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소비자원"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 유효기간 3개월, 1년 이상으로 늘려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06 15:44  | 조회 : 59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316(금요일)

대담 :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비자원"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 유효기간 3개월, 1년 이상으로 늘려야"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 유효기간 3개월

-기간 연장·환불 거부표준약관, 1년 이상 상식

-약관 무용지물, 제도 개선 목소리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팀장(이하 박준용)>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고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박준용> .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이란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말합니다. 현재 물품형과 금액형을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규모는 202159천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상반기 거래액도 3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사가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권 판매 권한을 취득하고, 일정 마진을 붙여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후, 발행사가 온라인몰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사에 상품권만 공급하는 식으로 유통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권 소지자는 해당 상품권을 제조사의 매장에 제시하고 권면의 상품으로 교환받음으로써 모든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최휘> 그래서 최근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셨다고요?

 

박준용> . 올해 10월 국내 주요 온라인몰 14곳에서 판매되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215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휘> 조사 결과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박준용> 202012월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하면, 품질유지가 곤란한 농산물·임산물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15개 상품권 중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절반을 넘는 62.3%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 중에서도 3개월 이하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가 9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88.8%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상품권의 10.2%는 연장 불가하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며, 6.5%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표준약관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품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제조사는 3.6%에 불과하여, 최근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휘> 그렇군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면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이나 추가요금 같은 규정이 중요할텐데 관련 사항들은?잘 표시돼 있었나요?

 

박준용> 조사대상 상품권의 제조사 기준으로 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 중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발행사들은 품절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권면 금액 이상의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휘> 그럼 구체적으로 소비자 피해 현황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박준용> 최근 38개월간(2019.1.~2022.8.)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은 총 162건에 이르고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환급을 제한(13.6%)한다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9.3%) 순이었습니다.

 

최휘>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준용> 소비자가 온라인 몰을 통해 정가 21,000원의 치킨 교환 상품권을 17,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이후 유효기간 1개월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발행사는 연장이나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라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고요. 소비자가 케이크 교환 상품권을 갖고 베이커리 매장을 방문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케이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발행사 및 베이커리 가맹점 본사에 항의를 하였지만, 본사에서는 가맹점마다 가격을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 또한 본사 권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대금 없이는 상품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휘>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업체들에게 어떻게 권고하셨나요?

 

박준용>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기반하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제품 품절 시 상품권의 환급도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권에 대한 지급보증 여부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함께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도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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