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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봉-정치자금법으로 줄줄이 구속되는 정치권. 역사 속 뇌물 비리는?"-강응천 문사철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6 10:11  | 조회 : 326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세시봉) : 강응천 문사철 대표



앵커:
오늘 얘기 할 부분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구인장을 가지고 국회에 갔고요 국회의원 한 분을 제외하고는 자취를 잠시 동안이나마 감춘 적이 있었죠? 바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인데요. 이중에서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죠.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뇌물 수수 의혹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것에 관한 역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문사철의 강응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강응천 문사철 대표(이하 강응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뇌물의 역사는 오래 됐을 거예요, 그죠?

강응천: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요즘 젊은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얘기가 쓰여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만 써 있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존 누난이라는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가 있는데, 저도 이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1984년에 『뇌물의 역사』라는 책을 썼대요. 아마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쓴 모양인데, 거기에 기원전 15세기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미 뇌물이 골칫거리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 왕조가 뇌물을 가리켜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했다는 기술이 있으니까 벌써 3500년 이상 된 거죠.

앵커:
뇌물과 선물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 이 차이가 좀 있죠?

강응천:
사실 요즘 5만원권이 뇌물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데, 5만원권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이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선물과 뇌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놀러오는 고위관료들, 남편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골적인 청탁은 아닌데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그림을 그려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줬답니다. 그건 뇌물은 아니죠. 완전히 선물인데, 오히려 역으로 학자들에 따르면 신사임당이 많은 대갓집에 선물을 그려줬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가보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많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앵커:
대원군도 난을 많이 쳤잖아요. 그죠?

강응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신사임당의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이런 경우를 갖다가 뇌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실제로 대가성으로 밝혀지게 되면. 유럽에서는 중세까지도 그런 게 많이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앵커:
선물과 뇌물이요?

강응천:
보통 우리가 뇌물이라고 말하는 게 브라이브(bribe)인데. 중세유럽에서는 선물의 의미로 쓰이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가 오래되고, 문명이 오래되고, 법과 제도를 운영한 역사가 오래된 중국에서 뇌물과 선물을 가르는 확실한 용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뇌물 할 때 사용하는 뇌(賂)자입니다. 조개 패(貝) 에 각기 각(各)자를 쓰지 않습니까? 조개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화폐 대용으로 쓰이던 화폐 자체를 의미한다면, 각자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 재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이나 화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공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공적으로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화폐니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뇌물이라는 규정이 이미 한자가 생겨날 무렵부터는 중국에서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것을 근절하려는 노력도 옛날부터 있었어야 정상 아니에요?

강응천: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초에 영국의 철학자이자 대법관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 이분도 사실 소송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옷을 벗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인데. 당시 국왕 제임스 1세도 프랜시스 베이컨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법관의 뇌물수수 행위는 왕도 막을 수 없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뇌물수수가 횡행하는 사회는 원칙이 무너진 사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직자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교, 도학을 국가의 국시로 삼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상피제’ 라는 제도도 만들었다고 해요.

앵커:
상피제가 뭐에요?

강응천:
상피제는 서로 피한다는 거죠. 아마 국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텐데. 관리가 지방이나 중앙의 관청으로 벼슬하러 갈 때, 말하자면 아버지 쪽 친족이나 어머니 쪽, 처가 쪽, 사촌까지는 서로 이해가 서로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뇌물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촌까지는 같은 관청이나 지역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부계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계와 처가, 특히 청렴이 요구되는 의정부나 각종 관청, 언론관에는 사돈까지도 같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해서 원천적으로 사정에 이끌려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비리가 좀 없어졌어요?

