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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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콜 몰아주기' 카카오T에 257억 과징금, 어떤 문제있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15 16:51  | 조회 : 101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215(수요일)

대담 :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콜 몰아주기' 카카오T257억 과징금, 어떤 문제있었나?

 

-공정위, 카카오 측 콜 몰아주기 가맹 택시 우대 제동

-카카오 측, 가맹 택시 늘려 제2의 플랫폼 전략 가동 가능한 단계

-카카오 측,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와 공동 대응 분위기 만들수도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이하 최진홍)> , 안녕하세요.

 

박귀빈> 가맹택시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인데요. 어떤 식으로 가맹택시에 우대를 해줬다는 건가요?

 

최진홍>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에서 호출한 택시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카카오T블루인 자체 가맹택시와 그렇지 않은 비가맹택시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체 가맹택시에게 택시 호출, 즉 콜을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이렇게 봤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단순한 콜 몰아주기를 넘어서 ETA라고 부릅니다.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 기사들한테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장거리 배차 있어서도 역시 가맹택시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기업들이 오픈마켓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셀러들의 상품을 전시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나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든 TV 상품을 출시한 다음에 이것들은 다른 셀러 상품보다 이용자들의 눈에 더 가장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 결과는 알고리즘 자체를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한 거죠?

 

최진홍> ,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맹택시에 모든 콜이 다 집중될 수 있고, 또 좋은 콜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 가맹택시 서비스가 2019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다는 건가요?

 

최진홍> 아닙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에 따르면 가맹택시 서비스 전략은 수차례 바뀌고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변화도 있고요 또 공개되지 않는 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비밀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화 변경은 시키되 내부에 특별히 알리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때 나왔던 스마트 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공개되기는 했지만 또 금방 사라지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공정위의 조사대로 만약에 가맹택시한테 콜을 몰아줬다면 당연히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많아질 테고, 또 한편에서는 비 가맹기사들도 콜이 잘 안 오니까 가맹기사로 유입되는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도 이번 일로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늘린 측면이 있었을까요?

 

최진홍>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카카오T 택시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전체로 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가맹택시 시장에서는 가맹택시 기사들의 수익이 상당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대 2.2배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이 많이 늘어났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201914.2%에서 202173.7%까지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제2의 플랫폼 전략을 가동할 수 있는 단계에는 올라왔지만 아직 이걸 가지고 수익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으로까지 연결된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더 수입이 많아졌다고 하니까요. 두 배 이상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비가맹 기사님들이 가맹택시로 유입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점유율이 정말 많이 대폭 상승한 결과를 부른 것 같네요.

 

최진홍> , 맞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1km 미만 단거리 배차 같은 경우는 가맹택시를 제외하거나 배차를 좀 안 주고, 비가맹택시에 배차하고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최진홍>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일단 공정위 주장이 맞다면이런 전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카카오가 자사의 가맹택시 경쟁력을 키워서 시장을 석권하려는 목표는 반드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맹택시 시장 기사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단거리 배차에서의 가맹택시 제외, 그리고 장거리 배차에서의 가맹택시 우대를 비롯해서 콜 몰아주기 모두 카카오의 시장 장악 로드맵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공정위는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했고 과징금 부과했어요. 과징금이 257억 원인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제재 사유를 들었는지 궁금하고, 공정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최진홍> 사실 핵심 쟁점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배차 수확률을 결정하는 로직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구축을 했느냐. 그리고 비가맹택시는 과연 콜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이에 따른 비가맹택시와 가맹택시의 수익 차이는 얼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할 수 있는 시장 장악력이 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 독과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공정위의 입장을 핵심적인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은밀하게 알고리즘을 변경해서 카카오택시에 확실한 우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가맹택시 기사들을 끌어들여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 이것이 공정위의 핵심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잖아요. 과징금이 257억입니다. 이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 기준도 궁금하네요.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진홍> 공정위가 봤던 모수라고 하죠. 그 시장 상황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 그리고 일반 중형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이 두 개에서 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부과한 257억 원은 잠정 과징금이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위가 전체 회의를 종료하고 최종 심의일이 잡혔던 것이 지난 8일이거든요. 8일까지 추가 매출 등이 반영이 되면 과징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박귀빈> 변동된다는 건 조금 더 늘어날 측면이 많아진 거네요?

