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112 녹취록 공개 파문, 보고라인 감찰·수사 "두 눈 부릅뜨고 살피겠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02 15:12  | 조회 : 98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이슈 인터뷰>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과 관련해 고강도 내부 감찰과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엄밀하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압사사고를 우려해 경찰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 녹취록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언론, 여론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요, 경찰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마친 가운데, 책임소재를 가리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경찰이 47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윤희근 청장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 승재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희생자’라고 이야기를 할지 ‘사망자’라고 이야기를 할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아마 총장께서 ‘수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법의 전문가로서 아직까지 저는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참사가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아직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원인이 방금 앵커 말씀대로 외부에 의한 힘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사건이 되는 것이고. 사건이 된다면 그 외력의 힘을 작용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의 문제로 간다, 이러면 수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외부의 힘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힘 때문에 어떤 참사가 일어났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지자체,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고라서.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 다만 112 신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찰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감찰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측면과 어떤 원인의 대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사고인지 사건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만약에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고라면 주최 측이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 승재현: 사실 이런 게 저희 같은 법실증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게 두려운 부분이, 사실 방금도 제가 외국에 있는 여러 사례들을 다 검토를 하고, 국내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무원 월북 사건, 이런 걸 보면 기록이 제대로 드러날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록이 전혀 (없고) 조사 중이고 판단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국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112 신고가 11건이 있었는데 4건만 출동을 하고 나머지 112 신고에서는 현장 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건 지자체와 경찰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제1의 임무가 물론 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치안 행정, 다른 말로는 보안 행정 경찰 작용,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1의 임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했느냐. 현장 경찰은 진짜 노력하셨어요. 현장 경찰이 운집한 군중을 경고하고 군중에게 경고하고 그 군중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지만, 과연 지도부에서 체계적으로 그러한 보고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군중에 대한 경고라든가 비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은 감찰 중이기 때문에 감찰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두 눈 부릅뜨고 한번 그 감찰이 혹시나 숨김이 있는지, 또 그 감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총 11건의 112 신고가 들어왔고요. 이에 대해서 상황실에서는 ‘코드 제로’ 혹은 ‘코드 원’, 긴급한 사안이라고 해서 일선 경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 대한 조치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 승재현: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이게 관성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분명히 토요일 말고 금요일도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많다’, ‘위험하다’. 그런 신고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토요일도 이러한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112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또 신고가 들어오는구나’, ‘똑같은 신고야’라는 관성적인 측면에서 몇 번은 출동을 하고 나머지는 출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출동했던 경찰관이 있을 거잖아요. 출동했던 경찰관은 현장의 모습을 즉시,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출동한 경찰관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니 현장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여기에 있는 군중들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 적법하고 위급하게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보고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가 112센터에서 묻혔는지, 아니면 그 보고가 서울청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게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규명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게 어디서 이 보고가 거쳐졌는지,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에 인력 보강이 안 되었는지 부분은 역시 감찰 중이고 이 부분은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위 수사가 필요하다. 적법하고 위급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4건은 현장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가서 봤으면 이 심각성을 당연히 보고를 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 출동이 되었는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승재현: 이 부분은 총리께서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찰이 감찰을 할 때 특별감찰을 정말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여기서 생기는 의문 중에 하나가, 경찰의 대처와 대응에 대해서 감찰에 나선 건데, 경찰 내에 독립 기관이 꾸려지는 건가요?

