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112 녹취록 파문, 보고 늦었다? 경찰출신 변호사 "해명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03 13:28  | 조회 : 110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신고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민사상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서울경찰청장은 참사가 발생한 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고,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아닌 행안부의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소식을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은 언론 속보가 나온 시점에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관련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겠스빈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안녕하세요.

◇ 이현웅: 경찰 출신이십니다. 이번 112 녹취록 파문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이 남다를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박성배: 이 사건에 관한 국가기관의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지자체가 재난안전법상 사고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둘째는 경찰이 경찰관 집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경찰은 재난의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112에 여러 차례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시에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사안은, 현장 출동 경찰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112 신고 전화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은 각종 시비, 소란, 범법행위, 주취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막상 현장에 출동해 보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또 다른 신고에 응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112 신고는 신고가 이루어지기 되면 서울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접수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 내려 보냅니다. 이후에 경찰서 상황실이 관할 지구대·파출소·순찰처에 진행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 사안은 이미 순찰차 2~3대가 출동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12 신고 접수 이후에 지령 순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굳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보고나 상황 전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서 단위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이후에 지휘 라인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중간 관리자의 상황 판단은 적절했는가, 현장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무엇보다 왜 적시에 대규모 병력 동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병력이 적시에 동원되지 못함으로써 참사를 피하지 못한 책임은 경찰이 일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사고가 발생하고도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되어서야 경찰청장 등의 지휘라인까지 보고가 전달됐는데,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길래 느리게 전달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성배: 재난이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 두 축으로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역할을 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용산서장에서부터 서울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용산서장이 현장에 임장해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과정, 그 과정에서 이미 청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퇴근한 시간 이후에는 경찰청의 상황실이 서울경찰청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아마 상황실에 보고를 하거나 그 관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 차장 순에서 보고를 마쳤던 게 아닌가. 그 이후에는 현장의 지휘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보고가 지체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큰 사건이라면 서울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보고가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고가 늦춰진 점에 대해서는 다른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해명이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곧바로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 즉보가 즉각 즉각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 이현웅: 이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휘보고체계가 엉망이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다 보니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가배상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 박성배: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유발시킨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대신 배상해 주는 책임이 국가배상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지자체 또는 경찰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체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에는 배상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배상심의회가 피해자의 배상 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종 조사를 걸쳐서 배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상당히 간이한 방식이죠. 배상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배상결정문에 자신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구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 이현웅: 부상자나 유족 등이 직접 경찰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필요는 없는 상황인가요?

◆ 박성배: 간이한 절차가 먼저 마련돼 있어서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를 통한 해결을 먼저 도모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서울, 용산구 지자체의 경우도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박성배: 재난안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행안부가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최자가 존재하는 행사를 전제로 주최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국가·지자체·경찰·소방이 적절히 대응하는 체제로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관여할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마련된 구체적인 의무를 적시하고, 이 구체적인 의무조차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 이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방임, 이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때는 굳이 관련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법상 일반 의무조항 위반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지자체는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재난을 예측해서 대응할 조직을 구성할 의무가 재난안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인데다가, 전날 밤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사 사고를 대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취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면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일반의무조항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주최가 있다, 없다, 누구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성배: 이 정도 사안에서는 재난안전법상 법률 의무 위반을 토대로 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이현웅: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배: 이 사안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용만 된다면 그때는 평소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례만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묻지도 않고 손쉽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국가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컫는 공중 이용시설은 교량, 터널, 항만 등을 일컫지 일반 도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엄격한 법 해석에 전제 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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