 

최진홍>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결국은 산정 기준은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네요.

 

최진홍> , 산정 기준은 매출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공정위 조사 결과 이거는 불공정거래다. 자유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과징금도 부과한 건데요.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을 내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인가요?

 

최진홍> 저도 어제 발표가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경로로 취재를 해봤는데, 카카오모빌리티 내부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억울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박귀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최진홍> 공정위 입장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콜 몰아주기를 통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부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내부 알고리즘을 공개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지 않았다. 가맹택시에 우대를 주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말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가맹택시가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맹택시만을 우대하는 알고리즘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가맹택시가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가맹택시가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건,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지 않을까요?

 

최진홍> 그런 반론이 많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가 콜 몰아주기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사들 입장에서도 콜 골라잡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 자신한테 유리한 콜이 왔을 때 그것을 선정해서 콜을 잡는 건데. 이렇게 되면 택시 승차난이 매우 심해집니다. 기사들이 아무래도 콜을 골라잡다 보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번 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승객이 호출료를 좀 더 내고 대신 택시기사에게 무조건 강제 배차시킵니다. ‘콜 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콜카드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콜이고요. 그걸 받으면 무조건 강제 배차를 해서 무조건 손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차율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일반 택시는 일단 이 콜카드를 100% 본인이 잡지 않아도 되고요. 3대의 일반 택시기사가 있을 때 콜카드가 뜬다면 그 중에 1대만 그걸 수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2명은 콜카드를 거부한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애매해지는 게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비가맹택시를 나눈 게 아니라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에다가 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가 되니까 당연히 콜 수락률이 높겠죠. 그런데 비가맹택시들은 사실 콜카드를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심지어 동시에 하나의 콜을 3, 4, 5명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받지 못하면 포기한 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차 수락률 측면에서 가맹택시를 위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맹택시에 상당히 유리한 콜 몰아주기가 성립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서 이런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의 의도까지 생각하면서 이런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조사를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가 한쪽에 콜이 몰아서 배차되는 영향을 줬다면, 그 결과만 보고 공정위는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긴 하는데요.

 

최진홍> ,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모빌리티도 어제 공정위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해명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은 사실 전체 콜의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택시기사들도 비록 콜카드를 받기가 어렵지만, 본인이 열심히 일한다면 또 많은 콜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가맹과 비가맹택시는 콜 골라잡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배차가 적용되는지, 선택배차로 운영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수락 방식의 차이만 있지. 배차 수락률 산정 방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나누고 알고리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맹택시에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전체 비중에서는 크게 높지는 않고, 또 모든 콜 배차에 있어서도 일단은 배차 수락률 같은 산정 방식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절대 부당하게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카카오 측은 불공정은 없었다.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건데요. 법정에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는 전망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나, 전례로 추정해 볼 수는 없나요?

 

최진홍> 사실 한국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즉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와 날을 세워서 좋은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소수의 택시기사 단체가 공정위를 통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 즉 정치적인 접근을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당분간 여론전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공정위의 의결서 도달한 60일 이내에 카카오 측이 시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런 공정위의 조치가 효과가 그 이후에는 공정위가 또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건가요?

 

최진홍> 일단 60일 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답을 가져와야 되는,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런 시간 소요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 대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면으로 반박한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와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사실 공정위가 지난 1월에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해당 심사 지침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짧게 짚어주시겠어요?

 

최진홍> 구분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사실 첫 번째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공포가 번지고 있고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삶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공공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SK C&C 데이터센터의 화재 때도 카톡이 멈췄을 때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시장이 그것 때문에 더욱더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규제를 넘어서 온라인 플랫폼 전체에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모빌리티적 측면에서는 타다 제재의 재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악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홍> ,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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