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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등록금 예치금? 전당포 방물케 하는 대학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광철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5 09:45  | 조회 : 650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앵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학교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주에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했죠. 대학하면 떠오르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 입학금, 그리고 청년 실업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최근에는 기성회비도 큰 이슈였고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참여연대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이광철 변호사(이하 이광철):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주에 개강했는데요. 요즘 대학들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안진걸:
등록금, 국가장학금, 청년 실업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 3월 2일에 기성회비 관련 법이 통과되었거든요. 사립대생들은 이미 1999년에 수업료로 통합되었었고, 국공립대학들은 기성회비가 이름이 등록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에요. 법원에서 기성회비가 불법부당하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니까, 대학들이 꼼수로 등록예치금이라는 이름을 써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공립대만 해당되는 모양이죠?

이광철:
네, 안진걸 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립대의 경우 1999년에 수업료로 통합되었고요. 국공립대만 기성회비가 남아 있었는데, 연원을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2012년부터 기성회비가 근거도 없이 걷는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 졸업생들이 소송에 참여해서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2심에서 승소를 했고,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징수가 되어서, 행정이 키겨야 할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게 해서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총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기성회비가 사실은 국공립대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여가지고, 막대하고, 또 수업료는 걷으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기성회비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이게 완전히 학교입장에서는 쌈짓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굉장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부랴부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으로, 기성회비를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사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기성회비를 더 것을 수도 없고, 왜냐면 기성회비를 걷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 테니까, 법 통과는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교육부가 꼼수로 등록예치금이라는 희한한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돈을 걷고 있었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사립대학은 수업료로 통합되었다면 결국은 등록금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안진걸:
맞습니다. 국공립대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게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있는데, 고지서를 보면 수업료는 20%밖에 안 내고요. 기성회비가 한 80% 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평균 등록금이 415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학기에 한 200얼마가 나올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20%는 수업료이고 나머지는 기성회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편법이고 꼼수였는데, 그렇다면 사실 다른 나라도 보면 사립대학교까지 무상교육 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최소한 국공립 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형적으로 80%를 민간에 떠넘겼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이름만 등록예치금으로 부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가 다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논란을 피하자고 국립대 회계법을 만들어서 수업료로 통합하는 법이 통과된 것이죠.

앵커:
수업료에 통합한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상으로 등록금 앞으로 못 올리거든요. 제가 볼때는 떨어지기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재정이 튼튼한 대학이 아니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리고는 싶을 거에요.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도요. 그런데 이걸 통합시켜버리면 못 올리니까 더 손해 아닙니까?

이광철: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 기성회비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이 부과하던 것이라서, 그리고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라는 것이 있고요. 매년 물가인상률에 연동해가지고,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통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것인 거거든요.
이것 보다는 당장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등록금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지금 국공립대학은 앞서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래서 등록금이 싸고, 학생들이 더 많이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인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요. 유럽은 국립대학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안진걸:
사립대학까지도 무상교육 해주는 나라도 많은데요. 원래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성회비라는 것을, 기성회 회원도 아닌데 기성회비를 강제징수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건 불법부당하게 걷은 것이니까 돌려달라는 판결을 했으면, 상식적인 정부나 나라라면 그동안 불법 부당하게 걷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부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립대가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20%도 안 되거든요.

앵커:
20%가 아니라 훨씬 안 되죠. 몇 개 안 되요. 10개 조금 넘을텐데요.

안진걸:
맞습니다. 각 광역지자체마다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앵커:
아, 도립대학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겠죠.

안진걸:
네, 그렇게 되죠. 각 지역에 거점 국립대학이 있고, 도립대학이 있고, 해양대학이나 경찰대, 육사, 이런 곳까지 해서요. 그런데 재밌는 게, 경찰대, 카이스트, 육사, 이런 곳은 완전 무상교육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잣집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난한 학생들이 서울 오고싶어도 못오고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경북대, 이런 곳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다 돈을 받는다는 거에요. 1년에 420만원 가까이요.

앵커:
그러고보니까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네요.

이광철:
앞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국공립대가 등록금이 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국공립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 등록금은 이제 교육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기성회비를 많이 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국공립대가 등록금이 싸다고 하는 그런 신화, 이런 것들도 이제는 내실을 따져보면 아무 의미 없이 되었어요. 격차도 얼마 안 나고요.

