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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체계 강화, 얼룩졌던 의료사업 개선될까?”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1 10:45  | 조회 : 422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면허관리체계 강화, 얼룩졌던 의료사업 개선될까?”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앵커:
지난 주, 국립암센터의 기모란 교수와 함께 C형간염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다나의원 사태,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형준:
감염자가 77명까지 발견되었고요. 원장님하고 원장부인이 고발되고, 의원이 지금 폐쇄된 상태고, 지금 다른 분들, 여기 내원했던 2,300여 명 중에 아직 50~60%가 아직 검사를 안 해서, 그분들을 연락해서 검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29일까지 815명이 검사했고, 77명이 양성판정 받았죠? 그런데 이 중 20명 정도는 서구형 C형간염이다, 국내에서는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요?

정형준:
C형간염 자체가 치료가 원래 어렵고요. 그 타입 중에 1A 타입이 조금 더 치료가 어려운 타입에 감염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1A, 1B, 2A, 이런 식으로 형이 나뉘는데, 그 중에서 1A 형이 치료가 어렵군요?

정형준: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전에 다른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셨겠지만, C형간염이 무서운 것은 C형간염 자체가 A형간염같이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잠복을 하고 있다가 간부전이나 간경화, 간암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질병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정형준:
네, C형간염은 혈행성 감염이기 때문에 주사기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특히 이렇게 거의 100% 같은 타입으로 감염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다나의원에서는 수액주사를 많이 놓아주었고, 이때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수액주사 같은 경우 주사기가 딸려 나오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걸 재사용하면 안 되는 것조차 몰랐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더라고요.

정형준:
네, 수액주사는 50원에서 100원 정도 밖에 안 하는 것이고요. 재활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교육이나 윤리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정부에서는 일단 의료인의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형준:
네, 면허관리체계를 앞으로는 위원회를 하나 꾸려서 지금까지는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나면 면허신고제인데요. 이제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은 한 번 따 놓으면 종신면허였잖아요?

정형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걸 갱신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국가가 나서서 갱신한다고 한들 의사들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겠느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준:
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사실 의사면허 갱신을 안 해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 의사면허 갱신을 하더라도 여기 원장께서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고, 이분이 몸이 불편하시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치시기 전에도 주사기를 재사용 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의원 자체가 아주 영리적으로 비보험 수액주사만 예약제로 놓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성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의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영리적으로 경영했고, 실질적인 경영을 부인이나 제3자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면허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영리적 경영을 하는 곳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갱신만 가지고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경영자는 따로 있고 의사를 밑에 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정형준:
네, 저는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 본인이 사무장처럼 행동하면 사실 사무장 병원과 차이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율규제를 하든, 면허 갱신을 하든, 뭔가 조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심사평가원에서 이미 자료를 냈는데, 이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8~99%를 주사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는 감기환자나 급여로 된 부분만 잡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보통 20% 정도인데요.

앵커:
보험에 안 잡히는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네요?

정형준:
그렇죠. 전부 주사제 처방을 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정리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 같은 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의원의 다섯 배 수준으로 주사제 처방이 많은 곳을 한 번도 현지 심사를 간다든지, 진짜 주사제 처방을 하는지, 이게 부당 청구하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비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형준:
아닙니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정부,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사평가원과 보건소가 비용문제, 고가의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많이 청구하는 곳은 제대로 들여다봅니다. 심사평가원이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의원에서는 감기나 이런 환자들의 수액이나 주사제가 비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질 관리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분이라도 이런 기형적이고 영리적인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면허 갱신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을 과다 청구한 의료원은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비용청구가 크지 않으면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형준: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의료행위가 다 걸리는 이유는 의료행위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매년 하면서, 다른 곳보다 높은 곳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예방되는 것이고요. 어떤 병원의 사망률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하면 실사를 나가서 간호사라든가 누가 부적절하고, 감염관리가 허술한 치료를 하는 것을 적발해내고, 이런 것들이 그 기능입니다.

앵커:
의료행위도 어느 정도 민감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원장 이야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질본에서는 2015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뇌 손상 때문에 그 이후로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발표했다가 빈축을 샀습니다. 장애 때문에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말이냐? 이런 비판이었거든요. 그렇다기 보다는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형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접근하게 되면, 사실 장애인이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의사들도 있고,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더 환자들에게 공감하고, 본인이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진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장애와는 상관이 없는, 본인의 윤리적인 부분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1회용 의료기를 재사용한다는 것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본인은 아예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요. 아니라면 아주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앵커: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강화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정형준:
지금 보건소가 이번에 보건소가 관내에 의원이 500~700개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서 관리를 못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관내에 있는 모든 의원에 있는 마약류 주사제 등을 관리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나의원에도 이런 주사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하러 갈 때도 사실 제대로 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왜냐면 보건소가 관내 의원의 개설 허가, 그 다음에 거기에 소방시설이라든가 등등의 관리 문제들, 그리고 환자들 사이에서 과다한 감염 병이나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가서 보는 게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적의료체계라고 한국이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심사평가원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가 사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개별 의사의 윤리적 기준에만 접근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감시하도록 보건소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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