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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사태... 미국, 앞으로 동맹관계 걸맞게 한국 존중해야"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6-01 08:52  | 조회 : 287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일(월요일)
□ 출연자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긴급 당정 협의를 열어서, 메르스 문제와 함께, 탄저균 대책을 긴급 협의한다고 합니다. 탄저균 문제, 여기서 한 번 짚어볼텐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는 균, 바이러스, 이런 게 많아요.

◆ 진성준: 네, 우리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 신율: 일단 탄저균 문제,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이것이 실수로 보내진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경로로 해서 실수가 일어난 것인지 밝혀진 것이 있나요?

◆ 진성준: 없습니다. 현재 미국도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탄저균 실험이 이뤄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활성화 탄저균이 어떤 경로로 배달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에 의하면 지금 호주나 우리나라, 또 미국 내 11개 주, 이렇게 24개 실험실로 배달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 진성준: 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최초에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에 9개 주의 실험시설, 그리고 한국의 오산기지, 이렇게 해서 모두 18곳에 배달이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이 한 이틀만에 수정되었어요.

◇ 신율: 24곳으로 늘어난거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탄저균들이 배달되어가지고 실험들이 이뤄져왔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 신율: 네, 그런데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도 탄저균이 보내졌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신율: 2008년이면 7년 전인데 그동안 호주 정부도 이걸 몰랐던거 아니에요?

◆ 진성준: 호주 정부도 이번에 탄저균이 호주 내에 들어와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산 기지에 있는 생화학 실험실이 1998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져왔는가 하는 문제가 전혀 발혀져 있지 않은 거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법적으로 미군기지라는 것이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 진성준: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 신율: 네, 우리뿐만 아니라 호주도 그런 것 같은데, 미군기지 내에서 무슨 실험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 진성준: 글쎄요. 그게 우리의 허점인데요. 저는 한미 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해 있고, 또 연합방위체계 속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화학전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도 양국의 군 당국이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의 설명을 보면 잘 몰랐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 만일 우리 군의 설명처럼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훈련내용을 통보받지 못해왔다. 또 어떤 생물학 표본들이 국내로 반입되어왔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정협의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국방부인가요? 보건복지부인가요?

◆ 진성준: 이게 서로 겹쳐있습니다. 우선 한미 간의 연합방위를 위해서, 특히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생물화학 실험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일차적인 소관은 국방부가 틀림없겠죠. 다만 이런 실험을 위해서라도 위험한 병원체들, 탄저균 등의 감염샘플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우리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SOFA 협정도 우리나라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들어왔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도 소관부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미군은 SOFA협정에 의해서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아닌가요?

◆ 진성준: 그것은 미국이 한미 간의 관계를 매우 수직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SOFA 제 7조에 의하면, 접수국 법령의 존중이라고 해서, 미국 군대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에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하면, 진단이나 학술연구를 위해서 들여오는 병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 신율: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 진성준: 우선 미국이 책임을 벗기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미 간의 관계가 정말로 동맹이라는 말에 걸맞게, 한국정부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본자세가 되어 있다면 현행 SOFA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점검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유감이고, 만일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 차제에 SOFA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어쨌든 카터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과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 아닐까요?

◆ 진성준: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물질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검역이나 통보조차도 없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이 문제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에 탄저균이 배달된 것은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기간동안 아무런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 탄저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 22일이었는데, 우리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통보된 것은 27일이었거든요. 이 5일 간에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왜 이렇게 통보가 느려진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다 오리무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을텐데요. 미국 정부한테 이걸 요구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 진성준: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를테면 이번에 들여온 탄저균 샘플이 군사화물로 들여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사화물은 사전에 검열이나 검사절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신율: 그리고 그게 미군 군용기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 진성준: 글쎄요. 어떤 경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니까, 미군 군용기를 통해서 들어왔다고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물건을 들여온다고 통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이건 문제가 좀 다른 건데요. 국방위 차원에서는 시행령 고칠 것 없습니까? 야당이 시행령 다 고친다고 하던데요. 이거 위헌이다. 삼권분립 침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지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헌법 하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은 헌법의 태두리 내에서만 재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무슨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고, 더구나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 98조의 이 조항은 개정되기 이전에도 국회가 판단해서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행정부에 그걸 시정하도록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은 행정부는 즉각 처리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조금 강화했다 뿐이지, 기존에 국회법상에서도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되면 그걸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삼고 있으니까, 도무지 청와대가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법치주의의 원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율: 그런데 시행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장은 처리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거고요. 개정 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정 변경’이란 말이 새롭게 들어간 거죠.

◆ 진성준: 국회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통보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고치라는 이야기죠. 그 표현을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한 것 뿐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혁신기구에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 진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당 내에 여러 그룹들을 만나서 당 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혁신의 방향이 설정되면, 그 혁신의 방향에 걸맞는 인사들을 발탁해서 구성할 것으로 압니다.

◇ 신율: 네, 조금 더 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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