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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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삐라 살포 금지법과 與 북한인권법 빅딜 없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25 20:07  | 조회 : 2627 
정면 인터뷰1.
野삐라 살포 금지법과 與 북한인권법 빅딜 없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5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10년을 끌어 왔던 북한인권 관련법이 과연 제정이 될까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이 상정되었고, 그래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해 왔던 야당의 기류에도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각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북한인권법 대표 발의를 하신 분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하 심재권):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이번에 야당 측 법안의 대표발의를 하셨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심재권:
우선 이번 주 중으로 목요일 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면 12월에 예산 국회가 끝나고 나서 임시 국회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많은데요. 법안 통과할 게 많아서... 금년 중에 통과될까요?

심재권:
그건 중요한 건 늘 내용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예측을 하실 수가 없다?

심재권:
네. 내용만 새누리당에서 합의해 주면, 뭐...

강지원:
사실 그 동안에 야당 쪽에서는 북한 인권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심재권: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틀리게 알고 계십니다. 야당 쪽에서 단 한 번도 반대한 적도 없고요. 또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회피한 적도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뭘 담느냐,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는 내용과 새누리당에서 보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진전이 못 이루어졌죠. 결코 야당이 늦추거나 회피한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야가 각각 법안 하나씩을 통일을 해서 제출을 해 놓으신 상태죠? 그러면 이번에 야당 측에서 제출한 법안을 보면 명칭이 북한 인권 증진 법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심재권:
우선 인권이라고 할 때 인권이 뭘 의미하느냐, 인권 개념에 있어서 상당히 자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부의 인권이라 하지만, 그래서 저희 당 안은 우선 인권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948년에 발표된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서 유엔에서 정리한 인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자유권과 생존권, 이렇게 정치적 자유, 경제적 생존권, 이렇게 유엔에서 인권 개념을 정립한 바가 있는데, 바로 그 개념을 그대로 원용해서 유엔 인권 개념에 입각해서 인권 개념을 먼저 정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북한 주민도 한 동포란 말입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다, 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이 다 같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한민국이 의무로써 노력해야 된다, 를 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대상은 누구냐, 라고 할 때 북한 주민, 그 다음에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민, 우리가 흔히 탈북민이라고 부르죠? 이 분들, 그 다음 북한에 있는 정치범들, 그 다음에 우리 납북자, 또 국군 포로, 이런 분들을 전부 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그러면 자유권 증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부가 북한과, 특히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인권대화를 통해서 우선 북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대상 되시는 분들의 자유권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인권대화자문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 생존권 증진을 위해서도 그 동안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말은 참 무성한데 실제로는 참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휩쓸려서 제대로 인도적 지원에 소홀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적 지원도 보다 제도화해서 통일부 내에 인도적 지원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또 그 지원협의회 산하에 인도적 지원 사무소도 설치해서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토록 하고 이것을 매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끝으로는 통일부 내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후에 북한 아무개를 혼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다 추후의 일이고, 어쨌든 간에 이건 다 역사적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정보를 전무 수집하고 이를 보관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연구하고 보존, 발간, 이런 것을 전부 담당토록 그렇게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기구를 제안했습니다.

강지원: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여당 쪽에서 반대하는 게 어떤 건가요?

심재권:
여당 쪽에서 반대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정확히 말씀은 안 하셨고요. 다만 여당안과 그러면 제가 어제 들을 때 사실은 어제 저도 처음 여당안을 접했습니다. 여당안의 제안 설명도 해 주시고,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도 들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논의하면서 살펴봐야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첫째가 인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물론 인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쓰는 말이죠. 그러나 명백하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지 않도록 인권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도적 지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뭔가 소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주관적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제도화시켜서 정말 인도적 지원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끝으로는 제일 문제되는 게 인권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권재단이라는 걸 둬서 민간 인권단체들을 지원하자, 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사항으로 그동안도 대두되어 왔는데, 이번에 내신 법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토의하면서 잘 들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만약에 그런 재단의 민간단체 지원이 흔히 말하는 대로 소위 기획 탈북을 돕는다, 라든가 또는 전단 살포, 이런 걸 지원한다, 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북한 인권 자체하고도 관계없고요. 만약 그렇게 북한 체제 자체를 바꿔야겠다, 라고 보신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접근은 북한 인권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그것이 합법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런 느낌 세 가지 정도를 어제 제안 설명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느꼈습니다.

강지원:
아직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 보시거나 협상해 보신 것은 없으신 거군요?

심재권:
그건 아닙니다. 내일 모레 첫 법안 소위가 열리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놓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고,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인권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대할 것 같진 않고요, 사견이지만. 그런데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방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없는 법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야 간에 협의를 많이 해 보시면 길이 있겠네요.

심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말이죠. 지금은 정말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최고의 타이밍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3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도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건 전혀 아니시군요?

심재권:
그럼요.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뭘 담을 것인가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지 뭐 시기는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강지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하고 북한인권법 통과시키는 문제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걸 새정치민주연합 쪽 의원 대표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맞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심재권: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뭐하고 뭐를 바꾸고 연계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안이 되었건 그 법안 자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서 그것의 필요성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저부터도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일부 장관마저도, 국무총리마저도 전단 살포 반대한다, 하시거든요. 그게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그게 좋을 것 같으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따라서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북한 인권 증진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 인권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를 두고 참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가 된다면 앞에 말씀하실 때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단 살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섭을 하시다보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 같네요.

심재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지혜를 모아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권: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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