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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 특활비 공개' 시민단체..."당시 관리자들 대통령실서 똑같은 업무 맡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19 09:48  | 조회 : 771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사실상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특수활동비,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과연 공개가 될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승수: 특수활동비라는 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같은 데 사용되는 경비라고 설명은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증빙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돈, 또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돈이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국회나 여러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규모도 좀 큰데다가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의 사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공개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쓰는 부분도 있고.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 내에 각 부서에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또 일선 검찰청에 나눠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매우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건가요?

◆ 하승수: 검찰은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정보가 전부 수사 기밀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비공개를 유지해왔는데요. 어쨌든 이번 소송을 통해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가 되도록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이 꽁꽁 숨겨놓은 예산을 최초로 공개하도록,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며 낸 최초의 소송인데, 1심도 이겼고 2심도 승소를 하셨습니다. 판결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하승수: 1심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관련된 자료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국민 세금을 썼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을 수 있냐, 그래서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는 검찰이 자료가 사실은 일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없다고 하다가 2심에서는 일부 자료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걸 비공개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비공개열람 심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재판부에게만 자료를 열람시켜 줬고. 재판부가 보니까 날짜하고 금액하고 이런 집행한 여러 가지 명목, 이런 것들은 다 있고. 또 현금수령증 같은 형태로 지출 증빙 서류들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중에 재판부는 수령한 사람 이름하고 구체적인 집행 명목을 수사하고, 정부와 연관이 있으니까. 나머지 자료들은 다 공개해라.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면 물론 검찰이 영수증 없이 쓰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사용 내역까지 알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대략적인 특수활동비 행태라든지 방법 같은 것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1심에서는 아예 없다고 하다가 2심에 일부 제출을 했다는 거네요, 검찰에서?

◆ 하승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제출을 했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제출했고. 또 특수활동비 말고도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자료가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규모도 꽤 큽니다. 근데 특정업무경비 관련된 자료도 한 달 치를 다 제출해서 현재 재판부에서 꼼꼼하게 보고, 비공개 꼭 해야 될 부분과 나머지 공개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실제로 공개하는 데에도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섰기 때문에.

◇ 박지훈: 2심 판결에 따르면 어떤 항목을 공개하라고 된 겁니까?

◆ 하승수: 일단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라는 원칙인데. 공개하되 일부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그 수령한 사람의 성명, 이름하고 그리고 집행 명목, 그 안에 수사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도 유사하게 그렇게 판단을 했고. 특정업무경비는 신용카드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공개는 하되 식대의 경우에는, 참석한 사람 숫자 같은 경우는 수사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까지는 비공개하라고 했고요. 또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업무추진비 관련된 정보도 공개하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공개 기준을 세부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줬기 때문에 실제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 자료가 공개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수사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 하승수: 자기들이 어느 식당에서 밥 먹는지가 수사기밀인지는. 

◇ 박지훈: 보니까 검찰 측은, '직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의 이름이 공개되는 게 사업장 영업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승수: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하여튼 자기들이 어디서 밥 먹는지가 기밀이기도 하고 또 그게 공개됐을 때 그 식당 입장에서도 영업상 비밀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까지 했는데요. 법원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박지훈: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 하승수: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서. 

◇ 박지훈: 그러면 1심에서는 아예 정보를 없다고 하다가 2심에서 일부 정보를 제공한 게, 바꾼 이유는 뭡니까?

◆ 하승수: 1심에서 아예 없다고 해서 사실상 특수활동비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판결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심에서는 소송 전략을 바꾼 건데, 저는 굉장히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있는데도 1심에서는 없다고 한 거라서. 그리고 소송에서 불리해지니까 일부 자료가 있다라고 말을 바꾼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허위 주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소송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한번 자료를 보고 더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일단 지금 2심까지는 승소를 한 모양새인데, 결국 변호사님께서 재판하면서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이나 대검에 내려주는 특활비, 이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건가요?

◆ 하승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대검에 있는 각 부서에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일선 검찰청에 나눠주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검찰청에 나눠주는 것도 정기적으로 주는 게 있고 수시로 주는 게 있고 이렇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 이 특수활동비가 아마 전부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특수활동비는 하나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원을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찰총장의 소양도 나타날 수 있고, 사람들로도 다를 수 있는 거죠, 방식이나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갈래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료가 공개되면 아마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그 말씀이네요. 검찰총장이 어떤 수사에 힘을 실어줬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 하승수: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 정보는 공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집행 행태를 보면 아마도 어느 총장은 어느 쪽으로 돈을 많이 썼다든지 이런 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쓴 영수증이 없는 상태라면, 물론 특수활동비도 영수증을 챙겨갈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것의 사용처가 전혀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MBC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를 문제로 삼았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현금으로 쓰는 특수활동비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자료가 공개되면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기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공개를 요구한 기간이, 과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하던 시기와 겹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 하승수: 네, 겹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2017년 5월부터 했는데요. 또 검찰총장은 2019년 7월부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정보 공개 대상이 된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라서. 중앙지검장 시기는 다 포함이 되고, 검찰총장 시기도 몇 개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보 공개라는 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다 같은 기준으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하던 시기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여러 예산들에 대해서 자료가 공개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 박지훈: 당시 특수활동비를 담당하던 검찰 인사들 중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사실 좀 공교로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검찰청 사무국장하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검찰총장 하던 시절의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현재 청와대 인사기획관, 복두규 기획관이고요. 그리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관리 실무책임자죠. 운영지원과장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하고 계십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 같은 돈을 관리하던 라인이 그대로 청와대로 들어가 있는 셈이 되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관리실무자였는데, 검찰청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총무비서관이 똑같은 특수활동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상당히 공교롭게도 연관이 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정보 교류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서 본인이 관리했던 돈도 정보 공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도 정보 공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 박지훈: 이제 2심까지 됐는데, 국가에서 상고까지 갈까요?

◆ 하승수: 상고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1심만 해도 2년 넘게 걸렸고, 항소심까지 합치면 지금 소 제기 한 때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상고심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한 행태를 보면 계속 시간 끌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2년 이상 걸린 이유가 ‘검찰총장이 공석이다’ 이런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내거나. 심지어는 담당 법무관이 소송이 겹쳤다, 재판이 겹쳤다, 이런 이유까지 들어서. 그래서 이게 소송을 계속 끌어서 1심이 2년 이상 걸렸고 전체 3년 이상 걸린 셈인데. 상고를 하면 시간을 또 끌 수 있으니까, 검찰은 ‘시간 끌기용’ 상고를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국민들에게 이 자료가 공개되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만, 100%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자료가 빨리 공개되는 것이기 대문에, 그래서 검찰 측도 상고를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법무부 장관이 상고 여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사실 이게 대통령이 사용한 예산에 관한 소송이기도 해서 그런 최측근인 사람이 또 시간 끌기용 상고를 하는 소송 지휘를 한다면, 그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박지훈: 이 사건 말고도 시민단체 차원에서 또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게 있나요?

◆ 하승수: 지금 검찰도 문제지만 법무부도 상당히 비밀주의가 심하고요. 

◇ 박지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

◆ 하승수: 예.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 출장비 사용 내역,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해서도 지금 정보 공개 소송을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검찰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 건데, 법무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행정 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소송 결과가 나면 그때 다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하승수: 네, 네. 당연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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