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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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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의겸 "대통령실, 무고죄로 맞고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01 10:01  | 조회 : 949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민주당내 TF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대통령실이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직접 연결해서 고발 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당 차원의 대응,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의겸):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몇 개 정도가 고발돼 있고 몇 건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겁니까?

◆ 김의겸: 제가 대선 때부터 따져봐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한테서 8번 고발을 당했고요. 고소고발을 당했고. 한동훈 장관한테 최근에 한 번, 9번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하니까 10번을 채웠습니다.

◇ 박지훈: 10번째가 이번 고발이네요.

◆ 김의겸: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 3위 모두로부터 10번 고소고발을 당하는구나. 제가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지훈: 10번째 고발 사건은 다른 거와 달리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루 만에 수사가 개시가 됐네요?

◆ 김의겸: 네, 30일 그제죠. 그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하루 만에 사건이 배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전광석화라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지훈: 그 이전 사건들 8~9건은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죠?

◆ 김의겸: 네, 그렇죠.

◇ 박지훈: 통상 얼마 정도 되면 오라고 하고 전화가 오던가요?

◆ 김의겸: 보통 서너 달, 네. 

◇ 박지훈: 이번 고발, 대통령실의 누구가 한 겁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행정관이 지금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 김의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고발장을 가지고 경찰청에 간 분은 최지우 행정관인데. 아마 최지우 행정관 이름으로 고발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 김대기 비서실장 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런 정도에서 고발 명의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고발장을 받아보면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하지 않고, 좀 애매합니다. 대통령실이 고발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시는 거죠?

◆ 김의겸: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본인의 입으로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좀 예외적으로 직접 고발이라는 형태를 띠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에요. 이건 반의사불벌죄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의사의 뜻이다. 뜻에 따라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 박지훈: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 김의겸: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면 이제 아마 본인이 직접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등장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실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은 2011년, 2010년 사건입니다.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통령실, 공무원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고소장, 고발장 써주고. 나가서 접수시키고. 또 고발인 조사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법률적인 일을 왜 김건희 여사 개인적인 일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우리 의원님도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이게 청와대나 이렇게 권력기관에서 고발주체가 된 적이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고발 주체가 되는 게 맞는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일단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 검찰 다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고. 하더라도 본인 개인으로 개인의 이름과 또 변호사비도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고발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환영하는 거 맞아요? 

◆ 김의겸: 사실 제가 좋기야 하겠습니까?

◇ 박지훈: 고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 김의겸: 진짜 그렇습니다. 조사 받으랴, 들락날락 검찰, 경찰 좋지 않은 곳에 들락날락거려야 하고요. 변호사 비용도 제 처지로는 부담이 많이 듭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 이게 3년째입니다. 꼬박 3년째 문제 제기가 된 이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찰, 한 번도 조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2월 10일이면 열흘 뒤입니다. 2월 10일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납니다. 그러면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 박지훈: 혹시나 그 1심이 무죄가 되거나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렇다는 거죠?

◆ 김의겸: 네. 하여튼 그건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미궁에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 그런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저를 고발을 함에 따라서 저를 고발한 것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그걸 먼저 따져서 밝혀져야 제가 명예를 훼손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밝혀지기 때문에 2월 10일 이후에도 이 사건이 계속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게 계기가 된다. 

◇ 박지훈: 그런 의미에서 환영한다? 

◆ 김의겸: 그런 점에서 저는 ‘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박지훈: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논평한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혐의가 있다. 

◆ 김의겸: 지금 도이치모터스 말고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와 어찌 보면 아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 혐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 박지훈: 혐의가 있다는 것은 범죄에 의심이 된다. 이 뜻인데 이게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 김의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혐의라고 하는 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다. 단서가 된다. 이런 정도가 국어사전에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박지훈: 예컨대 우리 김의겸 대변인 논평에서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한 게 확실하다, 이러면 해석이 되는데.

◆ 김의겸: 그렇죠. 그건 의미가 다른 거죠.

