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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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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대장동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법조 비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03 09:42  | 조회 : 1046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3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대장동 의혹, ‘대하드라마’라 불릴 만큼 등장인물도 많고요. 내용도 방대하고 복잡하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라는 식의 ‘카더라’ 보도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인데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사건 핵심인물 발언이 담긴 녹취록. 최근 뉴스타파가 이 전문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1,325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 전체를 수차례 읽어봤다는, 또 공개를 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죠. 안녕하십니까?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이하 봉지욱):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빨리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번 보신 거예요? 이 많은 양을. 보려고 하다가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 봉지욱: 그러니까 정독, 이렇게 앉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 건 다섯 번 이상이 되겠고요. 사실 횟수로 보면 수십 차례가 되죠. 기사 쓸 때마다 다시 찾아봤으니까요.    

◇ 박지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영학 말고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봉지욱 기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장동 수사에서는 유일한 물적 증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봉지욱: 지난해 재판에서도 5개월 동안 ‘정영학 녹취록’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거든요. 그리고 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수사가 됐고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이 녹취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왜냐하면 진술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딱 정해진 건 이 녹취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봉지욱: 그렇죠. 

◇ 박지훈: 바뀐 수사팀도 이것을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 봉지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유동규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13년에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뇌물을 받은 정황들이 녹취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 박지훈: 그러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이 녹음을 왜 하게 된 거예요?

◆ 봉지욱: 대장동 업자들은 물론 유동규, 성남시를 통틀어서 도시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분은 정영학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경기도 수지에 동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렇다 보니까 경험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 박지훈: 본인이 회계사이기도 하고 사실은 자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본인 경험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 할 때부터 녹음을 계속 했다는 거네요?

◆ 봉지욱: 그렇죠. 검찰에 낼 때 파일만 낸 게 아니라 녹음기도 내고. 녹취록도 자기가 민간 속기사를 통해서 풀어서 낸 거죠. 

◇ 박지훈: 변호사네요, 완전히. 법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전반부로는 2012년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한 게 녹음이 돼 있고, 또 후반부를 보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녹음이 돼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빈 기간도 있는 것 같고요?

◆ 봉지욱: 그렇죠. 보면 2015년 3월에 이 대장동 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앞부분이 일종의 전반전, 뒤에가 후반전인데. 전반전에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어떤 로비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되느냐. 그 과정들이 그려져 있고. 후반전은 그 2019년부터 나오는데 2019년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입금이 되던, 시작이 되던. 그러니까 그 배당금을 놓고 서로 다투고 로비자금을 나눠야 되는데 난 더 내겠다, 넌 왜 못 내냐…… 이렇게 싸우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 박지훈: 그러면 중간에 빠졌어요? 2015년부터 2018년 정도의 4년치는 빠진 겁니까, 아니면 정영학 씨가 녹음 자료를 안 낸 겁니까?

◆ 봉지욱: 저희가 알기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압수수색이라든지. 왜냐하면 이분은 구속을 아예 한 번도 당하지 않았으니까. 

◇ 박지훈: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불구속이고요. 

◆ 봉지욱: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의아한데 왜 그 부분이 없느냐. 예를 들면 2016년에 서판교 터널을 뚫으면서 어떤 특혜를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분명 녹음이 있을 텐데.    

◇ 박지훈: 그렇죠.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봉지욱: 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공개한 녹취록은 1,325쪽인데. 녹취 파일은 더 많아요. 녹취 파일은 더 많고 1시간 짜리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면 정영학 회계사는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여기서 30분이야’ 하고 30분의 녹취록만 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검찰은 이 녹취 파일을 스스로 다시 한 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녹취록을 확보했고요,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한 가지 궁금한 건,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녹음을 부탁드리곤 하는데. 김만배나 남욱 같은 경우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녹음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 봉지욱: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수사 초반의 진술을 보니까 정영학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더라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영학아, 너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봐요. 녹음기를 꺼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학이 얘기하는 건 웃으면서 ‘아닙니다, 녹음 안 합니다’ 했는데 녹음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전혀 녹음이 되고 있던 걸 몰랐던 거죠. 

◇ 박지훈: 이 녹취록은 이미 벌써 1년 전부터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걸 검찰은 공개를 하지 않고 독점을 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의문인 것은 최근 뉴스타파는 이것을 왜 전문 공개하게 됐는지?

◆ 봉지욱: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자료니까 당연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들의 녹취록의 파편적인 보도. 파편적인 보도가 나면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들고 계속 단편적으로 무슨 단독 보도를 이어간다는 것이 대장동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뉴스타파가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오롯하게 공개를 하면 시민들도 보시고 다른 기자들도 보면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고. 예전에 국정농단 때도 거의 모든 언론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를 했었잖아요. 

