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文 풍산개 ‘곰이•송강’ 반환한 이유? “법률적 문제라 생각지않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10 13:34  | 조회 : 99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당시에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인수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동물병원에 입원조치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앞으로 관리할 기관과 방식 등을 검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이슈인터뷰’, 오늘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이하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 이현웅: 정치권에서 곰이와 송강이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통령기록물’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또 ‘국가기록물’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 김성훈: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아주 성격이 다르다기보다는 대통령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서 각 기관이 대통령 등이 접수한 기록물, 물품들을 말하는 것으로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방법과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성훈: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령 일반적으로는 국가원수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선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받았던 보자기,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기록물 중에서는 선물 말고도 이러한 대통령이나 비서실, 안보실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서나 각종 기록물, 대통령 상징물 같은 것들도 대통령기록물로 보호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좀 더 본질은 대통령의 국정 활동과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부차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또 중요하게 받았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내용들도 보존하고 관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서류, 자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등록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물을 받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로 당연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어떤 사이트에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을 정리해서, 기록물 관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계하고 넘길 때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 이현웅: 곰이와 송강이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물건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을 하면 될 텐데, 곰이와 송강이는 원칙대로 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 원칙대로 하자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곰이와 송강이는 멍멍이잖아요. 누군가 계속 키워야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이 기본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반려견이라고도 하고요, 동물권을 중시하는 문화는 있지만 여전히 법률상으로는 동물을 물건 중에 하나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곰이와 송강이 또한 마치 물건처럼 기록관에 넘겨야 하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의 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를 수 있는 사실상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초래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이현웅: 지난 3월이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는데, 시행령 등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관의 장,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3월 29일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고요, 전직 대통령도 일정히 기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을 기관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석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도 기관의 장로로서 해당되는 동물들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위탁받아서 양육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문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다음에 풍산개 두 마리를 위탁받아서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은 바로 이러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기록관장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김성훈: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위탁 관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맡고요. 대신에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탁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일선에서는 무단 반출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관련된 규정이 있고 또 위탁 협약까지 맺어서 위탁을 맡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위탁 자체가 위법해지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위탁에 따라서 그러면 누가 어떻게 관련된 비용들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위임 관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취지상.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은 위임인 쪽에서 관련 내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사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는 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데리고 키우고 있었던 것은 현행법상 횡령이나 절도, 이런 걸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성훈: 일단 그건 확실히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횡령이나 절도 같은 경우에는 소유 주체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영득의사라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했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상 그렇게 볼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풍산개들을 반환하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의 감사원이면 또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횡령이나 절도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수가 있습니까?

◆ 김성훈: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불법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육비와 관련돼서 그 이후에 행안부가 추가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입법 예고라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로 하는 물품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전 대통령 비서실로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전 대통령 비서실로 위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위탁받을 수 있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관리를 필요로 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정리해 보면 위탁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행안부에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입법예고가 시행령 개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정치적인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보통 이런 법을 만들거나 개정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결정이 나는 건가요?

◆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요. 관련돼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데요, 법령안을 주관하는 기관이 행안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 법제처에서 접수 심사를 한 다음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공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쟁점을 보면 결국은 위탁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탁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이 생겼다기보다는 위탁의 형태와 위탁에 대한 지원을 국가예산으로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의 통과 및 근거 규정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왜 이게 ‘감사원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냐, 라고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규정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관련된 비용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문제 제기를 감사원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일각의 보도를 보면요. 대통령기록물법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면 이번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훈: 사실 저는 이게 법률적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도 얼마든지 협의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 인도를 청구를 하거나 법적으로 반환, 받아갈 것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들이 발생하거나 서로 법적 책임을 공방할 사안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법령상으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시행령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6월에 입법 예고를 했으면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아니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된 소유 주체를 바꾸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까지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정치적 공방이 되다가 갑자기 법적 문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무단 반출이나 횡령 절도로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꼭 그런 점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향후에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 직원에 있어서 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전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동물원으로 보내졌던 것 같은데, 앞서서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다시 문 전 대통령 측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풍산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주인과 원래 기르는 양육자와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원에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오히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는 관련된 시행령도 개정을 하고 이후에도 사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라고 여전히 분류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의 관리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한 반려동물인 경우에 그런 업무들을 위탁할 때 일반적인 위탁의 범위에 따라서 위임인 측에서 관련된 예산들을 책정을 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질 그런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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