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부패도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다? 법령 부패유발요인 사전에 제거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11 11:54  | 조회 : 84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기창 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법 규정이 완전하지 않아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에 각 부처의 법령을 평가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김기창 부패영향분석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창 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장(이하 김기창): 안녕하세요.

◇ 이현웅: 그동안 국민권익위 제도나 민원 해결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는데, '부패영향평가'는 저에게도 생소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김기창: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찾아내고, 이것을 제거·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부처가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의무적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이‘부패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있으면 국민권익위가 수정된 법령안을 권고하고요, 해당 부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해서 입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법에서 부패가 발생할만한 요소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통제장치네요. 어떤 기준으로 부패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지 설명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김기창: 네, 12개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법령의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기관장이나 담당자가 재량을 남용할 우려는 없는지,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과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지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①자연휴양림을 관리할 위탁사업자로 산림 분야 퇴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 권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②또,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단체는 제외되어 있어서 종교단체도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고요. ③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회의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만 실시하는 건가요?

◆ 김기창: 제정·개정법령은 의무적인 평가대상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지자체 조례, 공공기관 사규도 평가가 가능한데요. 다만,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 사회적 이슈나 관심 사항,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선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네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퇴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 김기창: 네, 국민권익위가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06개 공공기관, 4만 8천여 개의 사규에 대해 전수로 부패영향평가를 했고요. 그 결과 4,722개나 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서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말씀하신 음주운전 사례부터 소개하면, ①음주운전 재범자나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징계가 정직이나 해임에 그쳐서 징계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걸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②무분별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상품권 구매·관리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 ③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 결과 공개, 부정행위자 징계 및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한 개선사례도 있습니다.

◇ 이현웅: '부패영향평가'라는 게 평가대상도 방대하고, 수많은 잠재적 부패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공공기관 사규를 전수 점검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계획이 또 있나요?

◆ 김기창: 3년 동안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평가는 지난 10월에 마무리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공공기관의 부패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가장 도움이 된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분석해서 앞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청렴도 평가 하위 7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착형 비리나 구조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걸 확대해서 전체 지자체 조례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부패를 미리 막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말고 부패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기창 부패영향분석과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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