◇ 박지훈: 그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보면, 언론사나 신문사에서도 조금 갖고 본인들이 ‘특종’, ‘단독’이라 하고, 이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다 보셨잖아요. 이상하게, 잘못 알려진 내용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봉지욱: 가장 최근의 보도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2025년에 ‘유동규네 주기로 했다’.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다’가 아니고 ‘유동규네’가 되니까 복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언론들이 녹취록에 있는 건데 이렇게 ‘고로 이재명 측이 포함돼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녹취록에는 정영학한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2025년에 너한테 줄게’. 

◇ 박지훈: 유동규한테 주는 거네요?

◆ 봉지욱: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런 접사 하나에 따라서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죠. 

◇ 박지훈: 그분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분’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다면서요?

◆ 봉지욱: 지난 대선 당시 가장 뜨거웠던 게 ‘그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0월 9일에 동아일보에서 처음 그 보도를 했는데. ‘천화동인 1호 질분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게 녹취록에 있다. 하지만 없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그분’은 누굽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분’은? 

◆ 봉지욱: 그게 또 작년이죠. 작년 2월에 한국일보가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 박지훈: 그렇죠. 그 기사 본 적 있습니다.

◆ 봉지욱: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분은 그냥 인칭 대명사. 앞에서 말한 그분은 1호의 차명 지분의 실제 소유주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의 그분은 그냥 인칭 대명사예요. 그런데 대법관님 스스로 기자회견도 하시고 소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 박지훈: 일단은 천화동인 1호가 가장 지분도 많고 문제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천화동인 1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본부장 얘기로는 이미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녹취록 상에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봉지욱: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지시하거나 공모하거나 한 정황은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진성 실장, 김용 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름들은 나오죠. ‘정진상’, ‘김용’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4년 6월에 성남시장 재선 선거가 끝나고 김만배, 정진상 등이 만나서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남욱이 들었다고, 정영학의 전언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그걸 의형제를 맺었다고 사실을 확정하죠. 그런데 정진상 쪽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맞부딪히는 거지, 거기서 어떤 약정을 맺거나 한 것들은 없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게 있었으면 그것부터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 박지훈: 그러면 지금 검찰이나 또 재판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 배임죄 같은데, 배임죄라면 정황이나 동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동기가 녹취록에, 특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런 게 좀 보이는 게 있나요?

◆ 봉지욱: 저는 재판에서 그 배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기존에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서 민간개발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을 공연 개발로 뒤집어버려요. 공영개발로 뒤집은 다음에 그러면 다시 민간개발로 해줬다면 그게 어떤 배임이 될 텐데. 민관합동개발로 해서 수익을 셰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 면적 95만㎡ 대장동이 그 정도 되는데 일산 풍동이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런데 일산 풍동도 대장동 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이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5,500억 가까운 수익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지역의 개발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배임이 될까라는 게 있는 거죠.

◇ 박지훈: 비교를 해보면 배임이 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봉지욱: 일산 풍동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가져간 게 거의 없습니다.

◇ 박지훈: 수익 환수한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뇌물죄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가 대장동 일당한테 뇌물을 받았다라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게 녹취록에 담겨진 내용이 있을까요?

◆ 봉지욱: 녹취록에 보면 2013년 4월부터 유동규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거든요. ‘3개를 달라’. 3억이죠. 

◇ 박지훈: 그리고 김만배가 남욱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까? 

◆ 봉지욱: 남욱에게. 그때 당시 남욱이 전담 마크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과 전달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준다는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유동규가 얘기하는 건 ‘너랑 나랑 이거 부인도 몰라야 하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때 그 돈을 받은 게 김용과 정진상이었다는 건데. 3억 5천 200만 원이 갔는데 이 두 분이 받은 돈은 1억 7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 1억 8천만 원 정도는 지금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 박지훈: 그 녹음 자료가 그 뇌물의 증거라고 하더라도 뭔가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 봉지욱: 중요한 것은 검찰이 경기도 분당의 어떤 유흥주점에서 옆방에 있던 정진상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유흥주점이 아닙니다.

◇ 박지훈: 다른 데인가요?

◆ 봉지욱: 일반 음식점. 7080 라이브 카페, 공연장들 있잖아요. 가수들 초대해서. 그런 곳이었는데.

◇ 박지훈: 방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 봉지욱: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는 업종은 일반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흥주점이라고 공소장에 썼더라고요.

◇ 박지훈: 공소장도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 봉지욱: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 박지훈: 장소가 잘못 특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428억 약정’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고, 말씀대로 ‘2025년에 유동규네한테 주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물증이 있을까요, 녹취록에?

◆ 봉지욱: 제가 계속 기사로 쓴 게, 아니, 왜 428억이지?

◇ 박지훈: 그러니까 그 돈이 왜 나온 거죠?

