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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노동권 보장인가 불법파업 조장인가, 노란봉투법 팩트 체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22 16:44  | 조회 : 89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222(수요일)

대담 : 윤석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노동권 보장인가 불법파업 조장인가, 노란봉투법 팩트 체크

 

-사용자 개념 확대,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불법 쟁의 일부 합법화 등 핵심

-불법 파업 줄어들수도...재계 유감 표명

-법사위 통과 난항 예상...대통령 거부권도 변수

-양대노총 손잡아...정부 노동개혁 어려울 듯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론이 다양합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손배소에 시달리지 않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자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 재계와 정부 역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최종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이하 윤석천)> , 안녕하세요.

 

박귀빈> 일명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이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윤석천>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추진된 지가 벌써 9년이나 흘렀는데요. 드디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죠.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개념을 확장했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대부분 불법인 이유는 원청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갖다가 넓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는데요. 원청은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 조건 같은 것을 결정하는 주체죠.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원청도 사용자가 되어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손해배상 가압류의 제한인데요.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제한하는 대신에 조합원별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은 조합의 일괄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었죠.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건데요. 예를 들어 100억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을 조합원 5명이 20억 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때 기존법이라면 한 명이라도 이 금액을 내지 못하면 모두가 내지 못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모두가 손해배상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노란봉투법은 이를 개인별로 정해서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것입니다. 손해를 사람별로 일일이 따져서 책임을 묻도록 한 건데요. 이렇게 하면 기업은 아무래도 개인별로 손해액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쟁의행위 일부를 합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조건에 관련된 쟁의만 합법적이었죠. 바로 임금 인상이라든지 단체협약 갱신에 관련된 쟁의만 합법으로 인정됐습니다. 해고자 복직이라든지, 체불임금 청산 정리해고 등에 관련된 증인은 불법으로 취급됐죠.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권리 분쟁으로 넓혔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단체협약은 물론이고요. 해고자 복직이라든지, 체불임금 청산, 정리해고와 같은 쟁의의 정의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세 가지 핵심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노란봉투법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모두 다 양쪽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반론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천> 국민의힘과 재계는 불법 재임 및 파업이 들어 재산권 및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노동자들은 기존 불법이었던 쟁의나 파업이 합법화됨으로써 불법 파업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은 원첩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파업 기간이 고무처럼 늘어났죠. 이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파업 기간도 오히려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노동자가 생계의 위협이 되는 파업을 좋아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손해배상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폭력 파업의 당사자에게는 더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지는 만큼 불법적이면서도 폭력적인 파업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시군요. 사실 재계는 일찍부터 이 노란봉투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환노위 통과되면서 절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고요. 혹시 재계에서는 이번 통과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윤석천> 그렇습니다. 일단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고요. 경총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업 경쟁력과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붕괴에 휩싸일 것이며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해 파업을 조작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회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박귀빈> 지금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남은 절차가 있어요. 이게 입법화되기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이 남은 건데요. 현재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어렵게 되니까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천> 일단은 현재 말씀하다시피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법을 의결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야당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에 직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회부가 되게 되면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겠죠.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현재 스탠스로 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굉장히 유력한데요. 거부권을 행사 시 국회는 다시 이 법안을 재의에 붙여야 하는데,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윤석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양대노총은 이미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박귀빈> 민노총과 한노총이 손을 잡았죠.

 

윤석천> 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양대노총 간의 대결, 그다음에 야당과 여당과의 대결. 이런 대결 국면들이 사실은 대화보다는 극대극, 강대강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죠.

 

박귀빈> 그렇군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개혁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어요?

 

윤석천> 정부는 현재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대화 상대인 노조를 일단은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 상대라기보다는 적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조차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양대노총으로서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민노총과 한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을 갖다가 노동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공동투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대노총의 투쟁 양상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강대강 충돌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노총이 손을 잡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핵심적인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천> .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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