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국감 핫토픽 ‘산재,' 국내 TOP20 기업 3만 6천여 건... 1위 기업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13 13:16  | 조회 : 93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요즘 국정감사기간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한 상위 20개 기업의 건수가 3만 6,812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주제는 산재보험이란 말이죠. ‘일하다가 다치면 신청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재보험이 뭔지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산재보험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근로자 수에 관계없어요. 그냥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이 일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국가가 지급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돼 있어요. 사실 4대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100% 전액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보험은 특이하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거지, 과실 여부를 따지지는 않아요. 사보험들은 과실이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보상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실 유무 관련 없이 그냥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적용이 돼서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보상해 준다. 정해진 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산재가 일하거나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되는 건 아니고요.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됩니다. 4일 요양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병원에 계속 4일 동안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학적 소견상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현웅: 경미한 부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요즘 1인 사업장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본인이 스스로 다치면 고용주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원래 산재보험이라는 건 근로자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장님이자 근로자인 1인 사업장,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조항들을 맡아 놓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놓고 있습니다.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하시는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산재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보상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가끔 산재 신청을 하려고 보면, 사장님들이 보험료 올라간다면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김효신: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오해가 비롯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산재할 때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신청서 맨 하단에 서명하는 란에 사업주 서명과 근로자 서명이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해가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도장을 두 군데 각자가 찍도록 돼 있으니까 마치 산재 신청할 때 회사한테 얘기해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다들 알고 계셨거든요. 물론 그 당시 회사에 도장 없이 제출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해서 승인해 주는 거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오해가 심하니까 회사가 날인하는 란을 없애버렸어요. 산재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그냥 일하다가 다치신 직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다가 다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때 판단해서는 보험 가입자 의견서, ‘회사에 이런 산재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신들 이거 인정합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라는 의견서를 적어서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받아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 이현웅: 그러면 보험료 올라간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 김효신: 그거는 세모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30인 이상 사업장이 문제인데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산재가 무조건 한 건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사보험처럼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지난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직원들에게 나간 산재보상금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 비율이 85% 이하면 동결되거나 인하되고요. 85%를 초과해야지만 인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한두 건 가지고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이현웅: 산재 신청에 대한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대한석탄공사가 5천여 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 김효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매년 상시근로자의 60~70% 달하는 직원분들이 산재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왜냐하면 석탄공사니까 여기는 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석탄 분진하고 소음에 많이 노출되시는 거죠. 그다음에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폐질환하고 난청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을 거예요.

◇ 이현웅: 쿠팡도 산재 신청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원인이 있나요?

◆ 김효신: 쿠팡이 2위이긴 한데요. 여기는 배달 노동자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거 배달하실 때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교통사고 성의 산재 신청이 많으세요. 배달 노동자분들의 사고가 많아서 그래요.

◇ 이현웅: 산재 신청을 하게 돼서 승인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 김효신: 산재 일하시다가 다치면 딱 두 가지가 걱정되시잖아요. 처음에는 병원비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다쳤을 때 일을 못하는데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라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요양급여를 본인이 직접 받으시는 경우, 산재 발생해서 본인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냈을 경우 병원비를 냈다고 하면 낸 부분은 돌려주고 산재 승인 받은 이후로 병원 가실 때부터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하니까 본인은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 이현웅: 상한선 같은 건 없나요?

◆ 김효신: 그건 없어요. 비급여 항목에서도 급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상한선까지는 없고요. 그다음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이건 산재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에 충실해서 몸을 돌보실 수 있게 해 드린다. 그 다음에 크게 다치셔서 치료는 다 했으나 장애가 남으실 수 있잖아요. 장애 남으시면 그 등급에 따라서 장애급여 지급되고, 또 정말 안타까운 경우지만 일하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장례비하고 유족 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 이현웅: 앞서서 잠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있는 거죠?

◆ 김효신: 맞아요. 미가입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들이 잘 몰라서 가입 안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한 사업장 신고하면 포상금 같은 것도 내걸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다쳐도 보상받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4대보험 가입의 의무 부과는 사업주한테 있거든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제재 조치들은 사업주가 받게 돼 있어요.

◇ 이현웅: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혜택은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전혀 다른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실 건 없어요.

◇ 이현웅: 1236님께서는, “산재 신청했을 때 회사에 불이익 있냐”고 물으셨어요. 앞서서 이제 보험비 오르는 거 얘기했는데, 그밖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김효신: 정말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일하시다가 다친 산재 같은 경우에는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간혹 가다가 한 명씩 다치는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증감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도 산재가 다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은 예의주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걸 잘 안 지키고 있는지 감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아닌 이상은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이현웅: ‘괜히 내가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고 산재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효신: 그건 업종에 따라서 있어요. 건설업종에서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건설업종에서는 관급 공사를 할 때는 산재 발생 비율을 조금 보거든요. 회사에서는 그게 자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처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방금 말씀하신 공상처리 할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가요?

◆ 김효신: 조금 다치셨을 경우에는 공상처리 해도 괜찮은데 굉장히 크게 다치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장애가 남는다거나 그러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애급여까지 지급되니까 그런 공상처리에서의 금액까지 다 산정돼서 풍부한 금액을 받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더 있으실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이렇게 산재보험에 대한 얘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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