◆ 봉지욱: 검찰이 계산한 게 아니고 정영학 회계사가 계산한 돈인데. 지금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24.5% 이렇게 나오는데 24.5%는 정확히는 1,200억이에요. 1,200억이 어떻게 428억으로 쪼그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이재명 측 지분이 뇌물 약속이 됐다라는 걸 밝히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임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검찰은 그걸 밝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범죄 수익을 검찰이 줄여줬어요.

◇ 박지훈: 1,200억인데 428억으로 낮춰졌네요?

◆ 봉지욱: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범죄 수익에서 세전, 세후가 있습니까?

◇ 박지훈: 없습니다. 약속하는 금액 그대로잖아요.

◆ 봉지욱: 세금도 빼고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서 빼간 450억 원 가량의 약정 대여금도 빼줬어요. 차떼고 포떼고 다 해가지고 범죄 수익을 줄여준 거죠.

◇ 박지훈: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녹취록 상의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녹취록대로 따라갔을 때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게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녹취록에 다른 법조인 로비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오는 겁니까?

◆ 봉지욱: 고위 법조인들 이름이 나오죠. 검사장급 이상이 한 8명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성남시를 로비를 하거나 이재명 쪽에 뇌물, 이거 중요하죠. 특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비슷하다는 중요도가 있는 것은, 법조인에 대한 로비 정황이 자세히 나와요

◇ 박지훈: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법조인 로비 한 거요?

◆ 봉지욱: 이분들이 그때 수사를 제대로 받았으면 사업자로 시작조차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3~4건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다 무마시켰어요. 다 무마시키고 김만배가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대장동 로비스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또 기사를 쓰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대장동 업자들이 로비 자금을 1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검찰 수사 무마를 하면서 상당한 돈이 건너간 정황이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됐던 ‘50억 클럽’은 지금 어쩌면 어떤 수사 무마,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 봉지욱: 녹취록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왜냐하면 ‘50억 클럽’에 6명이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다 법조인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거기 나오고요. 

◇ 박지훈: 역할도 나옵니까? 

◆ 봉지욱: 그렇죠. 김수남 전 총장이나 윤갑근 전 고검장은 실명으로 거론돼서 나오는 것이고. 최재경 전 수석 같은 경우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에서 할 때 후반 2011년 8월쯤에 대검 중수부장이에요. 그때 왜 수사 안 했는지가 계속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 박지훈: 그러면 왜 수사를 안 했던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봉지욱: 그거를 저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그때 당시 그건 일반 대출이었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이에요. 저축은행은 도시개발 사업 하면 안 돼 있잖아요.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에서 접수를 한 겁니다.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됐어야 되는 거죠.

◇ 박지훈: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건데. 그 대상 과정에서도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됐었어요.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것도 이 녹취록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 봉지욱: 그 부분은 지금 공개된 버전은 없고요, 추가 버전에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해서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죠.

◇ 박지훈: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라든지 수사 무마, 이런 건 아니라는 거네요?

◆ 봉지욱: 그러니까 가장 문제예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 박지훈: 그거는 사실은 이재명 측이라든지 또 반대 측이라든지 다 한 문장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기한테 맞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네요.

◆ 봉지욱: 그렇죠.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 이랬는데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 박지훈: 없다는 거죠. 참 얘기를 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이거 한 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만배 씨가 지금 너무 중요한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돈도 너무 많이 든다, 이 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 있다가 이 놈 다시 나오고 아파트 분양권도 사주고”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김만배 씨 역할이 녹취록에서는 어떤 걸로 보이는 겁니까?

◆ 봉지욱: 대장동 로비스트로 처음에 2011년부터 인연을 맺고 들어왔다가, 로비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두목이래요. 두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수사 무마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 박지훈: 막아내니까 내가 대장이 되는군요.

◆ 봉지욱: 원래 남욱의 지분이 2015년 당시에는 거의 60%, 66%라고 봐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남욱은 25%만 받고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가 49%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로비의 힘을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수익 배분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자기가 수사 무마를 한 대가를 주겠다는 거죠.

◇ 박지훈: 그러면 녹취록을 보면 결국은 김만배의 로비가 어디로 작동했느냐, 이걸 보는 게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수사일 수도 있겠네요?

◆ 봉지욱: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녹취록의 내용과 정황이 사실인지를 따져봐야, 이거 만약에 사실이면 수사 무마뿐만 아니라 재판 거래까지 있거든요.

◇ 박지훈: 그러면 다 어마어마하게 처벌이 되겠네요?

◆ 봉지욱: 이거는 사법 농단 게이트로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어진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녹취록 다 본 입장에서 대장동 사건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봉지욱: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법조 비리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지금 얘기하고.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더 추가 파일 나오면 한 번 더 인터뷰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봉지욱: 알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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