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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韓 정부 몰래 소프트웨어 조작, 피해자 집단소송 올해 결론낼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6-20 09:13  | 조회 : 410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하종선 변호사


-폴크스바겐, 韓 정부 몰래 조작한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쉽게 망가질 수 있어
-조작된 차 무려 1,567대 팔려, 다른 차종도 조사해야
-폴크스바겐 조작, 독일 본사 지시 이메일, 코리아 인증 담당자 진술 확보, 명백
-독일 본사, 한국지사 상대로 피해자 집단소송, 대금 반환 요구
-폴크스바겐 본사 책임 인정 시 소송 빨리 끝날 것
-피해자 집단소송, 올해 결론 도출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폴크스바겐이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까지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국내에 불법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과 함께 폴크스바겐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종선 변호사(이하 하종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폴크스바겐 사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휘발유 차량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죠?

◆ 하종선: 네, 디젤 차량에 이어서 휘발유 차량에서도 엔진 제어 ECU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이렇게 우리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 신율: 그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인가요? 연비가 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출가스가 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하종선: 그러니까 배출가스가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데, ECU를 조작해서 그걸 맞추도록 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맞추는 것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사전에 그와 같이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일단 수입을 해놓고, 그리고 몰래 ECU를 조작해서 시험 결과를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 신율: 그렇게 되면 실제로 판매한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배출가스가 통과되었을 당시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세요?

◆ 하종선: 그건 개별차량을 조사해봐야 하는데, 일단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합법적이라는 것을 맞춰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엔진의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 신율: 아,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면요?

◆ 하종선: 네, 나쁜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더 많이 집어넣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엔진이 쉽게 망가진다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엔진이 망가지고, 자동차의 출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하종선: 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디젤 차량은 연비와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상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이고요. 이번에 발견된 가솔린 엔진 차량은 사전 인증을 통과 못하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당국 몰래 ECU를 조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하면 오히려 엔진이 빨리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 신율: 네, 지금 그렇게 조작된 차가 몇 대 정도 팔렸나요?

◆ 하종선: 정확히 1,567대가 판매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어떤 건 조작하고, 어떤 건 조작 안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판 차량이 전부 조작한 겁니까?

◆ 하종선: 디젤엔진 차량은 12만 5천대에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이 된 상태고요. 이번에 밝혀진 휘발유 엔진 차량은 말씀드린 대로 1,600대 정도인데요. 폴크스바겐이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엔진을 1.4TSI 엔진, 이번에 문제가 된 엔진을 만약 다른 차종에도 장착된 것이 팔렸다면, 그와 같은 차종도 조작이 있었는지 검사를 해야 하고요. 차종은 다르더라도 엔진은 같은 걸 많이 장착하기 때문에 해당 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특정 엔진을 단 차량은 전부 조작을 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하종선: 그렇습니다. 이 엔진의 ECU를 조작하기 때문에 같은 엔진이 달려 있는 여러 차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신율: 그 엔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 하종선: 이건 1.4TSI 엔진인데요. 소형 엔진이지만 작은 터보 두 개를 달아서 2.0리터 엔진만큼의 출력과 더 좋은 연비를 낸다, 이렇게 폴크스바겐이 기술력을 자랑하는 엔진입니다.

◇ 신율: 네, 그러면 이제 소송을 내신 거잖아요? 이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하종선: 네, 저희가 피해자들을 1~2주 모아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 신율: 지금 폴크스바겐의 입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하종선: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검찰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 폴크스바겐 쪽에서도 입장을 내는데, 현재 경찰이 독일 본사 담당자의 조작지시 이메일을 확보했고, 폴크스바겐 코리아의 인증담당이사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폴크스바겐 측에서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신율: 폴크스바겐 본사에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이런 식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인가요?

◆ 하종선: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조작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 신율: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환경 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보기는 힘들 테니까요?

◆ 하종선: 네, 이 경우에는 미국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 소송을 폴크스바겐 본사 쪽에 내는 건가요?

◆ 하종선: 저희는 독일 본사하고 한국 지사를 다 포함해서 소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 신율: 소송의 내용이 뭔가요? 당신네들이 속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 달라?

◆ 하종선: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은 민법 110조에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을 냈고요. 형사적으로는 형사고소, 형법상 사기죄를 묻고 있습니다.

◇ 신율: 이거 그러면 보통 소송이 어느 정도 걸려요?

◆ 하종선: 폴크스바겐 본사나 지사가 책임을 인정하면 소송을 빨리 끝날 거고요. 지금 디젤엔진에 대해서는 독일본사 회장이 이미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또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6월 28일 최종합의안이 공개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가는 단계고요. 그래서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는 소송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연말 전에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종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폴크스바겐에 대한 소송을 대리하시는 하종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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