앵커:
그리고 지금 형평성 이야기 하셨는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반값 등록금 한다고 해서 등록금 확 내렸죠. 강원도립대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에요.

안진걸:
강원도립대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이 놀라실 거에요. 1년 등록금이 30만원입니다.

앵커:
1년에 30만원이요?

안진걸:
네, 한학기 15만원이죠.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가난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국공립대 중에서도 어떤 곳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지자체는 충북도립대, 강원도립대, 전남 도립대,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 또는 무상교육에 가까운 교육을 하고, 이게 정말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등록예치금을 걷고, 기성회비를 강제로 수업료에 통합한 것은 그런 모델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무슨 예치금은 예치금이에요.

안진걸:
그렇죠. 대학이 전당포도 아닌데요.

앵커:
국가장학금, 이거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줍니까?

안진걸:
올해 기준으로요. 소득 전체 대학생 소득을 10분위로 나누면 1분위가 저소득층이고 10분위가 최고소득층인데, 1분위, 2분위는 1년에 480만원,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고 하면 반값 등록금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국민들이 포함되는 3,4,5,6분위, 서민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이쪽은 5분위 기준으로 1년에 168만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의 10분의 2 밖에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반의 반값 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진걸:
게다가 한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자면, 평량 평균 B 이상을 요구해가지고, 엄격한 상대평가가 적용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등록금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학점 때문에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들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통계상으로는 25~30%정도가 학점 때문에 탈락하는 문제가 있어서 특히 저소득층이 이로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B까지 70%를 줄 수 있어요. 교육부 법령상이요. 그런데 그게 웃기는게 그걸 지키는 학교도 있고 지키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대학평가 할 때 이거 지키는 학교는 2점 더 준다고 했다가 막 반발하니까 없던 일로 해가지고 참 우습게 되었는데요.

안진걸:
서울 수도권 지역이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최대 30%까지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못받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이게 진자 돈없고 가난한 학생들이 학점 잘 받기가 힘든게,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는 것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봤는데요. 물론 집에 돈도 있으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경우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게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금 문제도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광철:
입학금도 지금 법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입학금이라는 게, 용처를 보면 입학 실무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어떤 멤버쉽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록금 문제가 큰 사회적 화두가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입학실무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확하게 정산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하는 실비의 개념으로 걷는 것이면 몰라도, 입학금을 100만원 가까이 걷는 것은 가뜩이나 등록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에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제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학교측의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1학년들, 저항할 길 없는 1학년들에게만 걷는 것이 더 고약한데요. 등록을 안 하면 학교를 아예 못다니게 되니까요.

앵커:
그리고 구조적으로 등록금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1등하지 않으면요.

안진걸:
그렇죠. 지금 서울시립대 인문계 등록금이 103만원 정도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고려대학교는 입학금만 105만원입니다. 입학금이 등록금보다 더 비싼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입학금을 못받게 하거나 또는 실비 외에는 못받게 하는 법률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1192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왜 독일은 등록금을 안 받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요. 대학등록금을 안 받고, 모든 교육에 돈을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일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회의 균등인데요. 이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대학에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대학을 못간다. 이건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의 균등은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이후에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는 최소한의 기회의 균등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대학은 바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 생활비까지 정부가 대출해주고 공부하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알바하지 말라는 거에요. 독일 국적자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펙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장학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당장학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정당들은 돈을 다른데에 쓰나봐요. 그 장학금도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것에도 학점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가장학금이 지금 몇 조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진걸: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2014년에 4조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도 3.6조 밖에 되지 않아서 공약 파기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상 수령액은 대학생 1인당 288만원인데, 받는 학생 숫자가 120만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학생은 300만명, 대학원생까지 하면 330만명인데요. 실제 등록 학생은 210만명이라고 쳐도 절반 정도 밖에 지원을 안 받는데, 그게 평균 288만원이니까,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반의 반값 등록금 정도이고요. 나머지 대학생들은 이른바 소득기준, 성적기준으로 많은 대학생이 탈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그런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세요?

이광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교수님께서 독일의 사례들을 말씀해주셨지만,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이라는 게 교육받으면 자기가 출세하고 다 자기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가면서 해야 한다, 그런 수익자 부담이란 인식을 정부당국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의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기조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여러가지 교육정책도 내 놓고, 그 핵심이 반값등록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반값등록금이라는 제도의 원형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언제 이런 모순에서 벗어날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이광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이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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