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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정운호게이트, 비리 숨기는 기관 전락한 ‘법조윤리협의회’ 개선 우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12 08:40  | 조회 : 335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5월 12일(목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당선인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전관예우 기간 다 채워도 5-10억 정도인데 91억? 깜짝 놀라
-정관의 로비, 내부 부적절 결탁 추정
-검찰 내부와 연결된 부정부패, 향응제공 가능성
-검찰 수사 지켜본 후 특검 의결 필요
-비리 숨기는 기관 전락한 ‘법조윤리협의회’ 개선이 우선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요즘 화제죠.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의 수임료 갈등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 출신 인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국민의당 김경진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당선인(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 김경진: 감사합니다.

◇ 신율: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모신 것은 사실 김경진 당선인으로부터 법조계 내부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신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이야기가, 최유정 변호사죠. 부장판사 출신이고, 홍만표 변호사, 아주 유명한 검사출신 아닙니까? 검사장도 지내셨고요. 그런데 우선 제가 여쭤볼게, 50억, 두 건에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왔어요. 이건 변호사분들도 놀라더라고요.

◆ 김경진: 네,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가십성 사건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의뢰인한테 구치소에서 맞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맞았다고 이 변호사가 고소장까지 내는구나,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관인 게, 수임료가 20억이니, 50억이니, 100억이니, 이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정운호 씨 항소심 담당 부장판사는 그 사건이 자신한테 배당된 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브로커가 와서 밥 먹으면서, 이미 배당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사건 좀 봐줄 수 없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도대체 제가 몸 담았던 법조계가 이렇게 썩었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단편적인 사건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조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내고, 그래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할 부분을 국회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마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솔직히 김경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 변론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장판사 출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 검사장이나 이런 걸 지내셨던 분들도 깜짝 놀라시던데요?

◆ 김경진: 맞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부터, 검사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전관예우 기간 1년 6개월 정도를 다 채우고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 증식이 5억에서 10억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서초동에서 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독건수 한 건으로 20억, 50억,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고, 거기다가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2013년 1년 동안 수임료로 벌어들였다고 신고 된 금액만 91억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관예우가 아직도 가능하고, 같은 검사장 출신, 또는 법원장,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이지만 수입의 편차가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 신율: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 김경진: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수사라든지, 국회 내부 감찰, 아주 여러 기관에서 정밀하게 봐야 할 것이, 도대체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수임료가 책정될 수가 없고, 또 회사 돈으로 100억대 이상의 도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소중견기업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이 하도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판에 회사 돈 100억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이 검찰이 그냥 지나가고 단순 도박죄로만 기소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1심의 형량 1년이 낮다고 항소를 해놓고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1심에서 구형했던 것보다 깎아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관의 로비랄까, 내부의 부적절한 결탁,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이게 사안은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도박했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 김경진: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를 추진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일단은 지금 검찰 내부의 수사를 하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걱정은 이거예요. 홍만표 변호사, 그러니까 전직 검사장 출신이 있다 보니까...

◇ 신율: 신망도 아주 두터웠던 분이잖아요? 박수 받으면서 떠난 몇 안 되는 검사 중에 한 분이라고 하죠.

◆ 김경진: 네, 그리고 정운호 대표가 어쨌든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째는 검찰 내부의 수사가 아주 무능했거나, 또는 검찰 내부와 연결된 부정부패, 수뢰, 향응제공,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어서, 일단 검찰 내부의 수사 과정, 감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즉시 특검을 의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김경진 당선인께서도 검사 출신이신데, 검사라는 조직이 굉장히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 아니에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선배를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김경진: 이게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에 대법원에서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보면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게 과다한 형사사건 수임료가 결국은 법조계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또 돈만 쓰면 형사사법의 정의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대법원이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냈는데, 그런 판결 취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검찰에서도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내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는 사실 밖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 신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조사와 함께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는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특검이 의결가능하고요. 어차피 특검법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는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 자체보다도, 사실 법조인들의 윤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인들의 비윤리를 숨겨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 사위분 사건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다 수임료에 대해서, 특히 전관과 연결된 과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뭔가 수임료의 기준을 아예 법제화 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제 초선의원 워크숍은 가셨나요?

◆ 김경진: 네, 갔습니다.

◇ 신율: 앞으로 좀 걸어 다니십시오. (웃음) 김경진 당선인께서는 원래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는 분으로 유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변함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당선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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