 주간 11시간 이상 더 일을 하고요. 실제로는 더 할 겁니다. 이건 주당 40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인데, 훨씬 초과하는 거죠. 수당은 물론 없고요. 다른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을 때 응답자의 88%가 즉시 업무를 처리했고, 60%는 회사로 갔다고 응답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실제 여론조사보다 더 심한 직종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 신경민> 그렇죠. 여기서 빠져있는 분들도 많죠. 1인 사장님, 프리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선언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업무’의 영역은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이 부분도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친밀감 확대 차원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명언을 날리는 분들도 있고요. 수시로 연락하는 분들도 있는데,

◆ 신경민> 그런걸 업무라고 보진 않는데, 스토킹 수준이, 스트레스를 주는 수준이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 최영일> 그 이외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경민> 실효성 문제와 함께 벌칙 조항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규정하는 건 대단히 어렵죠. 사실 모든 법이 벌칙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당한 부분이 선언적인 거고. 각 직장에서 협의와 협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일 수 있고요. 다른 나라 경우 프랑스는, 경총과 노동조합이 이메일 금지 협정을 맺은 것이 14년에 있었습니다. 특히 IT업종 직장인에게는 이메일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도 있고요. 독일 경우 14년도 금속노조가 업무시간에 메일 전송 금지, 이런 것을 요구했고요. 법으로는 아직 안됐지만, 법으로는 독일도 6월 초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스피드, 단계가 비슷한 상황인거죠.

◇ 최영일> 처벌조항이 아니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 샐러리맨들이 환영하지 않을까요?

◆ 신경민> 그럴 수도 있죠. 만약 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정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직장의 협정, 협의로 될 수 있죠.

◇ 최영일>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돼야 기대하는 분들은 더 환영하겠는데요. 실효성의 문제는 어떻게 더 보강하실 건가요?

◆ 신경민>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보상을 하는 조항을 두고, 이에 근거해 협정을 맺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법안을 어제 발의하고 보도 자료를 내놨더니, 우리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꼭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합리성을 갖는다고 보면, 이 법의 조항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언급하셨지만,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군요?

◆ 신경민> 그렇죠.

◇ 최영일> 신 의원님 의원 실에도 적용이 되겠고요.

◆ 신경민>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는 도덕적 근거도 사실 저희 방은 굉장히 민주적이었기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보좌진들이, 자기나 잘하지, 라는 반응이 나오는 곳이었다면 할 수 없었겠죠.

◇ 최영일> 군이나 경찰,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신경민> 그런 건 좀 어려운데요. 만약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독일 같은 경우 대기 상태를 규정해서 대기 상태에서 일로 연결이 되면 이것도 수당으로 연결되는 협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법의 진행 상태에 따라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상임위가 미방위니, 관련 현안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 이른바 단통법을 두고 소비자도 시장도 좀 혼란스러운 분위긴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경민> 애초 단통법 만들 때부터 시끄러웠죠. 입법 취지와 통신 환경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민생 중 하나가 통신비이거든요.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둔 방안을 놓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임위가 열리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이 보완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라, 이건 경실련 입장이고요. 기본요금을 폐지하라, 이건 참여연대 입장인데. 어떤 입장을 세우셨습니까?

◆ 신경민>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면 통신 시장이 요란하겠죠. 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행의 틀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현행 틀 안에서 기본요금 폐지나, 지원금 분리 공시 제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 문제는 주거비와 교육비와 함께, 민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당내 문제 여쭤볼게요. 신 의원님,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거론되던데, 아직 고민 중이신 겁니까?

◆ 신경민> 막판 고민이고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에 조속히 결론을 내서 제가 가야 되는지 결정 하려고 합니다.

◇ 최영일> 김부겸 의원은 오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경민>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이라고는 얘기할 순 없을 거고, 당권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얘기로 생각하고요. 맞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의원은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과 여러 가지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의원 중 하나기에, 잘 된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경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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