강응천:
궁극적으로는 뇌물이 없어졌다는 기록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앵커:
그런데 사실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강응천:
조선왕조가 500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로 뇌물과 관련되는, 부정부패와 관련되는 건 후기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엄격하게 유학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없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그것이 규제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왕조 3,400년 지나면서부터 횡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건국한지 몇 십 년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선시대를 조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공직자 비리는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말기에 민씨 정권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가서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매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예를 들면, 수령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수령의 식사비, 교제비, 음풍 농월비, 가마 수리비, 수령 부모의 생일 잔치비, 수령 부인 화장비, 수령 아들의 입학비 등등 수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뇌물로 다 치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선에 도는 얘기는 그 중에서도 호남 지역이 곡창 지대이고 물산이 많으니까,

앵커:
곡창 지대라 잘 사니까?

강응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호남지역에 수령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기강이 무너진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응천:
예전에는 뇌물을 곡식 같은 걸로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조선 말기에 가면 어떤 사람이 뇌물을 준 장부를 일기 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으로 치면 살생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보면 이 양반이 강원도 평해라는 지역에 평해 군수로 나가는데, 아는 사람이 자리를 알아 볼 때 자기가 그걸 알아보니까 3만 3천냥 정도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힘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현재의 화폐 가치로 대략 환산해보면 2억 6천만원 정도, 거의 3억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군수 한 번 되는데 군수 자리가 3억 정도 됐다고 보고 그걸 앞뒤로 환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독일 같은 나라도 뇌물비리가 있어서, 하인리히 뵐 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사람 소설의 소재가 뇌물비리였거든요. 조선시대에는 뇌물 받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강응천:
아주 엄정한 처벌을 받았죠. 그래도 명색이 유교 도덕국가인데. 보통 귀양을 보내기도 하고, 보통 오른쪽 어깨에 '도관물(盜官物)'이라는 걸 생기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관물, 공공의 물건을 훔친 자, 라는 뜻으로 아예 낙인을 찍기도 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처벌이 1년에 한 두 번, 종로 혜정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를 처벌하는데 팽형(烹刑)을 한답니다. 팽형이라는 건 증살형이라고도 해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넣어 쪄죽이는 건데. 예전에는 중국 고대에서는 실제로 그런 형벌이 행해진 모양인데 조선이라는 문명국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적당히 넣었다가 뺀답니다. 그런 식으로 팽형 당하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들어갔다 온 사람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족보에서도 다 지워지고. 가족들은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한답니다. 나중에 자식이 혼인할 때도 가보지도 못하고.

앵커:
그러니까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투명인간이 된다는.

강응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명예형이기 때문에 이건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방탄국회 나오는 것도 불체포특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강응천:
면책특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언관들이 상소를 올릴 때보면 별말 다 하지 않습니까? 영의정을 씹어 먹고 싶다는 둥 이런 말을 임금에게 대고 말 하는데. 면책특권이 있었다면 그러한 언관들, 홍문관이나 사간원에서 간쟁하는 것을, 언론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관리는 임금의 권위로 그걸 함부로 말 한다고 해서 처벌한다고 하면 그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나 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말해야 하는데 그만큼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소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특별히 누가 죄를 지었는데 체포를 못 하고 했던 건 없던 걸로 알거든요.

앵커:
특권은 없었다?

강응천:
지금 불체포특권도 사실 예전에 독재정권 때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발언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까봐 생겨난 건데.

앵커:
사실 불체포특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면책특권도 그런 게 있고.

강응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그리고 소신껏 뭔가 일을 하기위해 만들어져야 하지 뇌물수수, 방탄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번처럼 국민들일 납득을 하지 못 하겠죠.

앵커:
어쨌든 우리나라도 팽형, 물에 한 번 담궜다 빼면 투명인간 되는 거 있잖습니까? 공직자 비리를 확실히 줄여야하는 데 말이에요. 관피아도 따지고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직자비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뇌물과 인간의 역사는 거의 함께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강응천: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건 아니겠죠. 인간이 4백만 년 전에 태어나서 초원에서 뒹굴던 시절에는 이런 게 있어도 못했겠지만, 결국 국가와 권력이 등장하면서부터 뇌물이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강응천: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응천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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