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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최고 100만원, 서울시, 우버 택시와의 전쟁 선포" - 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24 10:35  | 조회 : 4119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신고 포상금 최고 100만원, 서울시, 우버 택시와의 전쟁 선포" - 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청취자 분들이 '우버 택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주셨는데요. 마침 서울시의회에서 우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우버 택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 택시관리팀 최을곤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이하 최을곤):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우버 택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만,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긑은데요. 그래서 우버 택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최을곤:
네, 우버택시를 설명하기 전에, 우버가 어떤 회사인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버는 정식명칭이 우버코리아로, 대표는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법인등기부 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유한회사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명 우버 블랙, 우버 엑스, 우버 택시, 이 세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버입니다.

앵커:
종류가 3가지인데요. 3가지 모두 불법입니까?

최을곤:
아닙니다. 불법인 것은 우버 블랙과 우버 엑스, 우버 엑스는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볼 수 없는데, 우버 코리아에서 어떤 형태로 영업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최을곤:
네,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우버 코리아가 불법 행위를 하는게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택시 정책과 관련된 위법 행위만을 이야기하자면, 렌트카는 렌트카만 렌트해 줄 수 있는데 렌트카와 운전기사를 한번에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서 우버와 연결시켜서 서비스 한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위반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버택시 타 보신적 있으십니까?

앵커:
저는 타 본 적 없습니다.

최을곤:
저는 타봤는데,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은데요 이걸 타면 현금 결재는 안 되고 카드 결재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앵커:
그건 모르겠네요.

최을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결재했는데요. 이 결재 시스템은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다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세무, 금융 시스템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네덜란드에서 결재가 되니까, 얼마를 버는지, 몇 사람이 탔는지, 전혀 알 수 없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금융관련법 위반, 또 혹시 장관님들이나 높은 분들이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 거치지 않습니까? 무단 전입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죠. 우버는 우버코리아 유한회사로서 대한민국에 등기부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무단 전입을 했어요. 그곳에서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세무서에 신고한 주소지, 법원에 등기부 등록상 해 놓은 주소지에서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단 전입했는데, 이것도 불법이죠.

앵커:
세금도 전혀 안 내고 있고요.

최을곤:
세금은 전혀는 아니고, 관련 세무서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한 결과에 따르면, 세금 일부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얼마의 수익이 있었는지, 몇 건을 했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또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트카 업체나 운전기사도 불법이라 보시는 겁니까?

최을곤:
막연히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고요. 우버에 협력하는 렌트카가 어떤 형태로 협조했느냐, 또 기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렌트카 없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렌트카 업체는 차만 빌려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와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었다든가, 기사가 렌트카를 빌려서 빌린 렌트카를 가지고 우버와 영업했다면 그 기사도 걸리죠. 그래서 어떤 형태와 어떤 유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안받고가 다릅니다.

앵커:
우버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시 조례가 마련된 건가요?

최을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최을곤:
법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와 닿아야 하는데요. 이런 불법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고 저희한테 신고해주시면 되는데요. 증거가 있어야죠. 어떤 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전했고, 요금은 얼마 받았고, 차량 번호는 뭐다, 이 정도면 대충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인적사항이나 차량 영수증이나, 차종, 색깔, 사진까지 촬영하면 더 좋겠죠.

앵커:
그러면 우버택시를 이용한 다음에 신고할 수도 있겠네요.

최을곤:
그럴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 시공무원이나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한다든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우버 측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버 서비스는 일종의 공유경제인데 공유도시를 선언한 서울시가 우버 단속한다는 것은 이중잣대란 건데요?

최을곤: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이중잣대라는 말을 하기 전에, 공유경제라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나라에서 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나라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는 그 나라 법을 준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버코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제반규정을 어기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유경제라는 것이 좋지만, 그 나라 법을 준수하면서 하셔야죠.

앵커:
그런데 우버엑스의 경우 기본요금이라든지 거리에 따라 올라가는 요금도 일반 택시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을곤:
네, 그건 사실이입니다. 모두에 제가 우버블랙, 우버엑스, 우버택시, 이 개요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우버엑스는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행정당국에서 자가용은 자가용으로 쓰라고 한 것인데, 자가용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도 카풀 형태도 조석으로만 잠시 쓰라고 했지, 이 자가용을 가지고 24시간 풀로 영업하라, 이건 아니죠. 공유경제의 탈을 쓴 불법행위 조장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당국이 모두 단속할 수 없겠죠. 해서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를 만들어서 우버 엑스든 우버 블랙이든 불법행위를 보고 신고해주시면 우리는 포상금도 주고, 우버 엑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버 블랙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고, 우버 엑스는 일반택시보다 싸지만, 자가용이 영업하면 안 되죠.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택시업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도 그런 영업행위 때문인가요?

최을곤:
그렇습니다. 택시업계에서도 공유경제를 빙자한 자가용이 영업한다면, 자기네 영업이익이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앵커:
우버측이 영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최을곤:
우버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저희는 검찰, 세무당국, 금융당국, 통신위원회 등을 모아서, 이것을 뿌리뽑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우리는 고발을 할 것입니다.

앵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죠.

최을곤: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약 9만 명에 이르는 택시 기사님이 계신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12시간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데, 이 분들이야말로 애국자라 여깁니다. 그래서 우버 엑스나 우버 블랙이 한국에서 생존하게 된 원인도, 불친절하다, 승차거부한다고 하는데, 타는 손님에게는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내리는 손님에게는 '안녕히 가세요. 혹시 놓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살피세요.',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택시에 대해서 서비스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서로서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3369번이 문자주셨는데요. "YTN, 우버택시 정보 고맙습니다. 아울러 택시기사님들 조금하다고 아무데서나 경적 울리지 말아주세요. 예쁜 운전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최을곤: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 택시관리팀 최을곤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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