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재명 대표가 띄운 승부수 "대장동 특검하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21 12:50  | 조회 : 117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1021(금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장윤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뉴스 속 법률 이야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이현웅: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어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승부수를 띄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자금 성격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나온 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 죄명으로 논리 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최종 수혜자라고 지목되는 것은 그 당시에 대선을 치렀던 이재명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돈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무관하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과연 유동규·김용 여러 이름이 거론이 되지만, 또 역으로 국민의힘 측에 곽상도 전 의원 등의 이름도, 그리고 ‘50억 클럽이다 해서 7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한 번 다 특별검찰 제도를 활용해서, 검찰의 수사는 편향성이 있다는 의도와 우려가 있으니 특별검찰제도를 활용한 실체에 접근해 해보자라는 역제안, 정치적 승부수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웅: 이재명 대표가 끝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선 기간 동안 특검을 대부분의 후보들이 주장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뤄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윤미: 사실 특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라고 과거에도 옷로비 특검이다 해서 특검 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개별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 통과를 했던 겁니다. 이게 항상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맞느냐고 해서 상설특검법이라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직권 발동을 하거나.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선택을 하려면 만무해 보이고요. 아니면 본회의에서 그것도 의결의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비교적 특별검사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게 세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 같은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그렇다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또 있고요. 개별 특검법을 의결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특검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수사 과정 중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현웅: 어쨌든 검찰에 맡겨두면 편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니까요. 그러면 앞서 표현 중 귀에 들어왔던 게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당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고요, 또 일각에서는 시간끌기 등의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장윤미: 두 가지 시선 다 타당한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본인이 혐의에 가장 주 타깃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한, 한 언론사의 제작진이 남욱 변호사와 같이 동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봤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돈을 수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하지 못했다는 걸 또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은 그만큼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유동규 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유동규 씨가 지금 처한 상황은 구속기소가 됐었죠. 구속 기간이 완전히 만료됨으로써, 왜냐하면 1심에서 구속 피고인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건데, 검찰로서는 추가 다른 혐의로, 별건으로 다시 기소하면 연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면에 놓여 있는 유동규 씨가 발언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검찰의 시선도 8억 원이라는 돈은 유동규 씨가 뇌물 명목으로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업무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수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됐는데. 8억을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요, 이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됩니다. 무기징역까지도 법정형으로 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면, 정치자금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 자금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돈도 모금하고 집행도 깨끗하게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랑은 성격도 좀 달리하고 비난 가능성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처한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돈이 아니라, 내가 최종 귀착지가 아니라 이 돈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때가 민주당 내부 대선 경선 과정 중이었다.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이 되고 돈을 부정적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형은 확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게 아니겠느냐, 라는 어떤 의혹 제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 것 같습니다.

 

 이현웅: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쳐보고요. 앞서서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또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고 가보죠.

 

장윤미: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시더라도 파란색 박스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압수수색이 단행되는 것을 지켜보면 함부로 물건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압수조서라는 것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혐의로 당신을 들여다보고 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면 어떤 것만 가져갈 수 있다’.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그 영장에도 적시된 내용을 보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부위원장이 사용하는 책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컴퓨터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이현웅: ‘어디 숨겨놨을지 모르니까 다 가져와’, 이렇게는 못하는 거네요?

 

장윤미: 실제로 그렇게 압수수색을 단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엄청 다툰 거예요. ‘이거 불법 수집 증거다’,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임의로 가져갔다’, ‘이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해서 법원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최근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증거로조차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컴퓨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걸 하드 카피본으로 종이로 출력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 컴퓨터 안에 저장이 돼 있는데, 압수수색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저장 매체라고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컴퓨터를 통으로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원칙상.

 

 이현웅: 그럼 하드디스크 혹은 SSD, USB 이런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장윤미: .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그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걸 가져가야 되냐. 복제를 뜨거나 아니면 출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자금이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단행됐다면 대선’, ‘자금이런 걸 키워드로 컴퓨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김용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것만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압수수색은 정말 법정돼 있는 압수조서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웅: 어제(20) 고민정 의원은 몸으로 막은 게 아니고 서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몸으로 막는 모습이 나왔는데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시설이나 공간도 있습니까?

 

장윤미: 있죠. 이를테면 국정원이랄지, 국가의 정보를 정말 엄중히 다루는 기관이랄지, 이런 곳은 수사의 영역이 미치는 데도 제한이 돼야 되고요.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는 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그런 필요성조차 낮습니다. 그래서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겠다, 어느 현장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겠다, 라는 이런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발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게 법원이 범죄의 상당성을 상당히 인정해줬다, 이거는 사실 틀린 진단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주 국가 기밀 시설을 다루는 곳, 청와대 같은 데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래서 항상 전례를 비춰보면 임의 제출,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본인들이 이 자료를 선별하고 준비해서 검찰에 넘기는 형식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현웅: 어쨌든 어제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압수수색은 무산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업들 압수수색할 때도 직원들 다 나와서 막으면 되는 거냐, 이에 대한 처벌은 없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장윤미: 이게 사실 처벌할 수 있는 검토 조항이 있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위계 내지 위력이라고 해서 위력’, 어떤 물리력,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위계’,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속임수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걸 유형력의 행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또 하나가 남아있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거나 그 과정 중에 한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이재명 대표는 중앙당사, 그것도 야당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전례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은 진실, 절반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2006년에 압수수색이 단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아니라 서울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원을 허위로 가입하고 당비를 대납해서 당원들을 끌어 모았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압수수색이 됐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그 동일한 해에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홍성군수 예비후보들이 가짜 당원들을 유입했다고 해서, 똑같은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왔는데요. 그때는 압수수색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당사라는 점, 정치권 영역이라는 점, 엄청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종결이 됐는데. 이런 전례에 비춰 보면 또 국감 기관이고 야당의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그래서 또 왈가왈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군요.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게 낫겠다고 계산해서 몸으로 막아서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압수수색이 나오면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또 검찰로 흘러갈지 모르고, 검찰이 그걸 확보하면 또 다른 여죄의 단초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서냐 아니냐. 그런데 일반 사기업이 막아서거나 하는 선택은 잘 하지 못합니다.

 

 이현웅: 이미지 때문인가요?

 

장윤미: 그렇기도 하고, 뭔가 더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수사기관한테도 줄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기소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료를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유효한지도 사실은 살펴봐야 합니다.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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