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위급 시 말없이 '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112신고 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21 12:50  | 조회 : 78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그동안 경찰 관련 다양한 민원 해결사례와 교통안전 정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알려주러 오셨을까요?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윤영국 과장과 함꼐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이하 윤영국):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 봐도 될까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 이현웅: 글쎄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 윤영국: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77주년 ‘경찰의날’입니다.

◇ 이현웅: 오늘이 ‘경찰의날’이었군요.

◆ 윤영국: 네. 1945년 10월 21일에 경무국이 창설되었고요. 1957년에 내무부가 10월 21일을 ‘경찰의날’로 지정했죠. ‘경찰의날’ 축하드리고, 경찰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경찰청에서 도입한 제도, 특히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 이현웅: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 윤영국: 먼저, “말 없는 112 신고”입니다. 최근에 성추행을 당하던 여성이 112에 전화해서 지인과 통화하는 척하며 경찰의 질문에 “흰 구두 신어서 발 아파”, “119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위급상황인 걸 눈치 채고 출동해서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죠. 이처럼 경찰청이 음성 대화 없이도 위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112 똑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트폭력·아동학대·보이스 피싱처럼 가해자와 함께 있어서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112에 전화해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두 번 ‘똑똑’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하고, 링크를 누르면 위치 확인, 영상 전송,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고충민원이 권익위에 종종 접수되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요즘 데이트폭력이 큰 문제잖아요? 가해자가 옆에 있는데 112에 신고하기가 어렵죠.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청취자 분들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뭘까요?

◆ 윤영국: 네, 요즘은 도로 관련 제도를 만들 때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요,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해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1,000여 명이었는데, 그중 횡단보도에서 24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약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와 화물차는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 이현웅: 그런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 윤영국: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의사를 표시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 횡단하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 이현웅: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단속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 윤영국: 네. 저희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는 지난해 교통 관련 민원만 1,000여 건을 처리했는데요. 이번 제도의 도입과정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단속에 불만을 갖는 운전자 측, 철저한 단속을 해달라는 보행자 측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단속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때로는 운전자, 때로는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윤영국 경찰민원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