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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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당해야 정신차리려나? 통신사 감청장비 의무화 서둘러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25 20:08  | 조회 : 2747 
정면 인터뷰2.
얼마나 당해야 정신차리려나? 통신사 감청장비 의무화 서둘러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5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얼마 전에 다음카카오 감청 논란으로 일명 사이버 망명 대란이 있을 정도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죠. 이번 국회에 통신사의 감청 시설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하 서상기):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강지원:
이번에 발의하신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죠? 그런데 이게 지난 1월 달에 대표발의하신 겁니까?

서상기: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제야 알려지고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어요.

서상기:
원래는 45일, 50일 정도면 자동 상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야 간에 워낙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용할 때 차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췄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하면 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에 필요한 감청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서상기: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하려고 해도 장비가 없어 못 한다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법원 영장을 가지고 감청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라, 그래야 감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설이 없어서 감청을 못하는 겁니다, 영장이 있어도. 그게 핵심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 법안이 꼭 필요한 이유, 필요성, 긍정적인 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상기:
우선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할 때는 어떻게든지 감청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든지 감청을 통해서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해당하는 범죄는 쉽게 말씀드려서 아주 흉악범입니다. 납치, 살인, 유괴, 또 국가 안보 위협, 간첩,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법은 일반 국민들하고는 전혀, 선량한 국민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국가 보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법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이런 법안을 만드셨다, 이 말씀인데 만일 그렇게 되면 말이죠. 통신기술이 개발이 되면 반드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한꺼번에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상기:
그렇게 되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고요.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통신기술이 개발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거기에 감청이라는 건 언제든지 선만 연결되면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감청 장비를 도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어쩌고,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서상기:
그런 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충 설명하는 게 20억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 스파이 같은 거 잘못 당하면 조 단위의 국부가 유출이 되고 간첩, 납치, 살인, 그야말로 인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불과 몇백 건, 그야말로 흉악 범죄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 하고 이야기해 보면 사석에서는 이런 오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만 마련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빨리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를 만들어야 된다, 기계 설비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기술은 다 있는 거고요. 만들어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이걸 계속 10년째 끌고 있으니까, 저는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지원:
기계 설비라든가 또는 비용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서상기:
큰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핑계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당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야말로 악의적인 설명이지, 아니 지금 법원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을 감청하라고 영장 발부하는 그런 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강지원:
그런데도 저번에 다음카카오 사건 때 보면 사이버 망명 사태가 생겼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서상기: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연평도 대포 소리에 놀라서 수백, 수천명이 이민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고 일반 국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CCTV가 수천, 수만 대 널려 있고 그러면 우리 공항에서 검색을 왜 합니까? 그냥 기차 타고 다니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흉악범, 우리가 가족이 납치당하고 목숨이 지금 아주 위태롭다, 그런데 감청만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데 감청을 못해서 법원의 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만들 능력도 있는데 기계를 설치를 못해서 사람 목숨을 잃었다, 또 국가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빨리 해야 합니다, 이거.

강지원:
그런데 이런 감청이 많아지고 하면 국회의원분들이 제일 떤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전화기 여러 개 갖고 다니신다면서요?

서상기:
국회의원들이 그런 흉악범에 관련될 일도 없을 테고요.

강지원:
그런데 전화기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던데?

서상기:
저는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야당의 송호창 의원이 낸 법안이 하나 더 있는데 보셨습니까?

서상기:
예, 봤는데요. 남의 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영자을 발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안 된다, 이거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코메디입니다, 코메디. 그리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또 산업기술 유출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고, 또 흉악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감청을 못 하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강지원:
그러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는 장치를 더 철저하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면 좋겠네요?

서상기:
그렇죠. 그건, 저는 야당에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국민들 사찰은 그야말로 기우 중에 기우가 하지만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만 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럼요. 다 해 주고, 그리고 법원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자, 그겁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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