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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부터 달라는 밀린임금, 추석 때도 못 받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24 09:37  | 조회 : 389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9월 24일(목요일)
□ 출연자 : 김그루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상담실장


- 불법체류자 3명, 밀린 임금만 7천만원
- 올 7월 기준 불법체류자 21만여명... 실제로 더 많을 것
- 불법체류 신분에 인권참해 당해도 신고 못해
- 노동부에 출석했다 단속되는 경우도....
-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불법 체류자들을 둘러싼 임금체납 문제, 최근 울산의 한 미나리 농장에서 중국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논란인데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을 어긴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인권이 처절히 짓밟힌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김그루 상담실장 연결합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그루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상담실장(이하 김그루):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미나리농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사건이 뭔가요?

◆ 김그루: 울산의 한 미나리농장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던 중국 노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임금이 체불되었고, 퇴직금까지 해서 세 분이 총 7천만 원이 체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불이 되면 받으면 그만인데 7개월 째 받지 못해서, 지금 추석이 코앞인데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분들에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죠?

◆ 김그루: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한 것도 있나요?

◆ 김그루: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같이 인권활동 하는 단체들은 불법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미등록체류자라는 용어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정한 신분, 불리한 신분 때문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출입국에 신고할까봐 제대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앞서 돈을 받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집은 어디입니까?

◆ 김그루: 중국입니다.

◇ 신율: 그러면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중국으로 가고 싶은데,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서 더욱 더 법을 어긴 상태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그루: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이미 지난 구정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적체된 임금을 달라고 했어요.

◇ 신율: 그때는 합법체류 신분이었나요?

◆ 김그루: 아니요. 그때 미등록으로 일을 하셨죠. 그때가 2월 구정 직전까지, 왜냐면 중국도 춘절을 되게 가족들과 함께, 크게 보내잖아요. 그전에 돌아가려고 하셨던 건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노동청에 주민분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주민분과 중국 동포분이 대리해서 신청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 사건을 모르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자마자 사업주가 경찰에 이 사람들을 신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달 11일 동안 출입국 관리소 보호실이 있거든요. 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그 후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호 일시해제라는 조치를 통해서 그 구금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그루: 세 분이 합쳐서 7천만 원입니다.

◇ 신율: 한 분당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꼴이네요?

◆ 김그루: 세 분 중에 여성 분 한 분이 계신데, 여성분이 하신 일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신율: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류 상태가 불법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참히 인권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6~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분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많이 갔거든요.

◆ 김그루: 네, 그렇죠.

◇ 신율: 중요한 건 그러다가 미국은 가끔씩 불법체류자를 합법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미국 가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때 우리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불법체류자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등록체류자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그루: 정부 통계로는 지난 7월 기준으로 21만여 명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불법체류라는 것이 단지 성인만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본인은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미등록이 되는 아동,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인권, 교육권, 건강권 등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이런 미나리 농장 같은 사례가 많죠?

◆ 김그루: 사실 미나리 농장 같은 임금체불 건으로 상담이 접수된 것은 많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상담이 더 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제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귀국을 앞두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저는 독일에서 학위를 했는데요. 한 10년 외국인 신분으로 독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종차별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종차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순혈주의가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한 왜곡된 민족주의, 왜곡된 순혈주의 때문에 편견을 갖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불법체류까지 하면 더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비록 신분은 합법적인 체류가 아니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나요?

◆ 김그루: 사실 현재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노동을 제공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이나 예방에 관한 법 전반에 대해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판례들이 쌓이면서 지금은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걸 누릴 수는 없는, 신분 때문에 노동부를 찾아갈 수도 없고, 내가 맞았는데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신율: 하지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그루: 네, 그래서 이주민들도 이런 것을 많이 제기했고, 저희 같은 단체들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왜냐면 노동부에 출석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노동부에서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연행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되었다는 요구들이 나오면서 출입국관리법에 통보의무 면제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모든 공무원은 소위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하는데요. 보통 경찰 같은 경우는 통보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경찰이나 교육공무원, 보건소, 의료인, 이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권리 구제에 종사하기 때문에, 통보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 신율: 간단히 이야기해서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당하면 신고하더라도 범죄 피해에 대한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죠?

◆ 김그루: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라도 언제든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해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 아닙니까, 이 제도 참 좋은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그루: 그런데 일선 경찰에서는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계속되는 걸 보면, 일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신율: 그걸 좀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임금체불,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그루: 보통 많이들 아시는 산업재해나 장시간 노동, 신분증 압류,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상담을 해보면 어떠한 사업장이냐, 제조업이냐? 아니면 농업이냐? 어업이냐? 이런 업종에 따른 차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선원 노동자 상담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과 신분증 압류, 임금 압류,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인권침해 행태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죠?

◆ 김그루: 사실 계속 미등록이주민의 문제가 초점이었는데요. 불법체류라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게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과도한 규제는 그것을 딱 벗어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가 쉽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경우, 앞서 사면이나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식의 양성화 조치, 일정한 조건을 붙이더라 하더라도 그런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민국가 시스템 하에서는 미등록 체류자가 생기지 않을 방법이 없고, 미등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순식간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살 때, 특히 그것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일 때는 인종차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그루: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김그루 상담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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