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푸르밀, '폐업' 아닌 '사업 종료'…직원 해고 '꼼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20 12:31  | 조회 : 127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유성규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검은콩우유, 비피더스 같은 제품으로 유명한 유제품 업체 푸르밀이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계속됐다며 다음달 30일, 11월 30일에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여명의 전 직원은 정리해고 하겠다는 하는데요, 현재 노조에서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와 사측이 성실하게 협의를 해왔는지 등을 토대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공인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유성규 노무사(이하 유성규): 안녕하세요.

◇ 이현웅: 푸르밀 직원 분들,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인 상황인데요, 11월 30일이라면 대략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이메일 한통으로 해고를 통지한 방식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유성규: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과연 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로 볼 것인지, 이건 법적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2015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이메일로 통보를 했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했을 때, 제 의견은 이메일로 했다고 해서 그 효력 자체가 부인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요, 유사 사건에 대한.

◇ 이현웅: 그러면 시점 자체는 괜찮습니까? 11월 30일이면 40일 정도 남은 것 같고요.

◆ 유성규: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고 통보 방식보다는 오히려 절차, 법에서 정한 사전 통보 의무나 협의 의무나, 해고회피, 노력 등등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하겠죠.

◇ 이현웅: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유성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일단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고 기준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해고 회피 방법·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 대표랑 성실히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죠. 그리고 회사가 노조가 있으니까 단체협약도 있을 거고요, 또 취업규칙 같은 회사 사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켰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 이현웅: 어쨌든 회사가 힘들면 다들 힘을 모아서 일단은 극복을 해 보려고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생 차원에서 본사 임직원들은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1시간 단축 근로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매각이나 아니면 다른 협상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유성규: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정리해고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일단 정리해고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푸르밀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취했던 여러 위기 타개 방식이나 관행 등에 비춰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 이현웅: 노무사님은 혹시 이런 경우 이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유성규: 저는 노무사 일을 20년 이상 했는데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것도 거의 전 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다만 사업을 완전하게 법인 청산까지 이를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경우는 또 다르겠죠. 그 경우에는 정리해고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 ‘회사 문을 닫는다’.

◇ 이현웅: ‘부도’라고 하나요?

◆ 유성규: ‘폐업’ 또는 ‘법인 청산’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님도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리해고 수순인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고의 노력을 다양하게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푸르밀이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유성규: 그런데 지금 ‘사업 종료’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회사가 썼는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겠다’, ‘법인 청산을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사업 종료를 쓴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일부는 존속시키고 사업을 정지시키겠다, 이런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직 구체적 해명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 그리고 노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 법인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사업 종료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원들을 내보낼 수 없는 겁니까?

◆ 유성규: 그렇죠. 그 법인의 일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이 언제든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방식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리해고 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내보낼 수 없죠. 그리고 정리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해야 되겠죠.

◇ 이현웅: 무엇보다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 유성규: 일단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내용을 확인하려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가 법인의 일부를 존속시키면서 사업만 정지시키는 것인지, 그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들을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 이현웅: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유성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했는데 억울하게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서 징계 취소 명령, 또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손실 지급 명령 등 이런 명령들을 해 주죠.

◇ 이현웅: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생 노력으로 임직원이 자진 삭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이 될 수 있나요?

◆ 유성규: 그건 삭감할 당시에 동의서나 합의서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회사가 정상화됐을 때 돌려받기로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만약에 회사가 해고를 통지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유성규: 일단 법에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분이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일단 법률상의 퇴직금 지급 대상이고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법보다 좋은 조건들을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러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요. 법에 따르면, 일단 1년 이상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 이현웅: 푸르밀이 신입 직원을 뽑았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년이 안 됐다고 그러면 퇴직금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 유성규: 그렇죠. 법에 따르면 그렇고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더 좋은 조건으로 정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1년 미만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만약에 정해 있다면, 취약계층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면 지급받을 수 있겠죠.

◇ 이현웅: 잘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지만, 만약에 해고가 이뤄질 경우에 실업급여는 당연히 근로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 유성규: 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현웅: 정리해고가 됐다면, 예를 들어 퇴직금 혹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근로자가 보상금 같은 것들을 따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유성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일단 법률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이런 경우에 별도의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정해놓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번 1월에 퇴직을 한 신준호 회장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30억 원 정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도 전해지던데, 이런 부분들도 협상 의지가 없었다 혹은 구제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나요?

◆ 유성규: 나중에 노동자들의 해고의 정·부당성을 다투는 법적 다툼에 있어서, 회사 오너는 이렇게 큰 돈을 받아가면서 직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주장의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 이현웅: 또 최근에 오뚜기의 한 담당자가 직원들의 근태와 관련한 명단을 이메일로 공유하면서 논란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잠깐 여쭤볼게요. 출근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서 ‘취업 규칙에 준해서 업무 시작 10분 전까지 업무 준비를 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도 함께 보냈 고요. 그러면서 업무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지 않은 10명의 명단을 첨부해서 공유했습니다. 직원의 실명, 부서명, 직위, 지각횟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노동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 유성규: 일단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 시작 전에 회사가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출근 시간 전에 출근을 강제하려면 일단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연장 근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무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10분 먼저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노동부나 법원으로 가면 임금 체불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 이현웅: 아예 10분 전까지 업무 준비를 해달라라는 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 유성규: 그러면 그게 출근 시간이 옮겨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출근 시간 전에 와서 대기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회사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메일로 직원들의 실명이나 근무 기록 등을 다 공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문제도 심각한 부분으로 읽혀지네요.

◇ 이현웅: 오늘 방송 내용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푸르밀 직원들 전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회사가 폐업인데 이게 무슨 부당해고냐, 다른 데 가서 일을 빨리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 유성규: 아까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완전하게 문을 닫는 것인지 아직 사업의 일부가 존속되는 것인지가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사용자의 의무 노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0214님께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평균 임금으로 하는데 통상 임금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평균 임금으로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유성규: 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하시는 거죠.

◇ 이현웅: “통상임금에는 미연차 수당은 안 주나요?”, 이렇게도 추가 질문 주십니다.

◆ 유성규: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정산을 할 때 보통 그게 퇴직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연차 수당을 미지급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정산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퇴직할 때요. 질문의 내용이 약간 불투명해서 이렇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오늘 청취자 상담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규 공인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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