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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단군 이래 최대 담합 혐의 은행CD금리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2-16 20:29  | 조회 : 4046 
[생생인터뷰] 단군 이래 최대 담합 혐의 은행CD금리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김우성> 경제 뉴스 보면 항상 돈과 관련한 얘기도 있겠지만, 정의와 관련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중에 ‘단군 이래 최대 담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권 CD,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양도가 가능한 예금 증서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담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행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은 아직 미뤄둔 상태인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과거 은행 CD 금리 담합과 관련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금융소비자원이 다시 소송 준비를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연결합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이하 조남희)>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성> 아침에 이 뉴스로 온통 들썩였는데요. 공정위가 6개 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담합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거든요. 좀 그간의 과정 소개해 주시죠.

◆조남희> 네. 2008년도 하반기부터 CD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말에 금융위기 이후에 CD 금리의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대출 이자, 시장의 대출 이자가 상당히 높다는 시장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소비자의 대출 금리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이 CD 금리가 너무 높다. 왜 금리가 이렇게 조작돼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계속 하는 중에, 2012년 7월 달에 갑작스럽게 공정위에서 6개 은행을 조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담합 의혹을 3년 7개월 만에 담합의 의혹이 있다는 일정 부분의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일단은 6개 금융사에 소명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우성> 예. 2013년 9월, 12월, 또 2014, 15년에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거 없이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국공체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이자를 조금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D 금리, 은행들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유지했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 배경이 궁금해요. 은행이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이렇게 해서 얻은 이득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조남희>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CD를 통해서 은행들이 많은 자금들을 조달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시장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CD 발행을 자제하면서 CD가 발행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발행이 적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발행은 200억을 발행하고, 대출은 300조 원이 있기 때문에, 200억에 대해서 CD 금리를 높여서 발행하면 200억의 수신 상품에 대한 금리만 높여주고, 대출 금리인 300조 원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러한 금리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작, 담합으로써 금리를 더 받아오면서 이익을 많이 챙겼다는 것이죠.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주장 내용을 좀 추려보면. 결국 이 CD 금리를 통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대출했을 때 부담해야 될 이자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은행들은 또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CD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2011, 12년도 CD 발행이 거의 없었다. 또 하나는 발행도 않은 CD 금리를 담합해서 무슨 이득을 얻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남희> CD 발행 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발행한 것이 거의 없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이라든지, 300억이라든지. 아주 적은 금액을 발행하면서 이 금리를 높여서 발행을 했고. 이 높여서 계속 유지되게끔, 또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게끔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계속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동일한 금리를 장기간 계속 이용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김우성> 결국 정책적인 금리를 저항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CD 금리에 대해서 은행권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CD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당시의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를 따랐다. 그러니까 계속 내 탓은 아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송을 준비 중이신데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조남희> CD 금리는 발행하는 것은 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억 원 어치를 3%로 발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유통합니다. 증권 회사에서는 그것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유통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발행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 금리를 지배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금리 체계를 은행들이 적게 상품은 발행하고, 많은 거액의 대출 이자를 크게 받는. 이러한 구조를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 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3년 7개월 동안 얼마나 정밀하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연합회나 은행들이 과거 4년 전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서는 그러한 논리는 좀 다른 논리로 대체가 됐으면 합니다.

◇김우성> 자, 이 CD 금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행. 이를테면 생산을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유통은 증권사에서 하는 것인데. 결국 증권사도 표현이 격할 수 있겠지만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공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조남희> 증권 회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유통한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게 돼있는데요. 그러한 보고가 실질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고 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면 됐지, 이러한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서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이러한 것들을 문제시하지 않고 동조한. 그러한 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우성> 이게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소비자들의 피해, 개인 금융자들의 피해 때문인데.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소송과 관련해서.

◆조남희> 그렇습니다. 지금 1,600명이 참여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저희가 그 때 조사한 바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2년 반 동안 만약에 1억 원을 CD 금리와 연동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138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과 손해 배상 청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개인당 그 정도 금액이면 엄청난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조남희> 그렇습니다.

◇김우성> 이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추가로 더 모집하고 계시죠?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남희> 저희 사이트에 보면 신청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음 달에 공정위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면 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 매체를 통해 이런 것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소비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우성>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남희> 이번 소송은 사실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많은 부분을 오랜 동안 광범위 하게 조사를 해줬기 때문에. 소비자 소송이 상당히 승소하기는 한계점도 있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이 조사해 준 방대한 서류를 인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소비자 소송보다 보다 유리하게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이와 결과 지켜보고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최대 담합 혐의 관련해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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