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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사내유보금 과세, 투자촉진이나 소비증진에 효과 없어 vs 감세특혜로 쌓인 돈, 과세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14 18:54  | 조회 : 4884 
앵커: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해서 번 돈 가운데 세금이나 배당 같이 꼭 써야 될 돈이 아닌 돈, 이런 것들을 모아 놓는 건데, 물론 돈 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좀 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로 소득이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에 쌓여 있는 여윳돈을 강제로라도 시장에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의지지만 찬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이 인터뷰를 하시겠고요. 이어서 박종규 금융연구원 박사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의 홍성일 금융조세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이하 홍성일):
예, 안녕하세요? 홍성일입니다.

앵커:
반대 입장이시죠? 사내유보금부터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성일:
예,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만약에 금고에다가 현금을 쌓아 놓고 있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내유보금은 사실 아까 김윤경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형태로 해서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자산들이라는 거고요.

앵커:
그런 것도 포함이라는 것이죠?

홍성일:
예, 그리고 기업들이 여태껏 장사를 해서 이익 중에, 이익을 밖으로 기업 이외의 부분으로 유출을 할 수도 있고 기업 내부에 둘 수 있는데, 내부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사내유보금이 많아지기는 많아졌더라고요.

홍성일:
예, 좀 많이 늘어났죠.

앵커:
그래서 사내유보금의 유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 자산 가운데 유보금이 얼마냐, 이게 2001년을 보니까 4.6%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한 20%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재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닌가 싶기는 해요.

홍성일:
그게 저희는 유보율하고 투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보율은 기업이 장사를 해서 소득을 많이 냈고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어서 사내 유보가 되고 있는,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를 잘 해서 기업이 점점 소득을 많이 늘리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어난 유보금들은 적정한 투자처나 투자 기회가 발생이 되면 그 돈과 대출이나 다른 외부 돈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는 밑천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앵커:
그래서 그 후자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아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배당도 좀 잘 되도록 하겠다, 주주들에게도 좀 돌려주면 투자 요인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쓰면 도움이 되지만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니까 갖고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성일:
그런데 사내 유보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거나 가계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에 대해 연구를 해서 정책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투자 촉진이나 가계 소득 증진을 위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 나라도 예전에 적정유보 초과소득 과세라고 해서 2001년도까지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비상장기업, 주주가 몇 명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하고 기업에다가 이윤을 남김으로써 배당을 회피할 때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거거든요. 전체 기업 대상이 아니라 그런 비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지금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적정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도 그런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이유도 이건가요?

홍성일: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따지고 봐도 제가 직장 생활 20년을 해서 저축을 많이 해 놨는데요. 그 저축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얼마 없거든요. 집도 샀고, 자동차도 샀고, TV, 이런 것도 다 샀고 일부 금융 저축해 놓은 부분 있고, 그 다음 생활비하고 경조비를 쓰려고 현금을 일부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런 자산 형태로 해서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거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벌어서 급여도 주고 배당도 하고 매년, 매년 남은 이익금들을 적립시켜서 다른 형태로 자산화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과세를 한다고 하면 기투자했던 자산들을 팔고 다시 투자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 맞지 않나...

앵커:
그러면 기업의 재무구조에도 별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홍성일:
2001년도까지 일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다가 폐지된 이유도요. IMF가 저희 나라에 정책 권고를 했습니다. 적정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부채 비율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의 이윤이 많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실해지는데요. 그게 줄어들수록 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가 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야지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성일:
네.

앵커:
이번에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박종규 금융연구원 박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종규 금융연구원 박사(이하 박종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인터뷰 들으셨나요?

박종규:
예,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시나요?

박종규: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새로운 2기, 아직 출범은 안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갖고 나온 거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직시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앵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박종규: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성장이 안 된다, 가계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 저축이 자꾸 낮아진다, 내수가 부진하고 투자가 안 되고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복지를 요구하고 미래 세대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근본 원인이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가 않고 그게 전부 기업 쪽으로만 가서 자꾸 기업에는 돈이 쌓이고, 이 문제에요.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 쪽에, 쌓여도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계 쪽으로 돌리느냐, 이거를 해 낼 수 있어야 우리 경제가 의미 있는 경제 회복도 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러면요. 지금 전경련 쪽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다들 현금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투자되어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박종규: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기업 부문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또 정기예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과세 대상을 잘 맞추면 말이죠. 문제의 핵심은 기업에서 놀고 있는 돈, 어디든 다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실물 투자에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용을 더 한다거나 임금을 준다거나 배당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현재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그렇게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경제가 도대체 활력을 찾을 수가 있느냐...

앵커:
말씀은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고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계 소비도 늘어날 것이니까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박종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직시를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들은 세금을 또 내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박종규:
그런데 이게 회계상이나 절차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에요. 세금을 떼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또 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2008년, 9년에 감세를 해 줬잖아요? 법인세 감면을. 그 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IMF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자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던 그 와중에 감세를 해줬던 이유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세금 절약한 것 갖고 고용을 더 하든, 투자를 더 하든 해서 경제를 더 활성화해 달라, 이거를 기대했던 건데 받아갈 거를 안 받아간 거에요. 받아갈 거를 안 받아간 대신 이런, 이런 용도에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일 뿐이지 기업에게 세 부담을 이중으로 줘서 더 많은 세 부담을 걷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요. 이게 한 98년인가요? 99년에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2001년에 폐지된 경우가 있다, 라는 부분을 전경련 쪽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라는 증거로 얘기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종규:
그 때 있었던 제도가 적정유보 초과소득 과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가요. 91년에 이것을 도입한 다음에 93년에 기업발전 적립금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서 사내유보를 기업발전 적립금이라는 회계 항목에 분류를 하면 사내유보로 안 봤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거죠, 2년 만에. 그런 걸 만들어 주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었겠습니까? 실효성이 없이 있다가 2001년에 IMF 지나고 기업들이 아직 어려울 때잖아요? 2001년이면 98년 위기 하고, 99, 2001년까지는 어려웠었거든요,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그런 걸 폐지해주고, 실효성이 없는데 폐지하자, 그랬었는데 지금은 2001년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2001년에 기업 부문의 저축 소득 늘어나는 거라든지 규모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식의 패널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패널티라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해요. 그거 말고 좀 더 부드러운 식의 당근 유인책은 없을까요?

박종규:
다른 거를 할 적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패널티라고 하니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인데, 사내유보의 인센티브를 줄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업 뿐 만 아니라 개인도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를 쌓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데 저축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저축을 하면 소비를 안 하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볼 적에는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안 좋거든요. 그럴 적에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낮춥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자율을 낮춰서 저축을 할 인센티브를 줄이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내유보를 하는 것이 개별 기업에게는 좋겠죠. 회계 장부도 좋아지고 다 좋겠지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빨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야겠다, 라고 정부는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과세라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세금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재원 마련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세수 확보를 위한 처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박종규:
글쎄요. 이걸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기업의 본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세율은 좀 낮춰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법인세, 법인세 중에 투자를 하거나 이노베이션을 하거나 시장 개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세율을 낮추더라도 사내유보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앵커:
재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제 혜택을 줘도 되고, 갖고 있을 때는 세제에 혜택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박종규:
예,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게 아니라 좀 쌓지 말고 다른 데 쓰라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은 있는데요. 어쨌든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시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규:
네.

앵커:
박종규 금융연구원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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