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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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퇴사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챙겨야할 '퇴직금' 알짜 계산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17 13:32  | 조회 : 174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할 때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 바로 퇴직금이죠. 1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에 김효신 노무사 함께합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알돈노’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직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퇴직금 제도가 언제 도입된 건지부터 얘기를 나눠볼까요?

◆ 김효신: 퇴직금 제도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1961년도부터 퇴직 이후 생활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1961년이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 김효신: 되게 오래됐죠.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되고 도입이 됐는데요. 그때도 퇴직금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해고예고수당제도로서 도입이 된 거라서 명확하게 퇴직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확히 법정 퇴직금제도로 확대된 것은 1961년도부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61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 도입될 때는 30명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75년에는 16명 이상, 그다음에 89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오다가요, 2010년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어요.

◇ 이현웅: 5명 선을 넘는 게 꽤 오래 걸렸네요.

◆ 김효신: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장에 넣는 것은 2010년도부터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2010년도 12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 기간 비슷하게 뒀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50%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가, 2013년 1월 1일부터 100% 적용된 거예요.

◇ 이현웅: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가 된 게 1989년이었는데, 본격적으로 확대된 건 2013년부터다.

◆ 김효신: 불과 10년도 안 됐죠. 아직 9년째죠. 

◇ 이현웅: 이런 퇴직금 제도가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종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몇 개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퇴직연금, 이런 정도인데.

◆ 김효신: 유형은 비슷한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분류하면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생된 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개인형 IRP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개다. 그런데 큰 부류는 결국에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형, 그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는 DC형으로 나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퇴직금’ 할 때 그 퇴직금 제도, 3개월 분의 월급 가지고 계산하는 게 퇴직금 제도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나뉘어 있고. 그다음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사용자가 공동기금 조성해서 운영해서 근로자한테 퇴직급여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 이현웅: 역시나 퇴직금은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마다 그러면 근로자나 노동자한테 유불리, 이런 것도 있습니까?

◆ 김효신: 유불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퇴직금 제도라는 게 도입에 따라서 다 일장일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확정급여형은 기존에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될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요. 대신에 그 운영 주체가 누구냐, 사용자거든요. 확정급여형의 사용자의 그 기금을 가지고 뭔가 어디 투자해서 돌려서 이익을 내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확정기여형은 뭐냐 하면 그 운영 주체가 근로자한테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근로자 분이 직접 굴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제도 간에.

◇ 이현웅: 저희가 꽤 시간이 되긴 했는데 이런 퇴직금 관련해서 얘기 나눌 때, 이제 퇴직금 수령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 김효신: 맞습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최종 3개월분 급여로 월급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기존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다음에 기존의 급여계좌로 많이들 넣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거기에다가 퇴직금을 넣어줘야 된다, 납입해줘야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없는 사람들은 개설까지 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

◆ 김효신: 개설까지 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껏 급여 계좌로 넣어줄 때는 이제 퇴직소득세라는 걸 공제하고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세무당국에 원천징수해서 그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서 사용자가 했는데요. 지금은 퇴직금 계산된 세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IRP 계좌로 이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RP 계좌로 차곡차곡 다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IRP 퇴직금 계좌를 해지할 때 그때서야 거기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정산하게 돼 있거든요.

◇ 이현웅: 좀 달라졌네요.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퇴직금은' 퇴사를 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 넣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김효신: 네, 항상 14일입니다. 지급 기일은 금품청산 근로기준법에서 금품 청산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모든 금품을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으로 알려드리면, 사실 우리가 소멸시효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정 기간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명제 하에서, 그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금은 퇴사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해고하거나 이런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때,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퇴직금 제도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근로자마다 ‘나는 뭘로 받래요’, ‘나는 이걸로 받을래요’, ‘나는 저걸로 받을래요’, 이렇게 다 구분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기존에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서 한 번에 다 도입하실 수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다 승인만 한다면 각 개별 집단별로 개별로 모든 퇴직금 제도를 다 각각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여러 개의 퇴직연 제도가 있으면 사실 뭔가 번거롭고 일 처리하는 데 더딜 것 아닙니까?

◇ 이현웅: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 김효신: 맞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다 도입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회사에서는 대개 두 가지 정도만 혼용되어 있거나 많게는 3가지 정도까지 남아 있는 경우는 봤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회사에서 정해놓은 퇴직금 제도가 아닌 것을 내가 희망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거네요?

◆ 김효신: 회사가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승인을 하면 별도의 퇴직금 제도로, 다른 유형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아까처럼 서로 간의 장단점도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지양하는 분위기고 하나로 통일하고 싶어 하는 게 회사의 마음이거든요.

◇ 이현웅: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15시간으로 하지만 초과 근무나 연장 근무 같은 게 많아서 그 시간을 넘기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사실 법에서는 4주 평균 해서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 위주로 따지는데요. 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로계약서하고 별도로, 상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와 달리 연장이나 초과 근무하는 게 상시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15시간이 넘으니까 되겠죠. 그런데 돌발적이라고 하면, 그냥 어쩌다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너무 혼재되었다고 하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일주일 15시간 초과하였다고 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평균을 내라고 했으니까 4주 단위로 1주 근로시간 파악해서 15시간이면 4주를 넣어주고, 아니면 4주를 빼고 하는 식으로 해서. 1년이 52주니까 52주가 채워지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입장이거든요.

◇ 이현웅: 그러니까 15시간이라고 계약을 했지만 상시적으로 그 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런 시간 체크도 잘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기록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 관리해 놓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 이현웅: 관련해서 익명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4대 보험 체납 때문에 급여를 현금 반, 통장 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3~4년 후에 퇴사할 예정인데 통장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퇴직금 처리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사장은 퇴직금이 아예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김효신: 퇴직금 없지 않으세요. 다 있어요. 그리고 현금하고 계좌로 받으신 게 두 부분이 나뉘셔서 그러는데요.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욕심 안 내시고 계좌로만 받으신 걸 퇴직금 계산해서 받을 수 있냐, 신고 금액만 해서 받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현금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어떤 비용 처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경비 처리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손해 같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 이현웅: 상호간 협의가 된 부분이니까요.

◆ 김효신: 네. 여기는 방송이니까 제가 법대로만 말씀드리면, 현금 반 통장 반 받은 모든 전체 월급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한 다음에, 어차피 IRP 계좌로 이전을 못 하실 거니까, 그걸 하고 나서 지급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 이현웅: 원래는 전체 분에 대해서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사업주도 어느 정도 서로 상호 간 양해를 구한 게 있으니까요?

◆ 김효신: 서로 간에 법을 떠나서 뭔가 두 분 만에 합의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받으실 수는 있어요.

◇ 이현웅: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 편의 봐주고 상황 봐줬으니까 퇴직금 없어’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 봐준 건 현금 반으로 준 거에로 그치셔야죠.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합당하게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죠. 이분께서는 정말 합리적으로 현금까지 받으신 것까지는 권리 주장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 이현웅: 익명의 질문 주신 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잘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반 정도에 대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 싸움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오늘 퇴직금 관련 질문까지 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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