◆ 승재현: 원래는 서울청에서 수사본부가 열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라는 것은 서울청 산하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경무관 급이, 방금 말씀드렸던 400명 후반대~500명 초반대의 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이 과연 사고인지 사건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팀이 하나 있고. 보통 감찰이라는 게 외부 감찰이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부 감찰을 먼저 하고, 그 내부 감찰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는 국가기관이 거기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국가기관은 감사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1차 감찰 결과가 부족하다면 분명히 이건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다른 기관이 감찰을 하면 오히려 이런 사건에서는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내부에 있는 경찰이 오히려 자기의 명운을 걸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112 신고가 되었고 그 11건 중에 분명히 팩트로 출동하지 않는 것도 있다. 때문에 그 부분들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경찰이 먼저 내부적으로 감찰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부족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국민과 우리 언론은 이게 왜 부족한지를 지적하시고 다른 기관, 감사원이나 또 검찰의 수사까지 같이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감찰 결과를 우리는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일부에서는 경찰이 내부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제 식구 감싸기’ 혹은 ‘시간 끌기’,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믿고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승재현: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경찰청장도 그렇게 명확하게 이 부분은 “초기 감찰을 하겠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감찰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니,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사실 거역일 수가 있잖아요. 또 자기들 수장이 분명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감찰하겠다는데 그걸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면 사실 굉장히 경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 감찰 결과를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족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가 있으면 저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신고 전화 녹취록 등이 공개가 되면서 경찰의 책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정부 혹은 지자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그곳을 제대로 통제하고 또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승재현: 저는 지금도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망자’냐 아니면 ‘피해자’냐 아니면 ‘희생자’냐, 이런 말을 하듯이 이게 주최 측이 없는 쪽에서 경찰이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통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모여서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축제를 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고. 통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과 지자체의 제1의 임무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제대로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보장해 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형태의 개입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님, 저녁 시간에 사거리에 갔을 때 차가 뒤꼬리 물기 하면 정체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때 경찰관이 와서 ‘야, 차 꼬리 물지 마’, ‘이거 물면 안 돼’라고 해서 수신호를 해서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 그걸 ‘시민 통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교통질서를 지키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질서 유지인 거잖아요. 당연히 주체가 없으면 더더욱 안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이태원처럼 굉장히 밀폐된 공간, 사실 세계음식문화축제 거리 뒤쪽으로 가면 녹사평 쪽은 막혀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남대교 쪽은 열려 있는 길이고.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것을 예상했다면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즐겁게 그런 어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질서 유지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 이현웅: 6635님께서는 “전국 112 신고는 경찰청 상황실에서 통합 조망 관리하지 않나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상황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붕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알려진 내용 중 하나가,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언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배포할 수 있지만 참사 직후에 이런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승재현: 제가 사실 이 문건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문건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지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보국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 문건을 만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보 문건 안에 공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오도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대한 개입이 있으면 그 정보 문건은 절대로 잘못된 문건이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그런 정도의 문건은 아닌 듯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건은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 문건 안에 공익에 반하는, 즉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오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를 개입시켜서 그 여론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면 이 정도 문건의 작성은, 물론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하지만, 불법한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게 대외비로 되어 있는 문건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살펴봐야 한다. 안에 있는 문건에 공익에 반하는 문건이 있으면 저는 권익위원회에 사실상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건이지만 그런 내용이 안 들어와 있다면 이 문건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왔는지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이번 참사의 성격이 어떻게 규명되느냐는 원인 규명에 따라서 나뉘게 될 텐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원인 규명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의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 승재현: 예를 들어서, 앵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작용하는 게 그 1번 출구 안에서만 들여다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건 10시 15분이라면 적어도 그 위험 발생은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6시부터, 그다음에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시점인 적어도 10시 반까지 전체 음식문화축제 거리에서 어떠한 힘의 방향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이러한 면밀한 검토는 제가 봤을 때 검찰과 경찰이 같이 함께 포렌식을 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어떤 테러가 일어났을 때 FBI와 보스턴 경찰이 함께 노력해서 10테라바이트가 넘는 것을 4일 만에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포렌식을 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외인의 힘이 존재했을 때는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것도 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소리를 질렀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리 검토는 당연히 경찰과 검찰이 함께 해야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사고라고 한다면 그 사고를 일으켰던 지자체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는 지자체와 경찰이 과연 어떠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법령들도 하나의 법령이 아니라 재난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이런 것들의 법리 검토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저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또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밀턴 호텔 뒤편 골목에 불법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도로를 더욱 좁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십니까?

◆ 승재현: 재난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보면 어떤 안전조치를 할 때 과연 긴급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청이 그러한 긴급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고치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대규모의 축제가 있을 때 바깥에 있는 불편한, 어떻게 보면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의자나 시설을 ‘치우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구청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걸 나름대로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주가 있다면 재난안전법상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또한 용산구청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재난안전법상 그러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혹시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출입을 금지시킨 점주나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공간에 “사람들을 더 이상 끌어올리지 마라”라고 얘기한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 승재현: 제가 그 현장의 영상을 보지 않아서 이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생명의 위험이 현존하고 명백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업주들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법적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업의 자유라는 게, 그 사람들을 반드시 입장을 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말로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몰려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입장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도덕적 비난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 적어도 10시 15분 앞에 1시간의 그 골목 상황을 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까?

◆ 승재현: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흔히 말해서 ‘시민 참사’라는 게 있어요. ‘시민중대재해’라는 게 있는데, ‘시민중대재해’가 적용되려면,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보면 도로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도로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교량이나 터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형법정주의상 유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골목길을 교량이나 터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상 다중이용시설로 처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법무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판단이 있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량과 터널을 도로와 함께 같이 보기는 어렵다. 처벌 규정은 절대로 유추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태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자세한 얘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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