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국선 변호사 국선 노무사…행정심판에서 도움받는 꿀팁 절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04 12:39  | 조회 : 91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윤남기 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그동안 행정심판 사례들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윤남기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남기 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과장(이하 윤남기): 안녕하세요.

◇ 이현웅: 보통 법정에서 '국선대리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이 있었네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어떤 제도인가요?

◆ 윤남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자기가 받은 행정처분이 어떻게 위법부당한지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법의 취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골라 수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임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도움이 필요해도 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무료로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줘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입니다.

◇ 이현웅: 국가에서 무료로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요. 혹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 윤남기: 네, 우선 법에서 정한 기준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기초연금 수급자, ④「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입니다. 그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인 사람과,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법인을 선임 기준으로 추가해 정해놓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 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국선대리인이 선임이 되는 건가요?

◆ 윤남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심판청구를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행정심판 청구가 잘못되었거나,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를 수천 건 하는 것처럼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 받고 싶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려울 것 같아요. 

◆ 윤남기: 네, 실제로 신청인들이 소득요건 같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이 간단한 정보 이용 동의만 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해 소득자료 등을 직접 조회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해주고 있습니까?

◆ 윤남기: 변호사, 공인노무사 총 100여 명이 국선대리인 예정자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선임신청이 들어오면 그중 한 분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7개 지자체에 고르게 계시기 때문에 청구인의 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해드리려고 합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국선대리인이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했던 사례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윤남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고령의 참전용사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자 관련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전역한 지 40년 이상 지난 후 받은 진단과 전쟁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분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관련 논문과 판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건을 겪은 지 오랜 후에도 발병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고요, 결국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가 취소되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윤남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