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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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양승조 "가습기살균제 허가·관리 책임 정부, 피해자 손해배상 먼저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09 19:19  | 조회 : 2399 
[정면인터뷰] 양승조 "가습기살균제 허가·관리 책임 정부, 피해자 손해배상 먼저 해야"

-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그동안 철저히 외면 된 것에 분노
- 국회 차원 특위 구성이 첫 번째 선결 문제
- 청문회 뒤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할 수 있어
- 20대 국회 구성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 특위 구성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허가한 문제점, 관리 허점 규명해야
- 궁극적으로 화학제품 만드는 업체에 일정 기금 만들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9일 (월요일)
■ 대담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논의가 활발해 지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내 특위 첫 회의가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양승조)>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당내에 특위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 양승조> 지난 주 수요일, 그러니까 4일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연 거죠.

◇ 최영일> 네, 그럼 오늘 첫 회의를 가지신 거군요? 그럼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가지신 것도 오늘이 처음이신 거죠?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구성되었으니까 오늘 월요일에 처음 만난 거죠.

◇ 최영일> 그러면 만나보시니까, 가족들이 어떤 당부, 요구를 하시던가요?

◆ 양승조> 하여튼 피해자 분들, 유족 분들을 직접 보니까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자 가족들은 가장 먼저, 정부와 사법부, 검찰이 지난 수년 동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살균제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고, 청문위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라, 이런 요구가 아주 컸습니다.

◇ 최영일> 야당뿐 아니고요. 그동안 이 문제 관련해서 다소 미온적이던 정부와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어제 당정협의 소식을 보니까,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청문회도 열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향적인 변화 어떻게 보세요?

◆ 양승조> 새누리당과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늑장대응과 철저하게 이런 대안 마련에 소홀했던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에 사실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사실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총선 결과를 만들어주신 것이 정부 여당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이 일부 논의되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양승조> 일단 보다 철저히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구제 방안이 논의되고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국민의당에서는 특검까지도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특검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양승조> 일단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게 첫 번째 선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서 일단 청문위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문위를 통해 기업의 책임이 어떤 건지, 정부의 늑장대처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거죠. 특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 최영일> 그러면 국정조사, 특검보다 우선 국회 특위구성, 그리고 청문회, 이것이 순서다, 이렇게 보고 계긴 거죠?

◆ 양승조> 네, 일단 특위 구성과 청문회를 통하고요.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특검을 실시하는 전 단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그렇다면 청문회의 시기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조사 이후에 20대 국회에서 진행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입장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 양승조> 아시다시피 지금 19대 국회는 15일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을 19대 국회에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최소한 증인 출석, 소환 시기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19대 국회에선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찰 조사 후에 20대 국회에서 하자, 이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20대 국회에서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검찰 조사 이후에 하자는 것은 또 다시 늑장대처가 되거든요.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라든가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20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특위 구성과 청문회 절차 아닌가, 우리 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빠르면 6월 초순에라도 시작될 수 있는 거네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청문회 시기도 문제지만,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세요?

◆ 양승조> 크게 3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들이 그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감췄는지, 그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책임 부분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허가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허가했다는 문제점, 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허점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요. 또 이게 2012년에 검찰에 고소된 건데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 부분도 분명하게 우리가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인정 범위 내지는 적정성 문제인데요. 사실 피해자 중에서도 1, 2등급이 아닌 3, 4등급인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피해자 인정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진상조사와 청문회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 처리도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이제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요. 그동안 처리 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이 관련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양승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당 소속의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 이언주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대하고 새누리당이 반대 내지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만약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가장 먼저 의제로 삼아가지고 국회 특위 문제와 청문위, 특별법 제정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일단 19대 국회 임기 중에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양승조> 오늘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었거든요. 관련 법을 다시 한 번 논의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일 정도도 안 남은 19대 국회보다는, 6월에 개원되는 20대 국회 특위에서 1차적 법안으로 다루면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법을 마련할 수 있고요. 또 상당히 보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20대에서 보완되어서 새로 법이 상정되고 처리된다고 전제하고요. 지금 국민여론이 상당히 들끓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장하나, 홍영표, 이언주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각각 혹은 같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니까, 핵심 내용들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발 빠른 지원을 해 달라, 5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대목이 많은데요. 그러면 20대에는 이 법안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 양승조> 네, 상임위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 입법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 절차라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이 5년, 10년간 기다리고 참은 것도 일정한 한계에 왔고요.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법안이 빨리 제안되고 통과된다면 그렇게 늦지 않게 제정법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 최영일> 네,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일부 유가족들에게만 소정의 장례비를 지급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에 치료비와 생활비 등 피해대책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세요?

◆ 양승조> 일단 정부가 그분들에게 배상을 하고요. 배상 후에 정부가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1차적이고요.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금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정부 재원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통과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재원 충당도 되는 것이고요. 또 보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화학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지금 구상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해주셨는데요. 정부 여당의 입장을 보니까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것,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유보적이더라고요. 왜냐면 현행법 체계와 어긋나고, 먼저 검찰 수사 후에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손해배상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입장인데요. 정부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승조>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행 규정에 없는 것은 맞죠.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한 사람들이 정부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당위성은 우리 당이 강하게 주장할 거고요. 그 이전에 정부가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에 철저하지 못했고, 피해가 확산되는 데에도 정부가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한 판정 절차를 거쳐서 인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가 손해배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 최영일> 네, 그러면 조정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저희가 피해자 가족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양승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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