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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정부주도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실효성 분석 - 한신대 경제학과 이일영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1-22 17:19  | 조회 : 5006 
[생생인터뷰] 정부주도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실효성 분석 - 한신대 경제학과 이일영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김우성> 대통령이 서명을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입니다. 전경련, 또 대기업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벌써 서명자 수가 1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안을 반대하던 야당 역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서 여당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지금 법안이 급속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제서명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신대 경제학과 이일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이하 이일영)> 예. 안녕하십니까. 이일영입니다.

◇김우성> 그간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법, 또 경제 관련 법안들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지금 조금씩 여야 합의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있는데. 특히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야당이 수용했거든요. 법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일영> 타협점을 찾아간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대립을 해야 될 문제였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김우성> 일본도 1999년에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 법안의 내용 좀 보니까요. 자산 가치가 10% 미만인 기업을 합병할 때 주총 없이 이사회에서 그냥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법안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일영>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보면 기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주들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업을 진출한다든지, 중복 사업 부분 통합한다든지 하는 중요한 사업 재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절차를 거치게 돼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간소화시켜주자는 거죠. 이 절차를. 이런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김우성> 그런데 이 법이 그냥 나온 법은 아닐 테고,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정부는 IMF 사례까지 들면서 위험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 차원에서 빨리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부의 설명. 현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일영> 구조조정을 할 때 지금 주주총회를 통과를 잘 못해서, 신속하게 못해서 구조조정이 힘들다. 이런 것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요. 아마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투자를 증진한다든지, 합병을 쉽게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업 재편이 안 되고 있는 게. 이런 법적 제약이 심해서, 주주총회를 꼭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우성>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어도 기업들은 그간 어떤 방식으로든 인수 합병이라든가, 기업 구조 변경 절차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정부가 앞서 나서는 이유들 많이들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교수님은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일영> 보통 관리적으로 중요한 법률들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보면 연말에 예산안 처리하고 연계를 시켜서 보통은 협상을 해왔죠. 묶어서 협상을 해왔고, 거기서 대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낮은 수준에서나마는 계속적으로 타협을 하고 법안을 처리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그게 좀 부진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성> 예. 정치적 논의도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가 좀 서두르고 있다.

◆이일영> 정부가 이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것이었으면 더 서둘렀어야 하죠. 지금 예산안 처리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못 할, 아주 예민한 그런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우성>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기업과 흔히 말하는 재벌 그룹이 경영권 승계라든가,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에 악용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사실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일영> 그것도 지금 10% 미만으로 돼있고요, 여러 가지 장치가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장치는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번에 절충안을 보니까 일단 3년 한시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김우성>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요.

◆이일영>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몇 개 기업 정도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안에서 조정을 하면, 이 부분은 타협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부분은 꽉 막고 있었다고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 통과를 막고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구조 개편 속도를 막 내거나, 이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보면 투자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는 것들이 꼭 이런 법적 제도 때문에 그런지.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만 해도 1,000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돈은 쌓아두고 있는 형편이고요.

◇김우성> 문제는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협력하는 업체들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갑질 논쟁이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이일영> 이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라든지, 상생 문제라든지, 갈등 문제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가 많이 있죠. 대기업의 독점력이 워낙 강하다든지. 이런 측면이 많이 있어서. 이 법안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우성>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제활성화법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대통령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030년까지 무려 70만 개 가까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법안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일영> 7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산출 근거. 이것들이 아직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예측을 한다는 게, 예측은 항상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2030년까지의 시간. 이런 것들을 두고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보겠고요. 그것도 69만 개, 70만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근거인지는 저는 아직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우성> 근거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정확한 제시안을 못 봤지만 이렇게 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보건의료 분야를 특히 넣으려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경제 활성화에 그만큼 중요한가, 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것 같고요.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일영>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쪽 분야의 성장 동력을 찾겠다. 그러면 투자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이 쪽 부문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우리가 민간 투자를 끌어다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돼있지만. 정부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기업보고 투자를 하라는 것이겠죠. 기업에서도 투자 여력이 있는 데에는 대기업이 되겠죠.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보건 의료 분야의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전형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우성> 현대가 관련되어 있는 아산병원이라든가요, 삼성그룹이 관련되어 있는 삼성병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 때문에 말씀해주시는 거겠죠.

◆이일영>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서비스발전법 관련해서는 그런 조항까지 세세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을 심의해서 그 부분을 좀 밀어주겠다.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 보건의료 분야가 바로 쟁점이 돼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에 구체적으로 쟁점이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길을 열어놓으려고,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건의료 분야에 만약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보건의료 제도들이 있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계가 돼있죠.

◇김우성> 이렇게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구심들도 조금 법안에서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끝으로 좀 총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명운동을 할 만큼 경제 활성화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성장과 중국 경제 경기 침체로 인한 한국 경제 악영향. 이런 것들 분석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과거의 성장 주도의 아까 말씀하셨던 불균형 성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지만. 이를테면 재벌과 소수 대기업 키워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는 지나갔지 않느냐. 그래서 대선 때 경제민주화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그 패러다임, 성장 주도 불균형 정책이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이일영> 예. 지금 세계 각국이 다 저성장 문제로 고민이죠. 과거에 보면, 경제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어떤 고도 성장기를 이뤘다고 볼 수 있고요. 고도 성장의 견인차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결과가 더 이상 일반 국민들한테 확대가 되지 않고, 격차가 확대된다고 하면 성장의 정당성이 의심을 받게 되죠. 이것이 현재에 부딪히고 있는 불균형 성장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균형 성장의 결과 격차가 확대되고, 분배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다시 성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위기의 본질이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 이게 바로 저성장의 문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을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리겠다. 대기업 주도로 성장을 시켜서 어떤 성장률을 올려보겠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 있는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고 하면 대기업 활력이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도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패러다임이거든요. 아마 경제 활성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제는 보다 좀 균형적인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그래서 성장의 지속을 좀 더 따지는 방식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그렇고 일대 사회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기업 중심으로 할 것인지, 중소, 중견 기업 중심으로 할 것인지, 벤처 기업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론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한 번 성장 동력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국가에서 추진하는 법, 1, 2년 쓰고 버릴 것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적하신 얘기들도 좀 참고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영> 예. 감사합니다.

◇김우성>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일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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