◇ 박지훈: 지금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러면 다시 우리기술 주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또 김의겸 의원이 조사하거나 한 것보다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 김의겸: 그렇죠.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고, 또 뉴스타파의 보도는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가 직접 심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다, 단정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단순히 법정에서 나온 판사와 검사의 발언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 박지훈: 판결문도 있어요?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증권사의 어느 지점장이 있습니다.  김 아무개 씨라고요.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의 작전세력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 혐의가 뭐였냐 하면 우리기술, 지금 제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우리기술의 주가를 관리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6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판결문을 보면요, 김 아무개라고 하는 지점장이 우리기술의 주식을 대량 관리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또 핸들링했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저를 고발한 혐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종목을 20만 주, 정확히는 20만 2,162주를 샀거든요. 매도를 했죠. 그건 팩트니까. 그런데 우리 기술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김 아무개 증권사 지점장의 판결문에 우리기술이 작전종목이고 작전세력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냥 정치적인 발언으로 하면 저도 정치권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발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와? 그래서 저도 무고로.

◇ 박지훈: 무고로 걸 겁니까, 대통령실을?

◆ 김의겸: 네. 무고로 맞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무고로 맞고소할 것이다. 

◆ 김의겸: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한번 따져보자. 길고 짧은 걸 한번 대 보자. 이걸 한번 제가 그래서 무고죄로 맞고소죠, 무고죄로 고소를 할 예정이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 박지훈: 저도 변호사기는 하니까요.

◆ 김의겸: 네. 고발인은 아마 제3자 고발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고발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생각인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숨어 있을 거라고요. 자기 명의로는 안 돼 있을 텐데. 그렇지만 사실 아까 반의사불벌죄니 김건희 여사의 뜻에 따라서 고발을 했을 텐데. 제가 무고죄로 김건희 여사를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지.

◇ 박지훈: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안이 무고죄가 되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시고.

◆ 김의겸: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의사에 따라서 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도 법률가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맞고소를 무고죄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TF팀이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본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TF팀, 누가 참여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 김의겸: 지금 단장에는 송기헌 의원님이 단장을 맡으셨고요. 거기에 지금 박범계, 소병철, 오기형, 홍성국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다 이분들이 법률가이시고 경제 전문가들이십니다. 특히 홍성국 의원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증권 문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록 그리고 지금 한 40차례 정도 공판을 했습니다. 나온 속기록만 1,500페이지 정도 된다는데. 이런 걸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까지 밀고 나가는 근거를 지금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133호 보고서’가 하나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 김의겸: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보고서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걸 하나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이 ‘133호 보고서’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그 ‘133호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예요.

◇ 박지훈: 이 검사들이 지금 얘기한 거라는 거죠?

◆ 김의겸: 그렇죠. ‘133호 보고서’가 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은 정덕채라고 하는 검사고요. 이 자료를, ‘133호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는 송윤상 검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검사 인사이동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팀을 완전히 공중분해해 버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들어가 있는 검사 한 분이 송윤상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검사들이 왜 이런 보고서까지 제출을 했겠어요, ‘133호 보고서’. 저는 하여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은연중에 이 사건의 실체를 재판에서 검사들이 지금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다른 검사들 인사이동된 거. 또 법무부에서는 ‘정기 인사다’, 그리고 유학 정기적으로 가는 거다, 본인이 원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김의겸: 누구 말이 맞는지는 한 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지금 송윤상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김민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파견을 보냈다, 파견을 간다. 이래서 지금 인사이동 자체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 건지는 좀 더 더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주도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권오수 회장 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본류 사건이 10일 1심 선고가 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은 진행하는 겁니까?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특검 관련해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또 조정훈 의원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통과가 되겠습니까?

◆ 김의겸: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9월이었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했던 이야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훈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이겼으면 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의겸: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정치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모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강한 표현을 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참 김의겸 싸가지 없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텐데. 한동훈 장관, 한마디로 졌습니다, 제가.

◇ 박지훈: 더 세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의겸: 네. 뭐랄까요. 참 모진 표현,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런 표현에서, 그 분야에 올림픽이 있다면 3관왕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격을 했지만, 졌다. 당신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앞으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팩트와 증거만으로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겸: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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